항공안전법 과태료(2022.12.08.개정)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 250 | 375 | 500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 200 | 300 | 400 |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 150 | 225 | 300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거나 빌리 경우 | 150 | 225 | 300 |
신고번호를 기체에 장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지한 경우 | 50 | 75 | 100 |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 | 22.5 | 30 |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 | 22.5 | 30 |
첨부파일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항공안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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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166조제5항제4호) : 50 / 75 / 100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5항제4호) : 50 / 75 / 100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7항제1호) : 15 / 22.5 / 30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6조제1항제10호) : 250 / 375 / 500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6조제2항) : 200 / 300 / 400
-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법 제166조제3항제4호) : 150 / 225 / 300
-법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6조제3항제5호) : 150 / 225 / 300
-법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경우(법 제166조제5항제5호) : 50 / 75 / 100
-법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법 제166조제3항제6호) : 150 / 225 / 30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법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66조제7항제2호) : 15 / 22.5 / 30
-법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법 제166조제3항제7호) : 150 / 225 / 300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1호) : 250 / 375 / 500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2호) : 250 / 375 / 500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3호) : 250 / 375 / 500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4호) : 250 / 375 / 500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166조제1항제15호) :250 / 375 / 500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형사처벌(징역,벌금)
1. 음주비행(혈중알코올 농도 0.02%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무증명 무인증 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비행장치 장치신고/변경 위반시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비행승인범위위반/비행제한공역(국토부)비행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명령 위반 시 : 1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항공사업법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자.
7. 항공사업법 : 명의대여 금지 위반, 미등록-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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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항공안전법시행령개정 조종자준수사항 조종자증명 신고번호표시 드론과태료 상향 학과시험 구술시험 드론운용 준비 청주증평드론교육원 디자인파워드론|작성자 은서파파 박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