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초46산악회
금초46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금초46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우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유대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금과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지연이 있는 금과초등학교 제46회 동창생 (같은 학년의 초등학교, 금과중학교를 다녔던 사람 포함)으로서 본회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단, 수도권경인지역 거주자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조직)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을 둔다.
1. 회장1인, 부회장 2인, 총무2인, 산악대장2인, 감사1인을 둔다.
2. 고문을 둘 수 있다.
3. 동창회 카페지기 ‧ 운영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선임) 본회 임원 선임은 아래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 산악대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임원의 임기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권익을 보호하며, 회의를 주재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산악대장은 산행계획 수립, 안전지도 등 산행을 총괄지휘 한다.
4. 총무는 서무 및 회계‧ 기록 유지 등 산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의 및 운영
제1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1월중에 개최하며 임원개편 및 회칙개정,입회비결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회는 산행계획 수립, 기타 본회 발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산행으로 한다.
제11조 (의결) 본회의 각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회의 의결은 전화통화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산악회 운영) 매월 1회 당일코스 등산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특별산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행일자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중식‧음료는 각자 지참키로 한다.
2. 매회 등산시 익월 등산일정을 알리고 전화(문자), 또는 카페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린다.
3. 회원이 아니라도 제4조의 자격이 있는자는 누구나 본회 등산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상부상조) 회원의 애경사시 상부상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단의 연락을 통해 회원 각자가 상부상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계존비속의 애사시 조기로, 자녀 결혼시 2회에 한하여 각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축의금을 보낸다.
3. 회원본인 사망시에는 사망당시 지분금을 지급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 (예산)
1. 본회의 예산은 입회비, 년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하는 자는 입회시 1회에 한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입회비를 납부한다(2011년도 입회비100,000원). 단, 입회비는 매년총회에서 자산과 총 회원의 안분비례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회원은 매년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한다. 단, 입회비와 연회비는 일시 또는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4. 월 회비는 당월 모든 산행 참석자에 한하여 10,000원을 거출한다.
5. 특별회비는 버스대절 등 특별 산행시 모든 참석자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징수한다.
제15조(재정관리) 본회의 예산은 아래와 같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장료‧ 교통비, 산행 후 식, 음료대
2. 정기‧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경비
3. 애경사비
4. 기타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6조(정회원 및 탈퇴, 지분금포기)
1. 본회 회원이라 함은 회칙 제14조 제2,3항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연회비를 납부한 당해 회계연도).
2. 회원이 사망할 때는 탈퇴로 본다.
3.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탈퇴 회원으로 본다. 본 항으로 탈퇴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에 대하여 지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및 포상)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2.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1년 1월 16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첫댓글 회원들은 회칙을 살펴보시고, 미흡한점이나 다른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설박사 수고많이했습니다 ~~~~~~~~~~
확실합니다~ 좋아요~! 수고했어요~!
설박사님 회칙 휼륭하시네여......수고많이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