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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러한 일반 규칙을 객관적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관적 권리, 즉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구별되어야 한다. 주관적 권리는 일반 객관적 법칙에서 직접 비롯되거나 그 (승인)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권리에는 특히 기본권(예: 직업을 선택할 권리)의 일반적인 보장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 법적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 및 마지막으로 청구권이 포함됩니다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법적 보장은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법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ubi actio ibi ius). 따라서 주관적 권리의 필수 구성 요소는 법적으로 보장된 집행 이니셔티브입니다. [1] 객관적 법칙과 주관적 법칙은 "같은 동전의 두 면"으로 간주됩니다. [2]
법의 개념
"Recht"는 인도-유럽어족 어근 *h₃reĝ-, "곧게 펴다, 곧게 펴다"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어원학적 관점에서 도덕적 의미를 지닙니다. [3] 독일어 단어(Old High German reht, recht, rehd, riht, reth[4])의 어원학적 배경은 많은 유럽 언어(네덜란드어 recht, 프랑스어 droit, 스페인어 derecho, 이탈리아어 diritto, 영어 오른쪽); 비유럽 언어에도 해당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5]
내용면에서 독일어 용어는 원래 초자연적 질서 (fas)와 반대되는 인간 질서를 지칭 한 라틴어 ius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받습니다. [6] ius로 명명된이 명령은 처음에는 의식을 대표하는 leges에 의해 구체화되었지만 [7] 나중에 주법의 형태로 옮겨졌습니다. lex의 개념이 의식에서 주법으로 변화함에 따라 라틴어 ius의 개념이 바뀌었고 후기 스콜라 철학과 로마법의 수용을 통해 독일어 단어 "Recht"의 의미도 바뀌 었습니다. [8]
도덕적 주장, 관습적-의례적 삶의 질서, 국가 입법의 이 어원적 삼위일체에서 법 개념에 대한 (근대적) 담론의 세 가지 본질적인 초석이 이미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역사적 조건성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용어에 대한 담론
이처럼 언어학적으로 복잡한 개념의 배경에는 법이 무엇인지, 즉 '법'이 사회 규범의 총체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답해진다. 도덕, 관습 또는 관습과 같은 다른 규범 체계와 달리 국가가 제도화 한 법률은 성문화되어 있으며 의사 결정, 수정 및 인정에 대한 자체 규칙의 적용을받습니다. 에센셜리스트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있는 방식으로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시도하여 법의 "참된"개념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명목론적 접근 방식은 각 조사 영역에 대한 법률 용어를 적절하게 포착하는 실행 가능한 정의를 설정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다른 목적을 위해 상당히 다르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0] 법이 내용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확립된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의 대표자들의 경우, 저자가 본질주의적 또는 명목주의적 정의를 어느 정도까지 의도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개별 법조계에서의 법의 개념[편집] 소스 편집]법적 교리[편집] 소스 편집]
→ 본문: 법리(Legal Doctrine)
아마도 법리에서 법의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법과 국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법은 국가가 제정한 법리(법률, 조례, 국제조약, 사법법 등)와 국가가 인정하는 법리(교회법, 관습상법,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연법)를 포함한다. 특히, 그러한 정의는 도덕적,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피합니다. 이는 국가 행위를 통해 법적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법인류학
법 인류학 (또는 법 인류학)에서, 특히 인류학 연구의 초기에는 비 국가 사회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법으로 설명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있었습니다. 비국가 사회에 법(도덕과 관습만이 아니라)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11]
→ 본문: 법철학
모든 학문 중에서 법 철학은 아마도 다르게 이해되는 법률 용어의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합니다. 법실증주의는 오로지 국가 규범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연법 교리는 주법을 법의 일부로 본다. 중간 위치는 법학 역사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실정법을 자연법의 역사적으로 성장한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 본문: 법의 사회학
법의 사회학은 법을 사회적 하위 영역으로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첫째, 집단의 공존에 구속력이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을 확립하고 규범의 수신자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지향합니다. 둘째, 집단 생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 패턴을 확립함으로써; 셋째, Rechtstab이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반응하는 행동 패턴을 식별합니다. [12]
법신학
법은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영적 힘으로 정의되며,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지만, 인간의 번영하는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율법이 초자연적 기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3]
법과 법체계
현대 사회에서 법은 법 체계를 형성합니다. 이 법률 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는 법률 조항, 즉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의무화하는 행동 규칙과 법률의 형성을 규율하는 규범, 즉 일반 규칙과 특정 의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14] 법의 초창기에 법의 형성을 지배하는 규범은 주로 관습법의 출현에 관한 규칙이었다. 오늘날에는 누가 일반 규정을 발표하거나 특정 법적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법적 권한입니다 (후자는 예를 들어 국가 명령 또는 "사적 자치", 특히 계약 체결을 통해). [15]
법, 도덕 및 관습
사회 질서와 정치적 견해에 따라 법, 도덕 및 관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첩됩니다. 법은 도덕적 평가에서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 1306 BGB에 따라 중혼이 금지되어 있으며 § 172 StGB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교통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법적 원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은 종종 일치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은 주로 사람의 외적 행위를 가리키는 반면, 도덕은 사람의 성품을 가리킨다. 법은 또한 정당성을 요구하고 공동체가 승인 한 기관 (사법부, 보안 당국)에 의해 표준화 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도덕과 다릅니다. 도덕적 행위는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복장 규정과 같은 관습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와 변호사는 종종 법으로 법복을 입어야 합니다.
참조: 정의론
법의 기능
법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규제하고, 질서 있고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법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갈등해결로서의 법의 기능은 법적 방법론의 출발점이다. [16][17]
기능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수행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베 베젤은 또한 전(前)국가법과 국가법을 구별하는데, 이에 따라 그는 국가법 이전의 법만을 질서와 정의의 기능으로 간주하는 반면, 국가법은 지배의 기능과 (역사적으로 나중에) 지배의 통제에 의해 부가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20] 마찬가지로 법학자 베른트 뤼더스(Bernd Rüthers)는 정치적 기능, 즉 지배와 관련된 기능과 법의 사회적 기능을 구별하여 개인을 위한 기능으로 보완합니다. [19]
법체계/법체계 전반
→ 본문: 법률 시스템
현대 법률 시스템 ( "법률 시스템"이라고도 함)은 국가 또는 국제 범위에 따라 법률 시스템과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법으로 나뉘는 규범의 총체로 구성됩니다. 법학, 특히 법이론은 이러한 객관적 법의 법체계를 방법론적 측면에 따라 공법, 사법, 형법의 3대 영역으로 나누고, 사실적 또는 실체적 측면에 따라 교통법, 상법, 형법과 같은 법의 교차 방법론적 영역으로 나눕니다.건축법. 위에서 언급한 규범 체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예: 독일: Art. 5 sec. 1 sentence 1 GG), 재산권, 청구권(예: 구매 가격에 대한 판매자) 또는 계약 철회 권리와 같은 개별 사례에서 조항의 수취인에게 권리(주관적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개별 표준의 구조
법체계의 관점에서, 십계명의 본래 변증법(너는 하지 말라/하지 말라...)과 현대 입법을 특징짓는 조건법(만약-그때)은 구별된다. [21]
표준 명령 (법적 규범)은 적용 시점 전에 미리 공식화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와 동시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법적 규범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 "요구 사항 A, B 및 C가 충족되면 법적 결과 R이 발생해야합니다." 필요한 전제 조건의 총체를 구성 요소라고 하고 개별 필수 전제 조건을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규범은 사실과 법적 결과로 구성됩니다.
법적 결과는 권리와 의무의 생성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적인 법적 결과로 규정하는 규범도 있습니다(예: 도덕적 위반으로 인해 법적 거래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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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은 법원에 의해 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조가 아닌 주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권리에 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자경단의 정의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있으며, 그 집행은 형사 사법 제도, 즉 검찰청과 형사 법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법 당국(형의 집행) 또는 집행(민사 법원의 판결 집행) 또는 집행(일반 행정 법원과 특별 행정 법원의 소유권 집행)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독일 법은 사법 위반시 형사 처벌(형법 § 339)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제재(예: 해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일 판사법 §§ 62 및 78 참조).
올바른 사법적 판결을 위한 강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법관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지시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부분적 측면[편집] 소스 편집]관할권[편집] 소스 편집]
본문→ : 법률 시스템
현행법은 (이념적) 역사적 기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체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큰 법률 체계는 유럽 대륙, 앵글로색슨, 중국 및 이슬람 법률 체계입니다. 법조계는 규범 (성문법, 관습법 및 사법, 신법)의 설정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 예를 들어 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릅니다.
법의 출처
→ 본문: 법의 근원
"법의 근원"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객관적인 법을 형성하거나 법을 결정할 수있는 모든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어에 따르면 예를 들어 법률 교육, 행정 실무 및 시민과 법률 실무자의 정의감이 포함됩니다. 사실 오늘날 객관적 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법이다. 영미 법체계의 판례법(판사법)의 판례도 점점 더 공식적인 성문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국제법에도 적용되는 관습법은 불문율로서 법적 규정의 공백을 메웁니다. 이 실정법 외에 다른 법의 원천이 있는지 여부는 법학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연법의교리는 실정법과 초실정법, 즉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난 영원히 유효한 법, 인간의 본성이나 더 높은 힘(이성, 자연 또는 신)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도출하고 국가 입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대조합니다.
법의 근원에 대한 더 좁은 개념에 따르면, 법조인에게 구속력 있는 법적 원칙을 산출하는 모든 것이 법이다. 법의 원천에 대한 질문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배경으로 특히 관련이 있는데, 이는 누가 구속력 있는 법적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의 원천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헌법 자체뿐만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성문법이다. 또한 법의 원천으로 관습법이 있으며, 이는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법률 출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 본문: 국제법
국제법의 출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ICJ 규정) 제38조 (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출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지식의 원천(법적 규범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ICJ 법령 제38조 제1항 d 문자)은 사법적 결정(사법)과 공인된 과학의 학설뿐이다.
주요 문서: 유럽법 →
유럽 법률의 법적 출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 입법자가 정한 법률 외에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 각 개별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국내법, 국가 공동체의 공동체법 및 국제법이 구분됩니다.
국내법은 입법부에 따라 더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주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습니다. 주 수준 아래에는 공법(지방 자치 단체, 지구)에 따른 지방 당국과 공법에 따른 전문 기관(예: 변호사 협회)이 있으며 해당 지역을 위해 입법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은 한 국가의 영토를 넘어서는 효력을 갖는다. 그것은 국제법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규범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주로 국가이지만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국제법은 둘 이상의 국가 간의 국제 조약 또는 관습에서 발생합니다. 국제법의 일반 원칙도 있습니다.
유럽 연합 법의 경우, 그것이 국제법인지 아니면 독일 법리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독자적인 법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과 권리는 다양한 측면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은 실체법이라고 불리는데, 예를 들어 살인이 발생한 시기와 처벌 방법에 관한 독일 형법 조항 또는 채권자가 계약관계에서 과실이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법은 실체법, 즉 법원의 개별 부서의 절차 및 절차규칙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봉사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률 영역, 법원의 관할권, 사법 절차 및 법원 결정의 형식에 따라 차별화되어 규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발견이 이루어지는 절차(일반적으로 판결로 끝남)와 법원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 절차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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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은 일반 대중의 업무를 규제합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주권 당국과 개인(주권 데이터 주체)이 우월과 종속 관계에 있는 법적 관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권 당국 간의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공권력은 공법상 법인(공법상 법인, 기관, 재단)과 수혜자(공법상 협소하게 제한된 공무와 주권이 법률에 의해 이전된 자연인 및 법인)입니다. 공법상 기업은 주로 연방 및 주 정부의 주 지역 당국과 비 국가 지역 당국, 특히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유럽 연합 법률 (EU)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전문 상공 회의소 (의료 협회, 변호사 협회, 상공 회의소, 상공 회의소 등)와 같은 (개인) 기업입니다.
반면에 사법은 당사자가 평등한 수준에서 서로 대면하는 법적 관계를 규제합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인, 사법에 따른 법인 (사법에 따른 법인 및 재단) 및 법적 능력이 있는 파트너십(독일 상법 124(1)항), 민법 파트너십(독일 민법 705항)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협회와 같이 부분적인 법적 능력을 가진 사법에 따른 협회의 법적 관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법상의 법인은 주권적 기관이 아니라 사법의 주체, 사적 행정법 (사법에 따른 행위의 형태로 공적 임무 수행) 또는 재정 (예 : 재산 소유자)에 따라 관여하는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공법에는 국제법, 유럽법(연합법), 헌법(연방, 주), 행정법, 형법(행정범죄법, 형법), 교회법(국가교회법, 공법상 법인의 지위를 가진 교회의 교회법), 공조직법(공법상 법인, 수혜자; 당국의 조직, 법원 헌법) 및 절차법(또한 민사소송법, 비논쟁적 관할권법, 노동법원 절차법 및 절차법).
사법은 일반사법(민법)과 특별사법으로 나뉜다. 특별 사법에는 주로 상법, 회사법, 증권법, 경쟁법, 민간보험법이 포함되며 공법 규정의 비율이 높은 고용법이 포함됩니다. 민법(일반법, 의무법, 재산법, 가족법, 상속법)은 독일에서는 주로 민법,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로 일반 민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22]
동독의 노동법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된 노동법의 설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사법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종속권과 조정권은 종속관계에서 법인주체가 서로 우월관계에 있는 반면, 조정권은 법인이 법적으로 동등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속의 권리는 공법의 개념과 일치한다. 조정법에는 민법 외에도 국제법도 포함됩니다.
주관적 권리는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권리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권리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차례로 재산이나 저작권과 같은 주권적 권리와 신체적 완전성 또는 일반적인 인격권과 같은 개인적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물건을 다루고 다른 사람을 영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통치 할 권리", rem 권리 또는 "사물에 대한 권리"라고도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포괄적 인 지배권으로서의 재산 외에도 rem에는 usufruct와 같은 특정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있는 제한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 194 참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예를 들어 구매 계약의 경우 구매자의 소유권 조달 청구, 반대로 구매 가격 지불에 대한 판매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 배상청구와 같은 기타 많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특별한 유형의 주관적 권리는 주관적 권리(예: 계약 해지 선언, 의도 선언 이의 제기 또는 계약 철회)를 설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초안 작성 권리입니다.
→ 본문: 법학 분야
이상에서 인간 공존의 복잡성이 법 체계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풍부한 자료는 법이 여러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법률 교육의 맥락에서 필수적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법학의 전통적인 자료 구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한편으로는 사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법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법과 절차법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 다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때문에 공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두 법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별개의 취급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법은 개별 민법 영역, 즉 의무법, 재산법, 가족법 및 상속법, 상인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 회사법 등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공법은 행정법, 헌법, 교회법의 주요 영역으로 더 나뉩니다. 개념적으로 특별행정법의 하위 영역일 뿐인 세법은 오늘날 그 중요성과 범위, 그리고 상법과의 강한 연관성 때문에 공법의 독립적인 하위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독일 법의 중요한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는 Bundesdeutsches Recht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 본문: Legal History
"모든 법은 발전한다." [23] 실정법의 이러한 가변성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에 의해 처음 표현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24]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실정법이 진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대규모 성문화가 일반적으로 더 오래되고 현존하는 법률을 언급하거나 중세의 일부 법적 변경이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모방한 문서의 위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법의 역사성은 또한 법의 규범적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법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이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25]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들은 법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분석을 위해 법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26]
코덱스 함무라피의 꼭대기
→ 본문: 법인류학
법인류학은 법의 역사적 기원을 다룬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법적, 철학적, 사회학적 가설을 확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법의 첫 번째 성문화는 우르-남무 코덱스(Codex Ur-Nammu)와 함무라피 코덱스(Codex Hammurapi)로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초기 문헌 자료(예: 12표법)와 마찬가지로 이 책자본의 내용은 진정한 입법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불문율의 모음과 요약이었습니다.
이 선사 시대 불문율이 사회적 하부 체계로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압도적인 견해에 따르면, 선사 시대 사회의 법, 종교 및 도덕은 포괄적 인 도덕의 정의 할 수없는 부분이었으며, 사회 발전의 후기 단계에서 독립적 인 하위 시스템으로 분화되었습니다. [27]
또 다른 가설에 따르면, 법은 종교의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적 규범은 종교적 규범에서 변형된 행동 규칙으로 여겨진다. [28]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교 율법,[29] 샤리아 법,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회법과 같은 일부 법률 체계는 신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장으로 인해이 가설은 오늘날 더 이상 명백하게 옹호되지 않습니다 : Wesel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간통, 과실 치사 및 절도의 금지는 결코 종교적 의미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반박합니다. 덧붙여, 말리노프스키는 고대 사회의 종교적 계명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반면, 그들의 법적 규칙은 "본질적으로 탄력적이고 적응 가능"하며, 명백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구속력 있는 법의 규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 물론 이러한 주장은 사회 발전의 후기 단계에서 법의 종교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법의 발전에 있어서 (나중의) 단계와 관련이 있을 뿐, 그것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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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法哲學, 독일어: Rechtsphilosophie, 영어: Philosophy of law, legal philosophy)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며, 현행법 · 역사적 법 · 외국법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법의 근본 원리를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1]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목적, 법의 개념, 법의 객관적 가치 또는 법의 이념, 법의 존재상태 또는 법의 효력 · 타당성, 법현상 등을 일반적으로 구명하고, 다시금 법의 제정 · 해석 · 적용에 특유의 논리 또는 법적 사유(思惟)의 기본적 카테고리나 법학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1] 이와 같이 법철학은 법일반 즉 법 자체를 고찰대상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법철학은 그 이론구성을 위하여 자연법, 현행법, 역사적 법, 국제법의 소재를 연구대상으로서 요구한다. 게다가 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여러 인접 과학의 성과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과거에 주장되어 전개된 여러 법철학적 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그것을 섭취하고 현대의 법철학적 연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1].
대체로 실정법학이 실정법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법철학은 자연법이나 법의 본질 등의 실정법 이외의 영역을 탐구하는 분야로 구분한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는 이러한 법철학에 역사법학 등의 비형이상학적인 방법론을 채용한 분야까지 포함하는 명칭으로 법리학(法理学)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철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Rechtsphilosophie를 번역한 것으로, 주로 헤겔 이후에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법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