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 (입지기준) 도로(행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 에 속하지 않을 것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 확인·신고․등재 사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후 「농지법」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등재(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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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절차 및 기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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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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