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사에 관하여.
형사에 관해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에서.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규정에 의하면 된다는 것이고.
만약 법률을 뒤져봐서 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관습법을 보라.
관습법조차 보이지 않으면? 조리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공부할 내용]
1. 관습법이란 무엇인가?
(판례)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분석)
(1) 관습법이 되려면,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리란 무엇인가?
(판례)
[다수의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분석)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2)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이런 내용의 관습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1조의 순서에 따라,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조리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조리란? 경험칙, 사회통념, 신의성실 등과 유사한 말.
조리란? 응당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자연의 이치(사견)
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오지않아 카페 뒤적이기를 하다가 좋은자료를 찾은기분이네요~ ㅎ
제가 읽기에 딱 맞는 글인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보는 글로 조금더 읽다가 자야겠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