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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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만큼 채권의 목적은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2.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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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물채권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특정물인도채무자 = 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판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판결)
(분석)
(1) 임대차 종료 =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의무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 동시이행관계
(2)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의무 = 특정물인도의무 = 특정물채권의 채무자 =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3)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 임차인의 과실(선관주의의무 위반) = 채무불이행 책임 = 손해배상채무 <-- 이를 면하려면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채무자가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님.
(참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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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 일단,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단서조항 = 채무불이행에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본문에서 일단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한 다음, 단서에서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었음을 증명하여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식의 조문구조를 이루고 있음.(원칙과 예외)
첫댓글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