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서 형질변경된 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질변경지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는 환급하여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 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복구를 명한 경우 산지의 복구여부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복구명령을 한 경우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거쳐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을 통지하여야 하며, 전면적이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환급할 대체체산림자원조성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시행령」제25조의2제9항에서는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이나 납부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산지복구준공검사를 받았거나 산지전용허가 기간중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제19조의2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하여 환급 받은 사람(A)이 아닌 다른 사람(B)이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감하여 환급받은 사람(A)이 10년 이내에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산지관리법시행령」제25조의2제1항에서는 복구여부를 확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관리법」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에서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금액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복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복구준공검사를 한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하여 통지를 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