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이전해 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들)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이다
증여란 어느 일방이 부동산이나 금전 등을 다른 일방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고
신고기한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 이전 등기접수일, 금전 등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의 계산은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원칙인데
시가를 모르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도 알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 기준시가로 한다
여기에서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은 보통 우리네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서울 여의도에 있는 20평형 G아파트가 있는데 이 G아파트의 시가는 4억이고
공시가격은 3억원이며 아버지가 28세의 결혼하는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시가는 형성되어 있어도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증여일 기준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을 개인이 찾아내기도 어렵고 해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세무사는 인터넷 건교부사이트의 등록가액이나
부동산 전문기관 등이 매달 발표하는 시세표를 참고로 하여 시가로 신고해 주거나
이마져도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준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G아파트처럼 단지가 크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쉽게 찾을 수 있거나
부동산 전문 기관 등이(부동산 뱅크, 부동산114, KB국민은행) 매달 발표하는 시세가 있는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전문지 등의 최저시세로 신고하면 되고
둘째, 단지가 작거나 거래가 아주 뜸한 경우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라면
즉 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라면
그냥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며
세째, 위와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즉,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 다세대, 상가,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은
막바로 고민없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다른 절세방안을 알아보기로 하되
G아파트의 증여세를 우선 계산해보면
기준시가 3억원으로 고민없이 그냥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나중에
시가로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고
수정신고를 거부하면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내어 경정고지할 것이
뻔하므로 차라리 제대로 처음부터 시가인 4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증여가액 4억, 증여공제액 3천만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3억6천만원이고
이에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3천6백만원이며 3개월내 자진신고하면 10% 공제해주므로
납부할 세액은 3천2백4십만원이다
마지막 한가지
내년부터는 증여세율이 대폭 하향조정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증여시기는 내년이 유리하겠죠
그럼 다음에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