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며칠간,
이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회의하는 동영상까지 다 찾아보았고
법조문도 다 검토해보았습니다.
확실한것은
신규면허자의 경우 양도/상속 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것은
"양수한 면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도/상속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이문제에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것 같지 않습니다.
법조항이 애매모호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면허를 양수한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한 면허를 기존면허로 보느냐 신규면허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명암이 갈릴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을내려주어야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신규로 발급받은 면허는 양도/상속이 안되고
기존면허를 양수한 면허는 계속 양도 상속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조차 모르고 법을 통과시킨 느낌입니다.
과연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궁금합니다.
이문제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합니다.
법을 해석하는데 달리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요.
논란의 여지도 있고 문제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더 지켜봅시다.
아직 확실한것은 결정된게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면허 양수자를 신규면허자로 본다면..
개인택시 시세는 똥값이 됩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권해석을 내려야하는 국토부에서도 한참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형평성문제가 불거집니다.
기존면허자와 신규면허자의 형평성이 아니라.
신규로 받은 면허자와, 양수한 면허자사이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는
기존면허를 양수한 경우, 더이상 양도/상속이 불가능해야합니다.
법을 만들때..이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했는지..알수없습니다.
지난 4월20일 공청회에서는 ....분명히 감차를 하기위해서는
양도양수를 금지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얼굴색이 달라질듯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죠.
왈가불가 해보았자..
계속해서 헤깔리기만 할뿐입니다.
책임있는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조만간 내려서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합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국토부 조차도 어찌해야할지 헤메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요.
법은 내일 4월 30일본회의에서 통과될것이 유력해보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