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복지원예사(원예치료사) 동문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건국대학교 복지원예사(원예치료사) 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원예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교육 및 원예치료 발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 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복지원예사
(원예치료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대학원에서 원예치료를 전공한 자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3)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2명
4) 감 사 : 2명
5) 사무국장 : 1명
6) 운영위원 : 50명 이내
제 8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전직 회장과 학식과 덕망 있는 분을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위촉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운영위원은 건국대하교 미래지식교육원 기별 대표 및 대학원 학번 대표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3) 감 사 : 본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5) 운영위원 : 본회의 목적 사업 및 총회에서 위임하거나 회장이 발의한 사항을
심의하며, 동문회 카페 활성화에 노력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1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
제 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발의한 사항
제 13조 (개회 및 결의)
1) 총회의 의장은 동문회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출석인원을 의결 정족수로 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4조 (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목적사업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회장이 발의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16조 (개회 및 결의)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을 정족수로 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17조 (재산 구성) 본회의 재산과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회의 재산은 회원 연회비, 임원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의 연회비는 50,000원, 부회장은 30,000원 이상으로 한다.
3) 회장단 이외 임원의 연회비는 년 20,000원 이상으로 한다.
4) 일반 회원의 연회비는 년 10,000원으로 한다.
5) 기타 수입금은 기부금 , 후원금, 찬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 18조 (회계년도 및 재산관리)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재산은 회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사무국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제 19조 (회계 감사) 회장은 매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 개정)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준용)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