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1. 분양 계약서(옵션 계약서 포함) 지참 후 관할
시. 군. 구청 부동산 검인 담당자에게 검인을 받습니다.
2. 검인 받은 분양 계약서와 잔금 납부확인서 지참 후 세무과(취. 등록세 창구)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교부받습니다.
3.
교부받은 취. 등록세 고지서 확인 후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가능)
4. 취. 등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 수입인지 구입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현금 30~50만 원
정도 준비)
관할 시.
군. 구청 내에 있는 은행(농협)에서 주택 채권, 인지 구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가능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 수입인지 구입
가능)
※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인지를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분양자가 있고 본인이 그 분양권을 구매하였을 경우 2개의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함.
※ 국민주택채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본서류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납부 및 구입한 확인증(국민주택채권, 정부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등)을 모두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담당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 및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을 도와주며,
서류작성이 완료된 후 등기소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등기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 등기 소요시간 - 이동시간을 제외한 1~2시간 정도
1주일 정도 지난 후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필증을 찾으면
셀프 등기 완료!
등기소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쉽고 빠르게 누구나 셀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등기를 해야하는데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규분양아파트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잘 알아둔다면,
충분히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분양아파트셀프등기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
야할 것은, 분양사무실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분양사 자료요청을 해야합니다.
자료 요청 후 며칠의 기간이 소요된 후
등본을 제출하고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받을 서류로는 건설사 보존등기권리증과 동 호수별
입금명세서, 분양사 대표이사의 위임장,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관련 서류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으로 등기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셀프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으면 되는데,
구비할 서류로는 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반드시 사전에 챙겨서 방문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을 받게되면, 분양계약서와
잔금납부확인서를 구비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취득세는 고지서대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후 취득세납부확인 영수증에
확인도장을 받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를 통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도시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신규분양아파트셀프등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신규분양아파트셀프등기의 마지막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수수료와
수입인지 영수증과 함께 위의
관련 서류를 모두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끝나고,
며칠 후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택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