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6.30 조례 제 76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3.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그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
으로 한다. 다만, 영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와
건물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관공서,
공원 등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
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
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
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 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누구에게나 자전거이용 편의를 도모
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공공사업시행시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쇼핑센터와 연계방안
3. 도로 폭 20m이상의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우선적인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업무담당
국장· 과장, 교통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구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교육구청, 경찰서)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2. 구민자전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구민홍보 및 교육, 구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8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민간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6.30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