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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목적 및 명칭
① 설립 목적: 자발적으로 참가한 회원들이 매월 2주차 토요일 정기적인 산행을 통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② 명칭: 본회의 명칭은 “원주한마음산악회”라 한다. (통상 약칭으로“한마음”로 칭한다)
제2조 설립 근거
본회는 인터넷 daum.net에서 제공한 사이버 공간에 근거를 두고, 회에서 자격을 부여한 다수의
참가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이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30세 이상 남·녀로 자발적인 가입을 통해 누구나 회원이 된다. 다만 기 참가 회원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며, 회원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둔다.
1. 회원구성
가. 회원구성은 준회원.정회원.운영진으로 구성한다.
2. 준회원: 자발적으로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준회원이 된다.
3. 정회원: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아래 조건이 만족될 때 정회원이 된다.
가. 필수적 공개: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나. 닉네임: 우리말 다섯 글자 이내(특수부호 및 띄어쓰기 불가)
다. 정기산행: 1회 이상 참가
라. 자기소개: 카페 게시판에 원칙적으로 소개한 회원
마. 필수: 본인 연락처(핸드폰 또는 일반전화)
4. 운영진
가. 정회원으로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나. 20회 이상 산행을 한 운영진은 본인의 의사 표시 이후 일정기간 산행에 참가하지 못 해도
운영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산행에 참가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산행지를 추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선거권이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회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2. 산행에 참가한 회원은 산행 안전을 위하여 산행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4. 원주한마음산악회는 산을 사랑하는 참가자와 건강을 유지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동호회로서
산행 및 행사참가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서는 100% 본인 책임이며 사고발생시 원주한마음
산악회는 "민,형사" 상 일체의 책임이 없다.
5. 회원들은 안전산행 및 행사참가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100%본인
책임이다.
제5조 회원의 등급 조정
회원의 등급 조정은 매월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 등급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회원의 승급
가. 준회원: 자발적으로 본회에 가입한회원
나. 정회원: 정기산행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다. 운영진: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 및 승급된다.
단, 강등 및 자진 탈퇴 회원은 6회 이상 정기산행 참가로 정회원 및 운영진으로 환원된다.
2. 회원의 강등 및 제명
가. 정회원 및 운영진으로 카폐 및 산악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준회원으로 하향 조정 및 제명시킨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6조 조직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당연직으로 운영진이 된다.
회장, 부회장(남, 여 각 1명),운영위원(고문단.운영위원.감사.홍보위원),산행대장,사무국장,
재무(총무),안전대장(선두.중간.후미), 게시판지기
② 회의
원주 한마음산악회는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 정기산행 후 차주 수요일 운영위원회의를 실시한다.
(임원임명 및 회원의 등급조정.차기 산행지 선정.기타 산악회의 발전을 위한 내용)
③ 운영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회칙을 기본으로 운영시행세칙(안)을 제정하고, 회장 및 운영위원회는
운영시행 세칙을 원칙으로 하여 본회를 운영한다.
④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임명하고, 또한 인터넷 카페를 대표하는 카페지기가 된다.
가.회장임기 말료 20일전 차기회장에게 카폐를 양도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나.원주 한마음산악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은 운영진 구성 완료 후 임기시행 전이라도
새로운 안건 및 의사결정을 차기 운영회의에서 할 수 있다.(단, 시행은 임기시작에 맞혀 적용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한다.
3. 고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4. 운영위원장은 한마음산악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여 본회의
발전을위해제반 운영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사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산행대장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및 정기 산행지를 조사·선정하여 산행 안내문과 일정을 카페에
공지한다.
나. 산행대장 및 안전대장은 산행지를 조사하고, 산행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산행 도모 및
필요한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임무가 있다.
다. 산행시에는 산행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 안전대장 중 한명을 지명하여 권한을 위임한다.
라. 산행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을 총괄하며, 안전대장으로 부터 산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 받는다.
다만, 정기산행지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산행예정방에 공지할 수 있다.
7.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8. 안전대장(선두,중간,후미)은 안전산행이 될수 있도록 산행대장을 보좌하며, 산행대장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한다.
9. 사무국장은 총무와 협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운영 사항을 총괄적으로 진행한다.
10. 재무(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사무국장과 협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운영 사항을 진행하며, 회장의 결재하에 재정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임무가 있다.
11. 게시판지기는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분야별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또한 카페에서 회원 등급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①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및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회장을 역임한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및 정회원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⑥ 기타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 후 본인의 수락으로 임명한다.
⑦ 회장의 자격 조건은 정기산행 20회 이상, 그 외 운영진의 자격 조건은 정기산행 20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0회 미만일지라도 운영진의 자질 및 자격 등을 판단하여 운영진에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구성 :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남,여 각 1명), 운영위원(고문다수.운영위원다수.감사.홍보위원)
산행대장, 사무국장, 재무(총무), 안전대장(선두.중간.후미), 게시판지기
② 권한
1. 회칙 개정 및 임원직 선출 등 한마음산악회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2. 운영시행세칙 제·개정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회한다
제4장 산행
제9조 산행 운영
산행 운영의 세부적 상황에 대하여 운영시행세칙에 규정한다.
제10조 정기산행
정기산행은 매주 2주차 토요일에 한다.
제11조 번개산행
정기산행 이외의 산행을 개별산행이라 하며, 근교산행과 단발성 산행으로 이루진다.
제5장 재정
제12조 수입
① 본회의 찬조비는 산행 찬조비, 각종 행사 찬조비, 기부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재무(총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산행시 산행대장 및 재무(총무)는 찬조금을 면제한다.
가. 산행대장 : 한마음 주관 산행 주 외에 차기 산행지를 답사하고 안전산행을 도모하기 위해 면제함.
나. 재무(총무) : 산행준비 및 SNS열락 / 홍보 등 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면제함.
제13조 지출
① 정기산행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재무(총무)가 정기산행 결산방에 공지한다.
② 기타 운영회의,번개산행,개별산행,각종행사의 찬조금은 주관자가 일반공지방에 공지한다.
③ 정회원이상 애/경사의 공지는 본인 희망시 카폐 일반공지방에 공지하며.회원개별 축하 및
조의금으로 희망인원에 한해서 참석한다.
④ 운영임원 애사 시 한마음 산악회명으로 100,000원 상당 현금 또는 조화로 조의를 표한다.
⑤ 분기 년 4회 운영위원회 회의시 100,000원을 지원한다.
⑥ 한마음 명예의 전당 입성 회원은 50,000원 상당 현금 또는 선물로 축하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6장 카페의 품위유지
제14조 게시글 삭제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은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이유를 게시판에
공지한다.
1. 도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글
2. 회원을 지칭하여 비방하는 글
3. 많은 회원들이 삭제를 권하는 글
4. 운영위원회의 판단 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글(광고,음란물,같은 주 타산악회 홍보)
제15조 회원 제명
카페 게시판이나 산행 시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을
제명시키며,(재가입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한다)
1. 본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시키는 회원
2. 사회 통상 관례적으로 볼 때 불순한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3. 회원 상호간에 금전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
4. 회원 간의 친목을 해치는 글을 수시로 게재하는 회원
5. 본회 분위기를 흐려 유사 카페 또는 타 산악회로 본회 회원 유도(같은 주)를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6. 산행 시, 안전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독단적 행동을 일삼는 회원
7. 회원 상호간에 이성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
8. 한마음산악회와 같은 주 별도의 산악회를 조직하여 회원들을 유도하는 회원 및 그 조직의 운영진
9. 1년에 3회의 경고를 받은 회원
※ 경고 : 증거 없이 다른 회원을 모함하거나 험담을 일삼은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경고를 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제7장 회칙 및 운영시행세칙 개정
제16조 발의 및 의결
① 회칙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게시판에 30일간 공지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의가 있는(정회원 20명 이상의 이의 제기) 조항은 게시판에 재공지하여 참가한 정회원들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운영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하며, 즉시 시행한다.
③ 회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 및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시, 온라인 참여 및 투표권을 인정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정 2018년 5월 1일
■ 회칙수정
▶제13조 지출 ④,⑤.⑥항 추가(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