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사고시 상담은 물론, 산재관련 신청과 외국인 E9비자, 그리고 해당외국인지원법원 등록 등등의 대외 일을 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을 관리를 한다든지, 회사나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 와 물론, 회사와 관계 그리고 산재신청, 은 예민한 부분이라...중요하기도 합니다.
크고작은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조사및 노동청에 조사및 시찰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회사와 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달리, 외국인 안전교육과 업부상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및 회사차원의 안전책을 두어야 합니다.
요즘, 지게차를 외국인들이 너무 자유롭게 사용및 작동하고 있는데, 역시 위험합니다.
지게차는 3톤 미만과 이상일 경우가 면허 소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3톤 미만의 지게차를 각 제조업체와 공장, 물류 등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게차 안전사고는 산업안전사고에서 상위에 있고, 자주 발생합니다.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심한경우, 보험청구는 물론, 나중에 의료보함공단에서, 몇심만원되는 의료비를 병원 측에서 청구했을 때, 산재로 의심하여, 회사에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므로,10만원 안쪽으로 3~4바늘이나, 간단한 드레상(소독) 정도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이상과 1주일 이상 치료가 요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게 탈이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정식직원이라면, 회사가 잘 처리하겠지만, 산재보험을 청구할 정도 심하다면, 산재청구(근로자)의 뜻대로 지니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공단.제공 자료를 잘 침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