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대항력
세입자들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행사해야 할 사항인 전입신고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두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효력을 널리 제3자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할까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더불어 점유(입주, 실거주)를 해야완성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입니다.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나 구청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좋구요.
준비물은 신분증(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도장)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대항력 발생시점은 익일 0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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