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친족 = 배우자 + 혈족 + 인척
2.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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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혈족 = 자기의 1) 직계존속 + 2) 직계비속
(2) 방계혈족 = 1) 형제자매 + 2)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3)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4)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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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 1) 혈족의 배우자
+ 2) 배우자의 혈족
+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4.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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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혈족의 촌수
1)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 = 할아버지는 2촌, 아버지는 1촌
2)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 = 손자는 2촌
(2) 방계혈족의 촌수
1)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 = 할아버지는 2촌
2)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 = 할아버지의 손자(나의 사촌) 2촌
방계혈족의 촌수 = 1) + 2) = 올라가면서 구한 세수 +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구한 세수
5.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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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 = 처남은 배우자의 2촌 = 나의 2촌 인척
(2) 혈족의 배우자 = 혈족에 대한 촌수 = 형은 나의 2촌 = 형수는 나의 2촌 인척
6.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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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 대 양부모(양부모의 혈족, 인척) = 입양한 때로부터 = 혼생자와 마찬가지
(2)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촌수 = 양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 혼생자와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