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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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하실수가 있습니다.
01 . 내일 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요?
내일 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수 있도록하고,
훈련이역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 하는 제도
▶계좌 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긴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자)
※ 훈련상잠을 총하여 훈련목적,훈련필요성,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금 적합
/ 부적합을 결정
내일 배움카드 개념도는 간단하다
훈련상담 > 계좌발급 > 과정선택/ 훈련참여 > 취업지원/ 이력관리 순으로 진행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02 훈련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훈련 절차는
1.구직신청 / 계좌신청
2.훈련상담/ 계좌등록
3.카드발급의뢰
4.계좌카드 발급
5. 훈련등록및 자비부담액 결제
6. 훈련서비스 제공
7. 훈련비.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신청)
8. 훈련비용지급
9. 자금 집행 요청
10. 훈련비 자금 집행
11. 훈련장려금(훈련수당)지금 집행
0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계좌한도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발급횟수는 취업전
+ +
200만원 1년 최대 2회
◎ (지원한도) 1인당 계좌 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
발금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 (훈련비) 훈련비의 75% ~ 55%는 정부가 지원 ,
25% ~ 45%는 훈련생 본인이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 훈련비의 55%는 정부가 지원 , 45%는 훈련생 본인부담
(적용대상) 2012 년 1월 2일 이후에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1)
- 주방장 및 조리사 (131)
- 디자이너 (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 (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027)
*한국고용 직업 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 (훈련장려금)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 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 원
04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 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구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
- 단,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 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05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 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구직등록 (재취업활동(2회),교육동영상시청,훈련과정 탐색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서 제출
3. 훈련상담
4. 개인 훈련계획서 작성
5. 내일배움카드 발급
6. 카드발급(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7. 내일배움카드 수령
8. 수강신청
9. 자비부담액 결재
10. 훈련수강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가능
○ 계좌 카드 발급신청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은
신한카드 (1544-7000) / 농협카드 (1588-1600) 으로 문의
- 출처 - 직업능력 지식포털 HR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