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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이천문인협회 제11기 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오후6시
※ 장소 : 뜰마루 (이천시 창전동 407-18)
★ 참석자 및 위임자
● 참석 13명 ●위임 2명 ●총 15명
《 참석자 》
01.신덕현 02.홍선표 03.이영호 04.이춘희 05.김신영 06.오세주
07.신영미 08.남향숙 09.임희선 10.여남순 11.이인환 12.이광희
13.전광우
《 위임자 》
01.이새담 02.손경조
◆ 회의 내용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다음 안건을 상정 회의함
1. 12기 임원 임명 동의
※ 임원 임명 동의 안 결과
제 12대 회장 홍선표의 임명으로 추천된 12기 예비 임원에 대한 토의 결과 모두 만장일치 동의 하였으며 사무국장 오세주에 대한 이의가 있어 무기명 찬반으로 투표하였음
투표결과 13명중 1인(신덕현) 불참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추천한 모두를 12기 임원으로 찬성 동의하였음
<12기 이천문인협회 임원 명단>
회장 ㅡ 홍선표
수석부회장 ㅡ 이영호
부회장 ㅡ 이새담
사무국장 ㅡ 오세주
사무차장 ㅡ 손경조
이사 ㅡ 박계옥, 신영미, 남향숙
시분과장 ㅡ 김신영
수필분과장 ㅡ임희선
2020년도 이천문인협회 제1차 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오후6시
※ 장소 : 뜰마루 (이천시 창전동 407-18)
★ 참석자 및 위임자
● 참석 12명 ●위임 3명 ●총 15명
《 참석자 》
01.홍선표 02.이영호 03.이춘희 04.김신영 05.오세주 06.신영미
07.남향숙 08.임희선 09.여남순 10.이인환 11.이광희 12.전광우
《 위임자 》
01.이새담 02.손경조 03.신덕현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다음 안건을 상정 회의함
1. 2020년도 정관 개정 추인
2. 202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 회의 내용
1. 2020년도 정관 개정 추인
정관 개정(안)을 항목별 토의한 후 수정 및 승인 가결함
(별지 첨부)
가) 개정전 정관 / 개정(안) 승인가결 내용
나) 개정된 정관 전문
2. 202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사업계획(안)은 배포한 인쇄물 내용으로 승인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함
(별지 첨부)
가) 2020년도 사업계획(안)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천시지부 정관 (개정 전)
정관제정 : 1997. 01. 18
시 행 : 1997. 01. 24
1 차개정 : 2002. 01. 29
수정배포 : 2003. 03. 02
2 차개정 : 2005. 12. 26
3 차개정 : 2007. 01. 27
4 차개정 : 2012. 03. 10
5 차개정 : 2013. 01. 28
6 차개정 : 2017. 01.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천시지부(이하 약칭 이천문협)라고 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소재지는 이천시로 한다. (시청이 소재한 관내)
제3조 (목적)
본 회는 이천의 전통적 문화를 이어받아 문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아울러 자유로운 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서로의 친목과 상부상조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의 전개)
본 회는 위 제 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문학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등의 개최.
2. 시 낭송회 및 시화전
3.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대상의 백일장 행사 및 글쓰기 교실 운영 등.
4. 문학지 출판, 상조팀 운영.
5. 이천시의 문화 사적의 발굴 및 새로운 문학의 개척.
6. 기타 예술과 관련된 문학 행사의 역할 선도와 이천시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련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 (구성과 가입절차)
본 회는 위 제 3조의 목적에 함께하는 문인(또는, 문필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예회원(원로급인사) : 회장단이 천거한 인사
2. 회원 : 문단등단 작가 또는 문학에 정진하는 동호인으로서 회원과 임원 각 1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년 / 월회비를 납입한다.
3. 신입회원은 임원회의(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4. 신입회원은 지부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정회원은 문단 등단회원으로 하고 그 외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와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지부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본회 회장은 (사)한국문인협회 인준관계로 반드시 1년기간 이상 한국문인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2.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의무와 권리면에서는 회원과 같지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없다.
3. 본 회의 회원은 정관과 규약을 스스로 지키고, 총회 및 임원회의(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소정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꽃피우기 위하여 스스로 정진할 의무를 진다.
5. 회장은 원목회의 회원자격을 승계하며, 원목회비 연12만원을 납부한다.
6.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예총이사 자격을 승계하며, 이사회비 20만원 중 10만원을 예총에 납부한다.
이사 1명당 10만원은 협회에서 보조(납부)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관계)
1. 회원(명예회원 포함)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및 구두상으로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1년경과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원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2. 회비를 1년간 미납한 회원 또는 1년간 모든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징계관계: 본 회에 중대한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끼치거나 명예 또는 품위를 떨어뜨린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를 거쳐 징계할수 있다.
징계는 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2)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견책은 경징계, 자격정지나 제명은 중징계로 구분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경우는 적절히 대응하여 본 회의 명예를 수호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직전회장)
2. 회장 1명
3.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
4. 이사 (회원 10명중 1인을 기준)
5.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6. 분과 위원장 (분과별 각 1명)
7. 고문 또는 자문위원
8. 기타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회장이 임명한다.
3.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에 따라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전항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4. 총회에서 선출직 임원의 선출시 직전회장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5. 총회에서 선출직 임원(회장, 감사)의 입후보자가 없을시 또는 다수가 입후보할 때에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루 선출한다.
6. 전형위원회 구성은 전,현 지부회장, 고문ㆍ자문위원 및 선출직 임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7. 선출직 임원(회장)은 지부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문단 등단과 본 협회의 선출직 임원 및 부회장직을 1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8.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9. 감사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책임)
본 회의 임원은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최고의 명예와 지성을 유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직무를 대행해야 할 경우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4. 이사는 임원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하고 안건을 처리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호의 사무 (세입, 세출등 기금관리 운용을 포함)를 책임진다.
6.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사업과 회무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의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며, 위임된 한시적인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구성 및 의결 등
제11조 (구성 및 의결)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이사회), 분과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매년1월 24일인 창립일 기준 전후 5일이내)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아래사항 등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예산, 결산의 심의와 승인
2) 정관의 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사업의 심의 등
3)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한다
2. 임시총회(임원선출 등) 회장 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사업 전개의 경우 소집한다.
5. 모든 회의의 의결정족수 (서명 및 전화위임 포함)는 참석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성과 이성, 품위유지를 지향하는 문인으로서의 소명의식으로 양보, 순리와 일반 관례를 우선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지원금, 회원 또는 외부찬조금, 후원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운영
제14조 (사무국)
본 회의 모든 사무를 호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15조 (직 제)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약간 명, 사무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한다.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사무차장 또는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급여규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위원이 되며, 매년말 1년간의 사무내용 (결산포함)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6조 (기 타)
1. 본 정관은 1997년 1월 18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왔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어 왔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인협회의 규정이나 처리절차에 따르고 그 외에는 통상적인 사회 통념에 따르기도 한다.
3. 지나친 법령 또는 격식보다도 내실을 존중하고 화합과 상생의 이치와 원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인품을 유지토록 한다.
4. 정관의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이나 시대변화에 따라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안은 임원회의를 통해 수정한 뒤 총회 보고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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