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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자평 淵海子平서승1권-6.희기편 喜忌篇(펌)
喜忌篇 (喜者, 吉神也, 忌者, 惡神也)
喜는 吉神이고, 忌는 惡神이다
四柱排定, 三才次分, 專以日上天元, 配合八字干支.
四柱를 排定하고, 다음으로 三才를 分別하되, 오로지 日上天元으로써 八字干支를 配合한다.
(凡看命先看四柱年月日時, 次分天地人三元, 干爲天元, 地爲地元, 以支中所藏金木水火土爲人元, 年爲基本, 月爲提綱, 日爲名主, 時爲分野, 故以日上天元配合, 取其財官印綬有無敗傷爭鬪, 論其八字也.)
무릇 看命을 함에 먼저 四柱年月日時를 보고, 다음으로 天地人三元을 分別하는 바, 干을 天元으로 삼고, 地를 地元으로 삼고, 支中에 所藏된 金木水火土로써 人元을 삼으니, 年은 基本이 되고, 月은 提綱이 되고, 日은 名主가 되고, 時는 分野가 된다. 까닭에 日上天元으로써 配合하여, 그 財官印綬의 敗傷爭鬪의 有無를 取하여, 八字를 論한다.
有見不見之刑, 無時不有.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없을 때가 없다.
(碧玉歌曰, 甲官辛兮柱無有, 支內宜精究卯沖, 酉合喜合巳酉丑, 如無喜絶衰旺休, 或三合六合貴地, 雖祿馬妻財子孫父母兄弟, 皆是有見不見之形, 無時而不有也.)
碧玉歌에 이르기를, 甲의 官인 辛이 柱中에 없으면, 支內에 卯가 있어 酉를 沖來해 오는지를 精究함이 옳다, 酉가 合하매 巳酉丑과 合함을 喜하는 바, 絶衰旺休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다. 或 三合六合으로 祿馬·妻財·子孫·父母·兄弟의 貴地를 얻더라도, 柱中에 있는 것이든 合沖으로 얻어온 것이든, 때가 아니면 쓰지 못한다.
神煞相絆, 輕重比較.
貴人과 七殺이 서로 羈絆되면, 輕重을 比較하라.
(神者, 貴人也, 煞者, 七殺也, 若神煞混雜, 看入節氣深淺, 或有去官留殺, 或去殺留官, 四柱或歲運, 亦當知輕重較量.)
神이란 貴人이고, 煞이란 七殺인 바, 萬若 神煞이 混雜하면, 節氣의 深淺을 살피고, 或 去官留殺인지 去殺留官인지를 살피고, 四柱 或은 歲運 亦是 輕重을 較量해서 알아야 마땅하다.
若乃時逢七殺, 見之未必爲凶, 月制干强, 其殺反爲權印.
萬若 時에 七殺을 逢하면, 드러났더라도 반드시 凶인 것은 아니다, 月이 制하고 干이 强하면, 그 殺이 오히려 權印이 된다.
(此論時上一位貴格, 只有一位, 方可爲貴, 別位不要再見, 始爲淸貴, 若年月上再見之, 反爲辛苦艱難之命, 要日干主旺, 不畏刑害陽刃, 爲人性重, 剛執不屈, 若四柱中元有制伏, 却要行官旺運, 然後可發福, 又不可專言制伏, 貴在得其中, 乃盡法無民之命, 假如史彌遠之命, 甲申丙寅乙卯辛巳, 此用日干旺, 時上偏官日上制伏, 得其中和, 故爲貴矣.)
此論은 時上一位貴格인 바, 但只 一位만 있어야 貴하게 될 수 있다. 別途 位置에 再見을 不要하니, 비로소 淸貴하게 된다. 萬若 年月上에 再見하게 되면, 오히려 辛苦를 겪는 괴로운 命이 된다. 日干主가 旺할 것을 要하고, 刑害陽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爲人이 性重하고 剛執不屈하다. 萬若 四柱中에 元來 制伏이 있다면, 도리어 官旺運으로 行함을 要하니, 然後에야 發福이 可하다. 또 오로지 制伏만을 말함은 不可한 바, 貴는 中和를 얻음에 있으니, 法이 사라지면 백성의 生命도 없는 것과 같다. 假如 史彌遠의 命造가 甲申 丙寅 乙卯 辛巳인 바, 이는 日干이 旺함을 用하고, 時上偏官이 日上을 制伏하니, 中和를 得한 까닭에 貴히 된 것이다.
財官印綬全備, 藏蓄於四季之中.
財官印綬를 全備했다는 것은, 辰戌丑未月中에 藏蓄된 것이다.
(此論雜氣財官印綬格, 四季時, 辰戌丑未也, 乃天地不正之氣, 爲雜氣也, 蓋辰中有乙木餘氣, 壬癸之庫墓, 有戊己之土, 辰戌丑未, 各以所藏之氣而言之, 此四者藏蓄雜氣, 爲我之官星財氣祿馬印綬也, 多看四柱天元透出何字爲福, 次分節氣淺深, 若煞旺官少, 要制伏, 喜財若主旺相衝, 要行財運庫旺, 大抵福聚之地, 不可破, 如無所忌大發財, 假如史太師命, 丙戌戊戌甲午己巳, 雜氣財官格, 此命用辛官己爲財, 戌中有辛金餘氣, 戊己土生財, 財旺生官, 所以富貴兩全, 但墓庫中物, 自??以閉藏, 要有刑沖破害, 閉??之物, 則言發財官之貴矣, 若四柱元有刑沖破害之物, 再不要逢此運氣, 則反貴爲賤, 元若無財, 又喜行此運矣, 學者宜細推之.)
此論은 雜氣財官印綬格인 바, 四季時는 辰戌丑未이니, 天地의 不正之氣이며 雜氣라 한다. 大蓋 辰中에는 乙木餘氣가 있고, 壬癸의 庫墓이며, 戊己之土가 있다. 辰戌丑未는 各各의 所藏之氣로써 말하는데, 此四者는 雜氣를 藏蓄하며, 我身의 官星·財氣·祿馬·印綬가 되는 바, 四柱天元中에 어느 글자가 透出되든 福이 되는 境遇를 많이 본다. 다음에 節氣의 淺深을 分別하는데, 萬若 煞旺官少하면 制伏을 要하고, 財를 喜하는데 當主가 旺相해서 衝突하면, 財運으로 行하되 庫旺함을 要한다. 大抵 福聚之地는 破함이 不可하다. 꺼리는 바가 없다면 크게 發財한다. 假如 史太師의 命造가, 丙戌 戊戌 甲午 己巳인 바, 雜氣財官格이다. 此命은 辛을 官으로 己를 財로 用한다. 戌中에 辛金餘氣가 있고, 戊己土가 生財하니, 財旺生官이라, 富貴兩全하였다. 다만 墓庫中物은 스스로 빗장으로써 閉藏하는 바, 刑沖破害가 있어 빗장을 閉止할 것을 要한다. 즉 말하자면 財官之貴가 發動한다. 萬若 四柱에 元來 刑沖破害之物이 있으면, 이러한 運氣를 再逢함이 不要한 則, 오히려 貴가 賤이 된다. 元來 萬若 無財하다면, 이런 運으로 行함을 더욱 기뻐하는 바, 學者는 宜當 細推할지니라.
官星財氣長生, 鎭居寅巳申亥.
官星과 財氣의 長生은 寅巳申亥에 鎭居한다.
(財官生旺於四孟, 寅申巳亥, 乃五行長生地支. 假如壬申辛亥己巳丙寅, 此命先榮後辱, 己用申爲官, 亥中有甲木長生, 己用壬爲財, 申中有壬水長生, 己用丙爲印綬, 寅中有丙火長生, 此爲四孟凶局.)
財官은 四孟에서 生旺하니, 寅申巳亥인 바, 五行의 長生地支이다. 假如 壬申 辛亥 己巳 丙寅이라면, 此命은 先榮後辱한다. 己가 申을 官으로 用하는 바, 亥中에 甲木이 있어 長生하고, 己가 壬을 財로 用하는 바, 申中에 壬水가 있어 長生한다. 己가 丙을 印綬로 쓰는데, 寅中에 丙火가 있어 長生한다. 이를 四孟凶局이라 한다.
庚申時逢戊日, 名食神干旺之鄕, 歲月犯甲丙卯寅, 此乃遇而不遇.
庚申時가 戊日을 만나면, 食神干旺之鄕이라 名한다. 歲月이 甲丙卯寅을 犯하면 이것이 만나고도 만나지 않은 것이다.
(此論專旺食神格, 戊以庚爲食神, 其中有庚金建祿, 戊土用水爲財, 申中有水長生, 乃財旺也, 戊用乙爲官星, 庚能合卯中乙木爲戊土官貴氣, 若四柱透出甲丙寅卯四字, 則壞了申中庚金貴氣, 此乃遇而不遇. 假如己未壬申戊子庚申, 此謝丞相之命也.)
此論은 專旺食神格인 바, 戊가 庚으로써 食神을 삼는데, 그 中에 庚金의 建祿이 있으니, 戊土가 水를 써서 財로 삼는 바, 申中에 水의 長生이 있으니 財旺이다. 戊가 乙을 써서 官星으로 삼는데, 庚이 能히 卯中乙木을 合해서 戊土의 官貴氣로 삼는다. 萬若 四柱에 甲丙寅卯의 四字가 透出한 則, 申中庚金의 貴氣가 壞了된다. 이것이 만나고도 만나지 않은 것이다. 假如 己未 壬申 戊子 庚申이 있는 바, 이는 謝丞相의 命造이다.
月生日干無天財 乃印綬之格
月이 日干을 生하고 天干에 財星이 없으면 印綬格이다.
(此論印綬格, 十干生我者是也, 爲父母爲生氣, 又能護我之官星, 故印綬無傷官之患矣. 大要生旺忌死絶, 若四柱中元有官星尤好, 忌見財氣, 格行官運鄕財發, 若行財旺鄕, 貪財壞印, ?禍百端, 行死絶運必死, 假如丙辰甲午己未丁卯, 此命月生日干爲印綬格, 係高和尙命, 大運丁酉, 流年壬午, 當年三十歲, 至元十九年三月二十四日遭極刑, 故謂印生逢死絶之運, 又見壬來破印也, 此當年用天元, 大運用地支.)
此論은 印綬格으로, 十干이 生我者일 境遇이다. 父母가 되고 生氣가 되며, 더욱이 我身의 官星을 保護함에 能하다. 까닭에 印綬는 傷官之患이 없다. 生旺을 大要하고 死絶을 忌하는 바, 萬若 四柱中에 元來 官星이 있으면 더욱 좋고, 財氣를 봄을 꺼린다. 格이 官運鄕으로 行하면 財發하고, 萬若 財旺鄕으로 行하면, 財를 貪해 印이 무너지는 格이고, 血禍가 頻發하니, 死絶運으로 行하면 必死이다. 假如 丙辰 甲午 己未 丁卯가 있는 바, 此命은 月生日干하여 印綬格이다. 係高和尙의 命造인데, 大運 丁酉, 流年 壬午, 當年 三十歲, 至元 十九年 三月 二十四日 極刑을 만났다. 까닭에 印綬格生이 死絶之運을 만나고, 더욱이 壬이 印을 來破한 境遇라 이른다. 이 境遇 當年은 天元을 用하고, 大運은 地支를 用한다.
日祿居時沒官星, 號靑雲得路
日祿이 時에 居하고 官星이 없으면, 靑雲이 得路했다고 부른다.
(此論歸祿格, 要四柱中無一點官星, 方爲此格, 號曰靑雲得路, 最要日干生旺, 兼行食神傷官之鄕可發福, 但歸祿有六忌, 一則沖刑, 二則作合, 三則倒食, 四則官星, 五則日月天元同, 六則歲月天元同, 犯此六者, 不可一例以爲貴矣, 假如甲子丙子癸丑壬子, 此是張都統命, 乃子多爲聚福歸祿矣.)
此論은 歸祿格으로, 四柱中에 一點官星도 없을 것을 要하며, 그제서야 此格이 된다. 불러 가로되 靑雲得路라 한다. 日干이 生旺한 것이 가장 重要하고, 兼해서 食神傷官之鄕으로 행해야 發福이 可하다. 但, 歸祿은 여섯가지의 꺼리는 것이 있는 바, 一則 沖刑이요, 二則 作合이요, 三則 倒食이요, 四則 官星이요, 五則 日月天元이 同한 것이요, 六則 歲月天元이 同한 것이다. 이 六者를 犯하면, 그 중 한가지도 貴하게 되지 못한다. 假如 甲子 丙子 癸丑 壬子가 張都統(人命)의 命造인데, 子息이 많고 聚福하는 歸祿이 되었다.
陽水疊逢辰位, 是壬騎龍背之鄕.
陽水가 辰位를 重疊해서 逢하면, 이것이 壬騎龍背之鄕이다.
(如壬辰日生, 遇辰字多者貴, 寅字多者富, 蓋壬以己土爲官星, 丁火爲財星, 辰巳暗沖戌中之官庫, 所以貴也, 寅字多能合午中財, 所以富也, 時曰, 陽水多逢辰字鄕, 壬騎龍背喜非常, 柱中俱有壬辰字, 富貴雙全在廟堂.)
壬辰日生으로 辰字를 많이 만난 者는 貴하고, 寅字를 많이 만난 者는 富하다. 대개 壬은 己土로써 官星을 삼고, 丁火로써 財星을 삼는 바, 辰巳가 戌中之官庫를 暗沖하므로 貴한 것이며, 寅字가 많으면 午中財를 能히 合하므로 富한 것이다. 時에 이르기를 “陽水가 辰字鄕을 多逢하면, 壬騎龍背이니 기쁨이 非常하고, 柱中에 壬辰字가 俱備되어 있으면, 富貴雙全이니 朝廷에서 奉職한다.” 하였다.
陰木獨遇子時, 爲六乙鼠貴之地.
陰木이 子時를 홀로 만나면, 六乙鼠貴之地라 하느니라.
(此論大?午字沖, 丙子時爲妙, 謂之聚貴也, 或四柱中有庚字辛字申字酉字丑字, 內則有庚辛金, 則減分數, 歲君大運亦然, 如月內有官星, 則不用此格, 若四柱中元无官星, 方用此格也.)
此論은 午字가 沖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한다. 丙子時가 妙하니, 이를테면 貴가 모인 것이다. 或 四柱中에 庚字 辛字 申字 酉字 丑字가 있으면, 內部에 庚辛金을 지닌 것인 則, 分數가 減해지며, 歲君大運에서도 亦是 그렇다. 月內에 官星이 있은 則, 此格으로 쓰지 않으며, 萬若 四柱中에 官星이 元來 없었다면, 그제서야 此格으로 쓴다.
庚日全逢潤下, 忌壬癸巳午之方, 時遇子申, 其福減半.
庚日이 潤下를 全部 逢하면, 壬癸巳午之方을 忌한다. 時에 子申을 만나면, 그 福이 半減한다.
(此論井欄叉格, 只是庚申庚辰庚子水局爲貴, 何也, 蓋庚用丁爲官, 子午沖, 庚用木爲財, 而申沖寅中之戌土, 爲庚之印, 而辰沖之, 又辰戌爲財印, 故以申子辰三字, 來沖寅午戌爲財官印綬, 若四柱中須用申子辰全爲貴, 不止庚金, 得三庚金者, 尤爲奇, 或戊子丙辰, 亦不妨, 喜行東方財地, 北方傷官, 南方火格, 不爲貴, 北方壬癸巳午之方也, 假如庚子庚辰庚申丁丑, 此是王都統制命, 丁卯出戌邊土, 得十四官誥.)
此論은 井欄叉格으로, 但只 庚申 庚辰 庚子가 水局을 이루었을 때에만 貴한 바, 어째서인가? 大蓋 庚이 丁을 用해 官으로 삼는 바, 子가 午中丁火를 沖하고, 庚이 用木하여 財로 삼는데, 申이 寅中之戌土를 沖해 庚의 印綬를 삼고, 辰도 沖을 하지만, 辰戌이 自體로 財印이 되므로, 申子辰三字로써, 寅午戌을 沖來하여 財官印綬로 삼는다. 萬若 四柱中에 모름지기 申子辰을 全用하면 爲貴하고, 庚金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三庚金者를 得하면, 더욱 爲奇하다. 或 戊子·丙辰도 亦是 不妨하다. 東方財地를 喜行하며, 北方傷官와 南方火格은 不爲貴이니, 北方壬癸와 巳午之方을 말한다. 假如 庚子 庚辰 庚申 丁丑이 王都統制의 命인데, 丁卯가 邊土인 戌을 出하니, 十四歲에 官에 進出하였다.
若逢傷官月建, 如凶處未必爲凶.
萬若 傷官月建을 逢하면, 凶處라도 반드시 凶이 되지는 않는다.
(此論傷官格, 傷官之法, 務要傷盡而不爲禍, 四柱若元有官星, 傷之尤重, 元无官星, 傷之則輕, 若三合會起傷官之殺, 及運行傷官之地, 其禍不可言也, 故傷官見官, 爲禍百端, 若當生年干有傷官七殺, 爲禍最重, 謂之福基受傷, 終身不可除去, 若月時見傷官之地, 可發福矣, 若女人命有傷官者, 主剋夫, 若見合多, 則爲卑賤或淫濫, 如無制者, 爲師尼, 合則非良婦也, 若遇貴人殺者, 亦作命婦而推之.)
此論은 傷官格인데, 傷官之法은 모름지기 傷盡이 爲禍가 되지 않을 것을 要한다. 四柱에 元來 官星이 있다면, 傷함이 더욱 重하고, 元來 官星이 없다면, 傷한 則 輕하다. 萬若 三合會하여 傷官之殺을 惹起한 바, 傷官之地로 運行하게 되면, 그 禍를 말할 수 없다. 까닭에 傷官이 官을 보면, 百端으로 爲禍가 發生한다. 萬若 當生年干에 傷官七殺이 있으면, 爲禍가 最重하니, 일컬어 福基가 受傷했다하며, 終身토록 除去하지 못 한다. 萬若 月時에 傷官之地를 보면, 發福이 可하다. 萬若 女人命에 傷官이 있으면, 主로 剋夫한다. 萬若 合多함을 본 則, 卑賤하게 되고 或은 淫亂 함이 넘친다. 抑制하는 것이 없으면 師尼가 되니, 合한 則 良婦는 아니다. 萬若 貴人殺을 만나면, 亦是 婦命으로 作成해서 推論한다.
內有正倒祿飛, 忌官星亦嫌?絆.
四柱內에 倒沖이나 飛天祿馬가 바른 形態로 있으면, 官星을 꺼리고 ?絆되는 것도 亦是 嫌惡한다.
(內有正倒祿飛者, 乃丁巳得巳字多, 沖出亥中壬水爲丁官星, 乃正飛天祿馬格也, 若辛日得亥字多, 沖出巳中丙火爲辛官星, 乃是倒飛天祿馬格也, 柱中有壬癸辰巳, 皆是官星羈絆也, 則減分數, 歲運亦同, 時曰, 祿馬飛天識者稀, 庚壬二日貴非疑, 柱無羈絆官星現, 平步靑雲到鳳池, 又曰飛天祿馬少人知, 辛癸多逢亥位宜, 不見官殺无羈絆, 少年富貴拜丹?.)
柱內에 倒祿飛가 바르게 있다 함은, 丁巳가 巳字를 多得해서 亥中壬水를 沖出해서 丁의 官星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이 바른 飛天祿馬格이다. 萬若 辛日이 亥字를 多得하면, 巳中丙火를 沖出해서 辛의 官星으로 삼는 바, 이것이 倒飛天祿馬格이다. 柱中에 壬癸辰巳가 있으면, 이것이 모두 官星이 羈絆된 것인 則, 分數가 減해지니, 歲運 역시 同一하다. 時에 가로되 “祿馬飛天를 아는 者가 드문 바, 庚壬二日이 貴한 것은 疑心할 바가 아니고, 柱中에 羈絆이 없고 官星이 드러나면, 平生 靑雲을 밟아 鳳池(皇宮에 있는 못)에 이른다.” 하였다. 또 가로되 “飛天祿馬를 少數人이 아는 바, 辛癸가 亥位를 多逢함이 宜當하고, 官殺을 不見하고 羈絆이 없으면, 少年에 富貴하고 玉座에 절한다.”고 했다.
六癸日時逢寅位, 歲月?逢戊己二方.
癸日主가 時에 寅을 逢하면, 年月에 戊己를 逢함을 두려워한다.
(此論刑合格, 以六癸日爲主星, 用戊土爲正氣, 官星喜逢印, 寅月用巳中戊土, 癸日得官星, 如庚寅刑不星, 推甲寅時是, 行運與飛天祿馬同, 若四柱中有戊字己字, 又?庚寅傷申字, 刑壞了忌申字, 假如癸酉辛酉癸卯甲寅, 乃婁參政命也.)
此論은 刑合格으로, 六癸日이 主星으로써 戊土를 正氣로 用하는 바, 官星은 逢印을 喜하니, 寅月에 巳中戊土를 用하여, 癸日이 官星을 得한다, 庚寅이면 刑이라 不星이고, 甲寅時는 이것으로 推論한다. 行運은 飛天祿馬와 더불어 같다, 萬若 四柱中에 戊字己字가 있으면, 庚寅이 申字를 傷함이 더욱 두려우니, 꺼림직한 申字를 刑으로 壞了하기 때문이다. 假如 癸酉 辛酉 癸卯 甲寅이 婁參政의 命造이다.
甲子日再逢子時, 畏庚辛申酉丑午.
甲子日 甲子時이면 庚辛申酉丑午가 두렵다.
(此論子遙巳格, 甲用辛官, 辛祿在酉, 二子爲甲木之印綬, 如甲子遙合巳中丙戊, 合動酉位之辛, 是官星巳酉丑三合, 會起官星, 喜壬癸亥子月, 忌庚申辛酉, 乃金來傷甲木, 午字來沖子字, 丑羈絆, 則不能去遙合矣, 假如甲申甲戌甲子甲子, 此乃是羅御史之命, 雖然是遙巳, 然年上有庚沖剋甲, 運行戊寅, 寅刑巳, 番成禍矣, 流年乙丑則罷官.)
此論은 子遙巳格으로, 甲은 辛官을 用하고, 辛祿은 酉에 있고, 二子가 甲木의 印綬가 되는 바, 甲子가 巳中丙戊를 遙合하면, 合이 酉位之辛을 衝動하므로, 이는 官星인 巳酉丑이 三合한 것이고, 모여서 官星을 일으킨 것이다. 壬癸亥子月을 喜하고, 庚申辛酉를 忌하니, 金來해서 甲木을 傷하기 때문이다. 午字는 와서 子字를 沖하고, 丑字는 羈絆하는 則, 遙合하러 갈 수가 없다. 假如 甲申 甲戌 甲子 甲子는 羅御史의 命造이다. 비록 遙合하여 巳를 끌어 왔으나, 然年上에 있는 庚이 甲을 沖剋하고, 運이 戊寅으로 行하니, 寅刑巳하여, 禍가 줄을 이어, 流年 乙丑에 罷官되었다.
辛癸日多逢丑地, 不喜官星, 歲時逢子巳二宮, 虛名虛利.
辛癸日이 丑多하면, 官星이 반갑지 않다, 年時에 子巳를 만나면, 虛名虛利이다.
(此論丑遙巳格, 只辛丑癸丑二日可格, 但要四柱中無一點官星, 方用此格, 蓋辛用丙官, 癸用戊官, 丙戊祿在巳也, 丑能破巳, 丙戊之祿出矣, 不要塡實巳位, 子午羈絆, 不能遙也, 若申酉得一字爲好, 假如乙丑己丑癸丑癸丑, 乃是葉侍郞之命, 又有丁丑癸丑辛丑己丑, 乃王通判之命.)
此論은 丑遙巳格으로, 但只 辛丑과 癸丑 二日만 可能한 格이고, 오로지 四柱中에 一點 官星도 없을 것을 要하는 바, 그제서야 此格으로 用한다. 辛이 丙을 官으로 用하고, 癸가 戊를 官으로 용하는 바, 丙戊가 巳에 建祿이다. 丑이 能히 巳를 破해서, 丙戊之祿을 나오게 하는 바, 巳는 塡實됨을 不要한다. 子午가 羈絆하면 遙合할 수 없다. 萬若 申酉 中에 一字를 得하면 좋다. 假如 乙丑 己丑 癸丑 癸丑은 葉侍郞의 命造이며, 또 丁丑 癸丑 辛丑 己丑은 王通判의 命造이다.
拱祿拱貴, 塡實則凶.
拱祿과 拱貴는 塡實되면 凶하다.
(此論拱貴拱祿二格, 乃兩位虛拱貴祿之地, 四柱不可占了貴祿之宮, 則塡實不容物矣, 只爲官星榮顯也, 其祿貴者拱之, 成物之器皿, 若空則容物, 乃貴祿榮顯, 經云, 官崇祿顯, 定是夾祿之鄕, 又忌傷了日時, 皆拱不住矣, 假如丁巳丙午甲寅甲子, 此是王郞中之命, 此二甲來夾丑中之癸氣, 丑中癸水餘氣, 辛金庫墓, 巳火東旺, 乃甲木之財, 官之長生, 豈不爲貴, 行運行辛丑, 除統判, 入庚子運, 庚金剋甲木, 又是年月沖破甲子, 乃天中殺卽空亡, 夾貴不住, 走了貴人, 一旦壞了.)
此論은 拱貴과 拱祿의 두가지 格으로, 兩位가 貴祿之地를 虛한 狀態로 拱夾하는 것인 바, 四柱를 貴祿之宮이 占有함이 不可한 則, 塡實이 容納되지 않는 것이다. 오직 官星이 榮顯하여야, 그 祿貴를 拱協해서 그릇이 만들어진다. 萬若 비어있는 則 拱夾物이 容納되니 貴祿이 榮顯한 것이다. 經에 이르기를 “官祿이 崇顯하면, 바로 夾祿之鄕이 定해진 것이고, 또한 日時를 傷了함을 꺼리니, 拱夾物이 모두 不住하는 까닭이다.” 하였다. 假如 丁巳 丙午 甲寅 甲子는, 王郞中의 命造이다, 二甲이 丑中之癸氣를 來夾하는 바, 丑中에 癸水가 餘氣로 있고, 丑은 辛金의 墓庫이다. 巳火가 東方에서 旺하므로, 甲木의 財官이 長生하니, 어찌 貴하지 않겠는가? 運이 辛丑으로 行하니, 統判職에서 除外되고, 庚子運에 들어, 庚金이 甲木을 剋하는데, 더욱이 年月이 甲子를 沖破하니, 終乃 天中殺 卽 空亡인지라, 夾貴가 不住하고, 貴人이 달아나버려, 一旦 허물어져 버렸다.
時上偏財 別宮忌見
時上偏財格은 다른 자리에서 偏財를 보게됨을 꺼린다.
(此論時上偏財格, 又名時馬格, 如時上偏官同, 用時上天元, 及支內人元, 只要時上一位有之, 始爲貴, 若別位有之, 便多了, 難作偏財而論, 要身旺不要剋破, 要財運旺則發矣, 假如丁酉己酉戊子壬子, 邵統制命也.)
此論은 時上偏財格으로, 달리 時馬格이라고도 부른다, 時上偏官格과 같이, 時上天元부터 支內人元까지 用하는데, 오직 時上에 一位만 있을 것을 要하니, 비로소 貴해진다, 萬若 다른 位置에 있으면, 爲貴함이 끝난 것이니, 偏財라고 論하기가 어렵다. 身旺을 要하고 剋破는 不要하는 바, 財運이 旺한 것을 要하는 則 發福한다. 假如 丁酉 己酉 戊子 壬子는 邵統制의 命造이다.
六辛日逢戊子, 嫌午未位, 運喜西方
辛日이 戊子를 만나면, 午未位를 싫어하고, 西方運을 기뻐한다.
(此論六陰朝陽格, 辛金至亥爲六陰之地, 而得子時, 故曰六陰盡處一陽生, 故云六陰朝陽之格, 乃謂陰盡還陽, 辛用丙官, 癸爲壽星, 只是要子字一位, 若多不中, 喜戊干, 戊來合癸, 動巳中暗丙, 丙爲辛之官星, 四柱中忌見午沖破子祿, 西方乃金旺之地, 故喜也, 東方財氣, 巳鄕次之, 不要行南方火鄕, 北方水方傷官也, 假如戊辰庚申辛卯戊子, 此畢甫遇命.)
此論은 六陰朝陽格으로, 辛金이 亥에 이르니 六陰之地이고, 子時를 얻으므로 六陰이 다한 곳에서 一陽이 生한다고 하고, 그러므로 六陰朝陽格이라 한다. 이에 ‘陰盡還陽’이라 일컫는다. 辛이 丙을 官으로 쓰고, 癸는 壽星이 되는 바, 오직 이때 子字가 一位일 것을 要한다. 萬若 많으면 的中하지 아니한다. 戊를 기뻐하니, 戊來해서 合癸하면, 巳中暗丙이 動하는 바, 丙은 辛의 官星이다. 四柱中에 午가 子祿을 沖破하는 것을 보기 꺼리는 바 , 西方은 金旺之地이므로 기쁘다. 東方은 財氣이므로, 巳鄕이 次順이다. 南方火鄕으로 行함을 不要하며, 北方인 水方에 官이 傷한다. 假如 戊辰 庚申 辛卯 戊子는, 畢甫遇의 命造이다.
(五行遇月支偏官, 歲月時中亦宜制伏, 類有去官留殺, 亦有去殺留官, 四柱純雜有制, 定居一品之尊, 略有一位正官, 官殺混雜反賤也.)
五行이 月支에서 偏官을 만나면, 年月時中에 또한 制伏함이 옳은 바, 去官留殺하거나, 去殺留官하면, 四柱가 純해지고 雜을 制함이 있으니, 一品之尊에 定居하는 바, 大略 一位正官인데, 官殺混雜이면 오히려 賤하다.
(此論偏官之格, 若四柱中全無一點官星, 用七殺爲偏官, 若有正官, 此謂七殺之鬼, 乃克天干也, 故謂有見不見之形, 全要日干生旺, 故喜身旺, ?沖動羊刃, 只要制伏, 不要四柱見正官, 有兄不顯其弟之說, 或四柱中歲運, 或是去官留殺, 何也, 乃制伏是也, 若官殺混雜不爲淸福, 只此偏官七殺者, 乃小人之輩, 多凶暴, 無忌憚, 乃能勞力以養君子也, 惟是不徵不戒, 無術以拱制之, 則不能馴伏而爲用矣, 若四柱中元無制伏, 要行制伏之運, 四柱中元有制伏, 要行身旺之鄕, 若有制伏, 又行制伏之運, 蓋爲盡法無名之喩, 假如己未乙亥丙寅辛卯, 乃王章明相公之命, 月支偏官制伏在年上, 兼日坐長生之火, 三合生日逢貴, 所以發祿, 後遭刑戮, 無棺槨, 初行壬申起福運矣.)
此論은 偏官格으로, 萬若 四柱中에 一點의 官星조차 全無하면, 七殺을 用해서 偏官으로 삼는다. 萬若 正官이 있으면, 이를 일러 七殺之鬼라 하는 바, 終乃 天干을 剋한다. 故로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모두 日干이 生旺함을 要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身旺함을 喜하는 바, 羊刃이 沖動함을 두려워하고, 오로지 制伏함을 要하며, 四柱가 正官을 보는 것을 不要한다. ‘兄이 그 아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說이 있는 바, 或 四柱中 歲運이, 或是 去官留殺하면, 어찌 되는가? 이와 같으면 制伏함이 옳다. 萬若 官殺混雜이면 淸福하지 못하다. 다만 이런한 偏官七殺者는, 小人輩인 바, 대개 凶暴하고, 꺼리낌이 없으니, 勞力함으로써 君子로 養成함이 可能하다. 결코 徵戒하지 아니하고, 術數없이 보듬어서 바로잡은 則, 馴伏하여 爲用할 수 없다. 萬若 四柱中 元來 制伏이 없으면, 制伏之運으로 行함을 要하고, 四柱中에 元來 制伏이 있으면, 身旺之鄕으로 行함을 要한다. 萬若 制伏이 있는데, 다시 制伏之運으로 行하면, 大蓋 名分을 따지지 않고 執法에 盡力한다. 假如 己未 乙亥 丙寅 辛卯는 王章明 相公의 命造인 바, 月支偏官을 制伏하는 것이 年上에 있고, 아울러 日坐가 長生之火이며, 三合하여 日을 生하니 貴를 만난 것이므로 官祿을 펼쳤다. 追後 刑으로 屠戮되고, 棺槨조차 얻지 못하였다. 初行 壬申大運이 福運을 일으켰다.
戊日午月, 勿作刃看, 歲時火多, 却爲印綬.
戊日 午月生이면, 羊刃으로 作看하지마라, 年時에 火多하면, 도리어 印綬가 된다.
(此論羊刃者, 非犬羊之羊, 乃陰陽之陽, 此祿前一位, 是推陽位有刃, 陰位無刃, 如丙戊祿在巳, 午爲羊刃者, 戊日得午月午上不爲刃, 不爲刃者何也, 乃陰火生陽土, 正謂月生日干, 若歲干時干, 又見火, 乃是印綬格也.)
此論은 羊刃으로, 犬羊의 羊이 아닌, 陰陽의 陽이다. 이것은 祿前一位이니, 陽位에만 羊刃이 있고 陰位에는 羊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丙戊라면 祿이 巳에 있는 바, 午가 羊刃이 되는데, 戊日에 午月生이면 午上에서는 羊刃이 되지 못한다니, 어찌 羊刃이 되지 못하는가? 陰火과 陽土를 生하고, 正確히 말하자면 月이 日干을 生한다. 萬若 年干時干에서 다시 火를 본 즉, 印綬格이다.
月令雖逢建祿, 切忌會殺爲凶.
月令에 비록 建祿을 만났더라도, 殺이 모인 것을 切實히 忌避하는 바, 凶하기 때문이다.
(大凡命中以財爲官貴, 若四柱中有以作合, 謂貪合忘官, 又兼會起七殺, 反爲凶兆, 且如甲日用酉月官星正氣, 若年時子辰, 又會起申中庚爲七殺, 乃甲之鬼賊, 故爲凶.)
무릇 命造 中에서 財로써 官貴를 삼는데, 萬若 四柱中에 財와 作合하는 것이 있으면, 이른바 貪合忘官이다. 또한 모인 것이 七殺을 일으키면, 오히려 凶兆가 된다. 且如 甲日에 酉月의 官星正氣를 用하는데, 萬若 年時에 子辰이 있고, 또 모여서 七殺인 申中庚金을 일으키니, 甲의 鬼神盜賊인 故로 爲凶하였다.
官星七殺交差, 却以合殺爲貴.
官星과 七殺이 交差하면, 合殺로써 물리치면 爲貴하다.
(官星乃貴氣之神, 純而不雜, 乃爲淸福, 雜而不純, 便壞造化, 有支中合出七殺爲吉兆, 經云, 合官星不爲貴, 合七殺不爲凶, 乃是五行, 賴之救助, 且如甲日生人, 得卯時, 卯中之乙, 能合庚字, 爲甲之偏官, 是爲合殺也, 若男子得之和氣, 與人投合貴者, 女子得之, 多生心意不足, 雖美麗性樂私情, 主剋夫害子, 如庚日生, 四柱見丙爲殺, 則有申辰合起子爲水局, 來救之, 丙火爲官, 則爲吉矣.)
官星이 貴氣之神인 바, 純하고 不雜하면 淸福이 되고, 雜하고 不純하면, 문득 造化가 무너진다. 支中에 七殺을 合出하는 것이 있으면 吉兆가 된다. 經에 “官星을 合하면 爲貴하지 아니하고, 七殺을 合하면 爲凶이 아니니라.”하였은 則, 五行이 依賴해서 救助되는 것이다. 또 甲日生人에, 卯時라면, 卯中의 乙이 能히 庚字를 合하는 바, 甲의 偏官이 되고, 이를 合殺이라 한다. 萬若 男子가 和氣를 得하면, 貴와 더불어 迎合한 者이며, 女子가 得하면, 대개 愛情의 不足함이 생기는 바, 비록 美麗하나 性을 즐기고 사사로이 情을 通하니, 主로 剋夫하고 害子한다. 庚日生이면, 四柱에 丙을 보면 殺이 되는 則, 申辰이 있어 子를 合起하면 水局이 되어, 와서 救濟하니, 丙火가 官이 된 則, 爲吉하다.
柱中官星太旺, 天元懦弱之命
柱中에 官星이 太旺하면, 天元이 懦弱한 命造이다.
(大抵人生以財官祿馬爲貴, 取其中和之氣爲福厚, 偏黨之氣爲福薄, 若官星太旺, 天元身弱, 之行官旺鄕, 反成其禍, 且如甲乙日天元用庚辛申酉巳丑爲官貴, 四柱中官星旣多, 元有制伏則妙, 本身弱, 須行制伏之運, 乃可發福, 若行官旺之鄕, 乃造化太過, 其禍害破財, 不可勝言, 運數亦然.)
大抵 人生에 財官祿馬로써 貴를 삼는데, 그것이 中和되는 氣運을 取하면 福이 두텁고, 치우쳐 무리지은 氣運을 取하면 福이 薄하다. 萬若 官星이 太旺하고, 天元이 身弱한데, 運이 官旺鄕으로 行하면, 도리어 禍가 造成된다. 甲乙日天元이면 庚辛申酉巳丑을 用해서 官貴를 삼는 바, 四柱中에 官星이 이미 많은데, 元局에 制伏이 있은 則 妙하다. 本身이 弱하면, 모름지기 制伏之運으로 行하여야 發福이 可하다. 萬若 官旺之鄕으로 運行하면, 福이 지나치므로, 그 禍害로 因해 破財하니, 말로 다 할 수 없다. 運數에서도 亦是 그러하다.
日干旺甚無倚, 若不爲僧則道.
日干이 甚旺하면 依支할 곳이 없으니, 僧侶가 되지 못하면 道人이 된다.
(此論時旺, 殺爲主, 本得地, 乃爲時旺之鄕也, 其人??不染, 耆年齒牢髮黑, 如此格多出俗避位, 出塵尙志, 慕道修禪, 乃日干甚旺, 且如庚日生人, 月時在申, 或運入西方, 此庚以火爲官星, 火至西方而死, 庚以木爲財, 木至西方而絶, 旣是財官祿馬俱無, 則欲步於前程, 何以施設, 故無依倚, 乃持身旺地, 蓋順身遠害之命, 假如乙卯丙子丙子癸巳, 此祁眞人命, 日干多旺於東南方運矣.)
此論은 時旺格으로, 七殺이 主가 된다. 本來 得地 則, 時旺之鄕이 되므로, 그 사람이 고질병에 感染되지 아니하고, 耆年에 齒牙가 단단하고 毛髮이 검다. 此格이면 大蓋 出俗하고 職位를 避하니, 世俗을 떠나 뜻을 崇尙하니, 道를 欽慕하고 禪을 修行하는 則, 日干이 甚旺하기 때문이다. 庚日生人이, 月時에 申이 있고, 或 運이 西方에 들면, 庚이 火로써 官星으로 삼는 바, 火는 西方에 이르면 死하며, 庚이 木으로써 財로 삼는 바, 木이 西方에 이르면 絶이니, 이미 이 財官祿馬가 없어졌은 則, 벼슬에 나아가고자 하나, 어찌 登用되겠는가? 故로 依支할 것 없이도 身旺하다는 것은, 大蓋 몸이 便安하고 해로움은 내쫓는 命造이다. 假如 乙卯 丙子 丙子 癸巳는, 祁眞人의 命造이다, 日干이 東南方運에서 多旺하다.
印綬生月, 忌見財星, 運入財鄕, 却宜退身避位.
印綬生月이면, 財星을 보는 것을 꺼리니, 運이 財鄕에 들면, 몸을 물려 官職에서 避함이 마땅하다.
(此論月生日干, 乃印綬之格, 印綬乃喜官星, 畏財氣, 若天干財向, 乃爲壞印也, 印綬者, 乃我氣源, 須根固, 若行財位者, 宜退身避位, 不然必遭降誠徒配也, 假如庚戌甲申癸丑丁巳, 此命月中正氣庚金印綬, 本主雜氣, 不合巳中丙火爲癸之財, 其水見財, 貪財壞印, 一生??, 故曰印綬在刑剋之地, 身亂身亡之故也, 後大運行己丑, 流年丙寅, 四月死, 何也, 元有傷印之財, 歲運又行傷運氣庚入墓也.)
此論은 月이 日干을 生하는 것으로, 바로 印綬格이다. 印綬라서 官星을 기뻐하고, 財氣를 두려워 한다. 萬若 天干이 財向이면, 바로 印綬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印綬란 것은, 바로 我身의 氣運의 源泉으로, 모름지기 根이 堅固해야 한다. 萬若 運이 財位로 行하는 者, 宜當 退身하여 벼슬을 避하여야 한다. 不然이면 반드시 徒刑과 流配의 聖旨를 받을 것이다. 庚戌 甲申 癸丑 丁巳라면, 此命은 月中正氣庚金이 印綬인 바, 本來 雜氣를 主管하는데, 癸水의 財가 되는 巳中丙火와 不和하니, 水가 財를 보았는데, 財를 貪해 印이 허물어지니, 一生토록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挫折하였다. 그래서 印綬가 刑剋之地에 있는 것이, 身亂하고 身亡한 緣由라 말하였다. 後에 己丑大運, 流年 丙寅, 四月에 死하였는 바, 어째서인가? 元局에 印綬를 傷하는 財가 있고, 더욱이 歲運이 運氣를 傷하며 庚이 入墓한 때문이다.
劫財羊刃, 切忌時逢, 歲運倂臨,炎殃立至.
劫財와 羊刃은, 時에서 만남을 절대로 삼가한다, 歲運에 아울러 臨하면, 炎殃에 바로 이른다.
(劫財乃是日上天元分爭財祿, 比肩是也, 羊刃者, 日干祿前一位是也, 且如祿馬,甲祿在寅, 甲用己土爲財, 見卯爲刃, 來相侵奪己土也. 假如戊午日倂月時相同者, 二三丁戊字者, 則相侵奪癸水爲財, 故曰劫財, 以戊祿在巳前一辰見午, 午有己土剋癸水, 此之謂劫財羊刃, 故主破財散業, 離家失祖, 施恩反怨, 心性卒暴, 進退狐疑, 偏主庶妻爲正, 帶疾破相, 性貪?智大心高, 傷害不足, 若運流年逢之, 因財爭競, 不然疾病運連妻子矣. 假如癸未乙卯甲子己巳, 此岳飛將軍命, 此爲劫財羊刃, 甲以己爲財, 以乙爲刃, 見卯羊刃, 財而有損, 乙卯正謂劫財陽刃, 行運辛亥, 流年辛酉, 三十九, 死於獄中.)
劫財는 바로 上天元分과 財祿을 다투는 것이니, 比肩이 이것이다. 羊刃은 日干의 祿前一位과 그것이다. 且如祿馬,甲祿이 寅에 있고, 甲이 己土를 財롤 삼고, 卯를 보면 洋刃이 되니 와서 서로 己土를 侵奪한다. 假如 戊午日에 午月 午時라면, 丁戊가 二三字가 있는 것인 則, 癸水를 財로 삼기 위해 서로 侵奪한다. 그러므로 劫財라 말한다. 戊祿이 있는 巳의 前一辰에서 午를 보는 바, 午中己土가 癸水를 剋하니, 이를 일컬어 劫財·羊刃이라한다. 그러므로 命主가 破財하고 散業하며, 離家하고 失祖하니, 恩惠를 베풀어도 怨望이 돌아오며, 心性이 拙劣暴惡하고, 進退에 여우처럼 疑心이 많다. 偏主와 庶妻를 바른 것으로 삼으니, 疾病으로 容貌가 망가지고, 心性이 貪慾스럽고 謀略을 重히 여기는 마음이 크니, 傷害가 끊임없다. 萬若 運이나 流年에 逢하면, 그로 因해 財物로 다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疾病運이 妻子에게로 連結된다. 假如 癸未 乙卯 甲子 己巳가 岳飛將軍의 命造인데, 이것이 劫財羊刃이 된다. 甲이 己로써 財를 삼고, 乙로써 刃을 삼는 바, 卯를 보니 羊刃이라, 財에 損失이 있다. 乙卯는 正確히 일러 劫財陽刃이니, 行運 辛亥, 流年 辛酉, 三十九歲에, 獄中에서 死亡하였다.
十干背祿, 歲時喜見財星, 運至比肩, 號曰背祿逐馬.
十干이 祿을 등지면, 年時에 財星을 보는 것이 기쁘다. 運이 比肩에 이르면, 背祿逐馬라 부른다.
(祿之向也爲順, 背也爲逆, 此四甲得寅爲祿, 若遇巳丙爲背祿, 經曰, 背祿主無財之論, 主初明後晦, 喜財星, 戊己土助其身, 火至亥無氣, 比肩見甲分財, 經云, 馬者在乎財位, 乃甲見寅爲身旺, 庚辛用土爲財, 土至寅病, 金至寅絶, 乃祿馬旣不扶身, 賦云, 馬劣財微, 宜退身避位, 豈不謂之守窮途而悽惶也.)
祿을 向하면 順이요, 등지면 逆이 된다. 이는 四甲이 寅을 得하여 祿이 되고, 萬若 巳丙을 얻은 즉 背祿이 된다. 經에 이르기를 “背祿은 主로 無財를 論함이니, 主로 初에는 밝고 後에는 어둡다. 財星을 반기니, 戊己土가 其身을 돕고, 火가 亥에 이르러 無氣하고, 比肩이 甲을 보니 財物이 나누어진다”하였다. 經에 이르기를 “馬가 財位에 있으니, 甲이 寅을 보아 身旺이 되고, 庚辛이 土로써 財를 삼고, 土가 寅에 이르러 病이 되고, 金이 寅에 이러 絶이 되니, 祿馬가 이미 其身을 돕지 못하다.”하였다. (밑줄 部分은 誤謬이지만 原文대로 飜譯하였음.) 賦에 이르기를, “馬가 低劣하면 財가 微弱하니, 宜當 몸을 물려 職位를 벗어나라.” 하였으니 어찌 困窮한 處地를 固守함이 슬프고 두렵다고 하지 않겠는가?
五行正貴, 忌沖刑破之宮.
五行의 正貴는 沖刑破之宮을 꺼린다.
(五氣官星者, 提綱之要, 用時上財氣, 乃貴人也, 忌刑沖剋破之神塡之.)
官星은 提綱의 要體인 바, 時上財氣를 用하면 貴人이니, 刑沖剋破之神으로 채워짐을 꺼린다.
四柱干支, 喜三合六合之地.
四柱干支는 三合六合之地를 반긴다.
(凡干支有三合六合者, 乃天地陰陽萬物, 皆有感應相合, ?得剛柔相制兩相對, 所以是眷屬性情, 妻貴在乎大人之重, 樂乎生人之祿, 合財爲官祿之相從, 合刑爲刑煞之相壓也.)
무릇 干支에 三合六合이 있으면, 天地 陰陽 萬物에 모두 感應하고 相合함이 있다. 혹 剛柔가 相制함을 얻으면, 眷屬의 性情에서, 妻의 貴함이 大人의 重厚함에 있고, 樂은 子息의 官祿이다. 財를 合하면 官祿이 相從하게 되고, 刑을 합하면 刑煞이 相壓하게 된다.
日干無氣, 時逢羊刃, 不爲凶.
日干이 無氣한데, 時에 羊刃을 만나면, 凶이 되지 아니한다.
(且如甲申日卯時爲刃, 此是申中庚金, 能剋卯中乙木, 爲財爲馬爲妻, 雖逢刃不爲凶矣.)
甲申日에 卯時이면 羊刃인데, 이는 申中庚金이 卯中乙木을 能히 剋하므로, 財가 되고 馬가 되고 妻가 되니, 비록 刃을 만나도 凶이 되지 않는다.
官殺兩停, 喜者存之, 憎者棄之.
官殺이 둘 다 머무르면, 반가운 것은 두고, 미운 것은 버린다.
(甲用辛酉爲官星, 又見申庚, 何以是, 又見三合之混雜, 甲乙用庚辛爲官貴, 而有巳有丑, 是官殺混雜, 雖有制伏之運, 或去殺用官, 去官用殺方發福, 若混雜之命, 歲運更在旺鄕, 混官殺, 其禍不可具述矣.)
甲은 辛酉로써 官星을 삼는데, 다시 申庚을 보게 되면, 어찌하는가? 또 三合의 混雜을 보게되면? 甲乙이 庚辛으로써 官貴를 삼고, 巳丑이 있으면, 이것이 官殺混雜이다. 비록 制伏之運이 있더라도, 或 去殺用官하거나 去官用殺하여야 發福한다. 萬若 混雜之命에, 歲運이 다시 旺鄕에 있고, 官殺混雜이면, 그 禍를 말로 할 수 없다.
地支天干合多, 貪合忘官.
地支와 天干에 合多하면, 貪合忘官이라 한다.
(且如甲用辛爲官, 而有丙, 見庚爲殺, 而有乙用庚爲官, 而辛爲殺, 又有丙, 及支干多合, 此陽官陰殺, 則陰官陽殺, 乃是造化之必然也, 若四柱有合, 是爲貪合忘官, 經云, 合官星不爲貴, 合七殺不爲凶, 五行有救助之謂也.)
甲이 辛을 써서 官으로 삼는 바, 丙이 있어도 庚을 보면 殺이 된다, 乙이 있어 庚으로써 官을 삼으면, 辛은 殺이 되는데, 丙도 있으면, 干支에 合多한 것이다. 이렇듯 陽이 官이면 陰이 殺이요, 陰이 官이면 陽이 殺이니, 바로 造化의 必然이다. 萬若 四柱에 合이 있으면, 바로 貪合忘官이 되니, 經에 이르기를, “官星을 合하면 貴하지 아니하고, 七殺을 合하면 凶하지 아니하다.”하였으니, 五行에도 救하고 도움이 있음을 이름이다.
四柱殺旺, 運純身旺, 爲官淸貴.
四柱에 七殺이 旺한데, 運이 純하고 身旺하면, 偏官이 되어 淸貴하다.
(此七殺則偏官也, 宜制伏, 四柱內以殺爲官, 且如甲忌庚爲殺, 而甲生於寅地, 乃身旺其甲, 暗包丙長生, 則不畏金爲殺, 以殺化爲官星, 則甲庚各自恃旺之勢, 而行純旺運, 乃爲極品之貴.)
七殺이 곧 偏官이니, 마땅히 制伏해야 하는 바, 四柱內에 殺로써 官을 삼으니, 예를 들어 甲이 庚이 殺이라 꺼리는데, 甲이 寅地에서 生하면, 身旺하고, 丙의 長生을 內包하는 則, 金이 殺이 됨을 두려워 하지 않으니, 殺로써 變化시켜 官星을 삼고, 바로 甲庚이 各自 旺勢를 믿으니, 行運이 純旺하면, 終乃에는 極品之貴가 된다.
凡天元太弱, 乃有弱處復生.
무룻 天元이 太弱하면, 마침내 弱處에서 復生함이 있다.
柱中七殺全彰, 身旺極貧.
柱中에 七殺이 온전히 드러났는데 身旺하면 極貧하다.
(傷官本祿之七殺, 敗財本馬之七殺, 偏官身之七殺, 四柱有之, 身旺建祿, 不爲富矣.)
傷官은 본디 官의 七殺이요, 劫財는 본디 財의 七殺이요, 偏官은 己身의 七殺이니, 四柱에 있으면, 身旺이나 建祿할 때, 富하지 못한다.
無殺女人之命, 一貴可作良人.
七殺없는 女命은, 一貴라서 良人이 될 수 있다.
(大抵看男命與女命不同, 女命不取官星, 不取財星, 不取三合六合, 不要財馬生旺暴敗, 不要干支剛强羊刃, 不要比肩, 乃見如此, 何以知其貴賤乎, 答曰, 陰人者, 如此一同論, 若天元運助, 豈能分別寒暑, 四時八節, 霜露雨雪, 陰晴豈能辨哉, 陰人者, 全?夫主, 夫貴妻亦貴矣, 夫貧妻亦貧, 乃天地陰陽之理也, 凡女人之命, 大喜要安靜淸貴, 旺夫旺子爲妙, 若絶氣幷刑沖破害不美, 若女命有夾貴者, 必爲貴人妻矣.)
大抵 男女를 看命하는 法이 같지 않다. 女命은 官星을 取하지 않고, 財星을 取하지 않고, 三合六合을 取하지 않고, 財馬가 生旺하여 暴敗함을 不要하고, 干支가 剛强하거나 羊刃이 있음을 不要하고, 比肩을 不要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찌 그 貴賤을 아는가? 答하기를, 陰人은 하나의 같은 論理이니, 日干의 運助로 어찌 能히 寒暑와, 四時八節과, 霜露雨雪을 分別하며, 陰晴이 어찌 能히 區分되겠는가? 陰人은, 全的으로 夫主에 依存하니, 夫가 貴하면 妻 또한 貴하고, 夫가 貧하면 妻 亦是 貧하니, 바로 天地陰陽의 理致이다. 무릇 女人之命은, 安靜되어 淸貴함을 大喜하고 要하니, 旺夫하고 旺子함이 爲妙하다. 萬若 絶氣한데 刑沖破害가 겹치면 不美하다. 女命에 夾貴가 있으면, 반드시 貴人妻이다.
貴衆合多, 定是師尼娼婢.
貴가 무리짓거나 合多하면, 틀림없이 比丘尼이거나 娼婦이다.
(貴者, 官殺也, 官者正夫, 殺者偏夫, 合者, 地支暗合, 三合六合, 必多不足, 雖生美質, 性樂私情, 非良婦也.)
貴는 官殺이다. 官이 正夫, 殺이 偏夫이다. 合은 地支暗合·三合·六合으로, 많으면 반드시 不足하다. 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고나지만, 性品이 私情을 즐기는지라, 良婦가 아니다.
偏官時遇, 制伏太過, 乃是貧儒.
偏官의 때를 타고나, 制伏이 太過하면 가난한 선비이다.
(偏官主人性聰明, 有剛强傲物, 若四柱中制伏多, 乃盡法無民也, 中和之氣爲福厚, 偏黨爲福薄. 假如丙午甲午癸亥乙卯, 此乃是錢雁賓秀才之命, 月上偏官, 所以相殘, 目盲足跛, 却有文章秀氣, 終身貧窮矣.)
偏官의 主人은 性情이 聰明하고, 剛强함이 있고 傲慢하다. 四柱中에 制伏이 많으면, 執法에만 盡力하니 백성들이 떠난다. 中和之氣는 福厚하고, 偏黨이면 福薄하다. 假如 丙午 甲午 癸亥 乙卯는 秀才 錢雁賓의 命이다. 月上偏官이니 相殘하여, 눈이 멀고 다리를 절었다. 그럼에도 文章에 秀氣가 있었으나, 終身토록 貧窮하였다.
四柱傷官, 運入官鄕, 必破.
四柱에 傷官은 運이 官鄕으로 進入하면 必是 깨트린다.
(此論傷官, 四柱, 有官星, 運入官鄕, 被破者輕, 須要明輕重, 假如癸未癸亥辛未癸巳, 此一都承命, 辛以丙爲官, 巳中有丙又有癸水, 則破其官星也.)
此論은 傷官으로, 四柱에 官星이 있는데, 運이 官鄕으로 進入하면, 破壞됨이 輕하니, 모름지기 輕重을 밝힐 것을 要한다. 假如 癸未 癸亥 辛未 癸巳는 一都承의 命이다. 辛이 丙으로써 官을 삼는데, 巳中에 丙이 있는데 癸水도 있은 則, 그 官星을 破한다.
五行絶處, 卽是胎元, 生日逢之, 名曰受氣.
五行의 絶處가 곧 胎元이다. 生日에 逢하면 受氣한다고 한다.
(胎元逢生, 名曰受氣, 詩曰, 五行絶處是胎元, 生日逢之富貴全, 更若支元來祐助, 定然衣錦早乘軒, 度理可以知幽微之妙, 度性可以知生死之理, 木絶在申, 卽受氣, 胎酉, 則養戌, 亥宮是主死中復生, 氣亡又伏, 存才名遂.)
胎元이 逢生하면 受氣라 말한다. 詩에 이르기를, 五行의 絶處가 바로 胎元이다. 生日에 逢하면 富貴雙全하고, 거기에다 地支에 元來 祐助가 있으면, 반드시 비단옷을 입고 일찌기 官職에 오른다. 理致를 헤아리면 可以 깊고 細細한 妙理를 알고, 性情을 헤아리면 可以 生死之理를 알 수 있다. 木絶이 申에 있은 卽 受氣이고, 酉에 胎, 戌에 養이다. 亥宮에 當主가 死中復生하니, 氣亡하여 다시 엎드리나, 才能을 保存해서 揚名을 完遂한다.
是以陰陽罕測, 不可一例而推, 務要稟得中和之氣, 神分貴賤, 略敷古聖之遺書, 縱約以今賢之博覽, 若通此法參詳, 鑒命無差無誤矣.
이렇듯 陰陽은 難測하므로, 一例로 推論함이 不可하다. 中和之氣를 얻을 것이 要求되는 바, 神이 貴賤을 나누는 것이다. 大略 옛 聖賢의 遺書를 두루 살피고, 그에 따라 當今 賢者들의 博覽을 要約하였다. 此法에 通하여 詳細히 參照한다면, 鑒命함에 誤差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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