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1】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5개 지문을 다 설명할 실력이 되지 못해서 일단 지문 하나씩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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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문 공부]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이하 생략)
= 피공탁자 = 공탁물의 수령인 =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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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
1번 지문에서는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제3채무자는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지만 금전채권의 일부를 공탁할 수도 있다.
(판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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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 집행공탁
(2)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변제공탁
그렇다면 1번 지문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만 공탁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공탁이다. 그러면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누구인가?
(판례)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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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금전채권은 나중에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어느 집행채권자가 배당받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 압류명령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피공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번지문이 틀린 것은 분명하다.
[공탁선례 제2-286호,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할 것이다.
= (1) 집행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2)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되었음에도 채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