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 2008.6.20, 2012.11.3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시행일 2008.6.22]]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시행일 2008.6.22]]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