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RB 회원가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절차]
1. KAIRB 회원가입 안내문을 읽어주세요
2.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 '신청서'의 각 Sheet를 작성하시어
3. jsyoon7@paran.com 으로 작성하신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KAIRB회원가입 정기안내공문 2010-02-08.hwp
2.단체회원 가입신청서.xls
3.개인회원 가입신청서.xls
I. 회원의 종류와 자격
◈ 단체회원
―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임상연구 관련단체(학회, 연구회 등)
― 각 기관의 IRB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 본 협의회에서 단체회원으로 인정하는 단체
단, 단체회원은 대표 1인씩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대표를 통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
(만약 대표 1인 선임이 어려운 단체의 경우 복수로 가입이 가능함.
예를 들면 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별개로 구성되어있고,
대표성을 별도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에 각각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회원
― 단체회원으로 가입이 어려운 임상연구와 관련이 있는 개인
― 본 협의회에서 개인회원으로 인정하는 임상연구 관련분야의 전문가.
단, 연구 윤리에 관심과 지식을 겸비한 본 협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분으로
단체회원이나 개인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II. 연회비
◈ 단체회원 : 연 20만원 이상
ㆍIRB설치 기관 : 소속 IRB위원의 수에 따라 차등 납부
5~9인 이내 연 20만원, 9인 초과 1인당 1만원씩 가산
(예를 들어 전체 IRB위원의 수가 12명인 경우 20만원(9인) + 3만원(3인=1인*1만원) = 23만원)
ㆍIRB비설치 기관이나 단체 : 연 20만원 이상
기본적으로 연 20만원으로 하되 단체의 규모와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행사의 혜택을 고려하여
연 20만원 이상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산정
◈ 개인회원 : 연 10만원
본 협의회에서 개인회원으로 인정하는 임상연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 본 협의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비 면제 가능.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816398, 예금주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III. 권리와 의무
하나.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참가권과 발언권,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셋. 회원은 본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과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은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연구의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제작한 임상시험관련 지침서 및 각종 서류/양식, 연수 교재, 소식지 등의 출판물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