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시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질병치료 또는 돌봄의 필요성 때문에 가정에서 요양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결국에는 요양시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요양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인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는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해도 우리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 모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한번쯤은 고민해보게 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 요 양 병 원 | 요 양 원 |
법적 근거 | 의료법상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상 요양기관 |
정 의 | 장기요양을 요하는 30인 이상의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목 적 | 노인성질환 치료, 재활, 간병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 노인성질환,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후 회복기에 있는 자,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입원시 자격 요건 없음) | 노인장기요양등급(1,2등급)을 받은 자 또는 3~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서비스 한도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결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 범위내에서 집행 |
서비스 제공 인력 | 의사, 간호사 상주 (필수) - 의사 : 입원환자 40인당 1인 - 간호사 : 입원환자 6인당 1인 - 약사 : 1인 이상 - 물리치료사 : 병원당 1인, 입원 환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 사회복지사 : 병원당 1인
| 의료진의 정기적인 방문 - 의사 : 상근하지 않고 촉탁의가 한달 2회 정도 방문 - 간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 사회복지사 : 시설당 1인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인 |
재 원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간단히 도표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가진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첫째, 환자분의 상태와 동반된 질환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가 상주하고 긴밀하게 진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또한 신체나 인지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여서 외래 진료나 약 복용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위급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또한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식사가 힘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요양보호사 지원이 보다 원활한 요양원이 좋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담해야할 비용, 즉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액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환자에게 간병사가 필요할 경우 그 간병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약 월 70~80만원, 간병비가 월 30~90만원 정도 그 외 비급여가 약 10만원 정도 해서 평균 월 10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입소하면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해 주어 20%인 약 40~5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70~90만원대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 외 약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 및 엠블런스 사용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수마클 회원님들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야할 경우에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판단이 안 서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수마클 회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부모님과 같이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주로 다가온 동마를 위해 최선의 몸을 만들고 좋은 기록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구분되는것도 몰랐네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
좋은 정보 고마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알기 쉽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알려 드리지 못했네요.
위의 도표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요양병원은 입원 자격이 딱히 없는 반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결정을 했더라도 노인장기요양등급심사를 통해 적정한 등급 판정을 미리 받지 못 하신 경우에는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댁에서 모시지 못 하고 요양원으로 모실 것을 고려 중이시라면, 속히 노인장기요양동급 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사 신청과 등급 판정 결과 통보까지의 과정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시고 신청하세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경우라면, 일단은 요양병원에 2,3개월 입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고 등급 판정이 나오면 그때 요양원으로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영 선배님 덕분에 몰랐던 부분을 새록새록 알아갑니다.
선배님의 나래이션이 들어가 있는 영상으로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뜩 듭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