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민원 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9773호 부칙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
교통·운전』 콘텐츠의 <자동차관리-등록관리-변경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받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주택임대차 계약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장수 4장마다 100원씩을 더하여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6조).
· 기초생활 수급자
·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등록된 참전유공자
·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
적용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법적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
등기부에 기재한 날 |
전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음 |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
비용 |
1천원 미만 |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
·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