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다 하였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았을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입니다
각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서 산정이 되며
평균임금은 사고당한 이전의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입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장해급여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형태로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형태로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가능하며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의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나 1년~4년 분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지급됩니다
* 4급부터 7급까지 연금으로 선택하였을 시 그연금의 2년 분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지급됩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이렇게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나눠서 지급되고 있으나
최초 산재 장해등급이 판정이 나서 등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추후에 상황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어서 장해등급이 변결될 가능성이 있는 재해근로자분들은
산재 재해재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율지
http://www.busanlabor.com
부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