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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7개단지 540호 |
2. 신청자격 |
■ 다음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모집개요 |
■ 접수기간 : 2012. 3. 12(월) ~ 3. 16(금) (09:00 ~ 17:00)
■ 접 수 처 :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 예비입주자 선정 : 2012. 3. 26(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 시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자격이 취소됨
■ 입주가능시기 :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금회모집세대 입주 시작
4. 모집내역 |
구 |
단지명 |
단지규모(호) |
전용면적 (m2) |
면적별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모집 (세대) |
위치 (관리사무소)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수급자기준 |
수급자기준 외 |
수급자기준 |
수급자기준 외 | ||||||||
|
계 |
10,853 |
|
8,734 |
395 |
540 |
|
|
|
|
|
동작구 |
대방 |
925 |
33 |
776 |
35 |
30 |
동작구 대방동 503 (02-824-9974) |
2,648,000 |
7,579,000 |
54,350 |
87,830 |
서초구 |
우면 |
984 |
26 |
447 |
0 |
100 |
서초구 우면동 63 (02-578-0503) |
2,230,000 |
6,381,000 |
45,760 |
74,040 |
33 |
537 |
0 |
100 |
2,648,000 |
7,579,000 |
54,350 |
87,930 | ||||
강서구 |
등촌4 |
1,575 |
33 |
447 |
1 |
30 |
강서구 등촌3동 690 (02-2658-2077) |
2,648,000 |
12,420,000 |
52,770 |
134,200 |
등촌9 |
1,445 |
26 |
430 |
32 |
20 |
강서구 등촌3동 704 (02-2658-8000) |
2,230,000 |
10,516,000 |
44,430 |
123,440 | |
33 |
1015 |
7 |
80 |
2,648,000 |
11,902,000 |
52,770 |
134,860 | ||||
가양 |
1,998 |
26 |
1163 |
50 |
50 |
강서구 가양3동 1486 (02-2668-3088) |
2,230,000 |
6,381,000 |
44,430 |
71,880 | |
33 |
835 |
33 |
50 |
2,648,000 |
7,579,000 |
52,770 |
85,370 | ||||
노원구
|
중계9 |
2,634 |
26 |
1470 |
96 |
40 |
노원구 하계1동 256 (02-949-5518) |
2,230,000 |
6,381,000 |
44,430 |
71,880 |
33 |
1164 |
95 |
20 |
2,648,000 |
7,579,000 |
52,770 |
85,370 | ||||
강북구 |
번동3 |
1,292 |
40 |
450 |
46 |
20 |
강북구 번3동 237 (02-984-6152) |
3,409,000 |
9,757,000 |
67,930 |
109,910 |
* 대방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149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등촌4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1,128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번동3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294세대, 33형-548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대기자 입주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기존대기자 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및 입주자의 동호변경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수급자 기준은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 저소득 직계존속부양자를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지수, 임료인상 반영오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대표면적으로 26㎡(24.05~25.62), 33㎡(27.38~33.93), 40㎡(39.59~41.16)입니다. * 전용면적 26㎡는 3인이하, 33㎡는 4인, 40㎡는 5인이상인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
6.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의 위 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단위로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조치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가 할증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임대주택법」 및 「영구임대주택 운 영 및 관리 기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접수 및 선정 문의 |
거주지역 동사무소 |
주택 및 임대료 등 관련 문의 |
단지별 관리사무소 |
2012. 2.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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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잘 보고 참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