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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수찬양방송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최지은(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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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규 약
주후 년 월 일 제 정
주후 년 월 일 1차 개정
주후 년 월 일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 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 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 인을 회원이라 칭한다.
제3장 당 회(堂會)
제6조 (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가.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다.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라.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 에 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라.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바. 권징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아.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자.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차.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 로 과반수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가.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나.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직원과 임무
제7조 (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 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 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지도 아래 담임목사 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 다.
제5장 공동 의회
제9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 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 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공동회의: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 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 결한다.
나. 임시공동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 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 다.
다.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 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11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나.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가.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 다.
나.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 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가.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나.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예배와 집회
제12조 (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제13조 (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교회학교 : 교회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제8장 재 정
제14조 (재정) 본 교회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윌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
① (기타 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 를 준용한다.
② (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직인)
대표자 : 목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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