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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음주운전0.125로취소입니다
┃지금 임시기간이고요
┃제가잘못한거지만 사실그때 대리운전까지불러놓고
┃위치가애매해 차빼주다접촉사고로 신고되어
┃불게된거라 좀억울하기도하고요
┃지금현재 결혼을앞둔상태고 건설회사에서자재담당및
┃자질구레한일들을 하고있어 면허가꼭있어야되거든요
┃답답하고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구제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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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닷컴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구제 법적상담및 구제신청을 전국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을 의뢰하실 경우 직접 당 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되고 바쁘시거나 원거리일 경우 의뢰서를 팩스로 받으실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상담후 청구서제출을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의 부담이 없어 편리하게 의뢰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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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결정문(재결서)등 일체의 서류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주소나 장소에서 받으실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하신 후에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운전면허의 구제에 대한 법적 제도 즉 행정심판 이외에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이 있으나 이의신청은 알콜농도가 0.120%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등 직업의 경우만 구제가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귀하는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며 다만 생계형이 아니거나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하실수가 있습니다.
기타 구제신청의 의뢰나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은 무료상담전화를 권장드립니다. 당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전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운전면허 구제제도 안내)
운전면허의 구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등 본인의 잘못이 있으나 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되는 제반 불이익이 클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처분이 정지 110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나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알콜농도
0.12%이하, 5년이내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없는 자, 운전이 직업유지에 중요하거나 가족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입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야 구제되는 제도임을 참고하시고,
행정심판은 위 조건이 아니라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에 비해 행정심판이 구제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위원회에서 심사가 결정되기 까지의 소요기간과 구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임시기간종료가 되기전에 청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위 이의신청 구제제도의 조건에 맞지 않아도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며 당 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하여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될 경우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변경되며 특수한 경우는 정지가 아닌 취소(즉 취소의 취소-인용결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에서는 운전면허의 필요성 , 교통사고전력, 음주동기,운전동기,단속경위,교통법규위반정도, 기존벌점유무, 알콜농도, 운전법규위반정도,가정형편, 사회경제적 여건,직업의 영향, 조서작성내용,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여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의 가혹성등의 다양한 조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무료상담전화를 권장드립니다
당 상담소에서는,
치과의사로서 과거 음주운전적발 및 중상사고 전력 유, 벤츠운전, 단순귀가중 음주운전취소자 구제 행정심판사례
사망 2명 교통사고 야기 면허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전력및 중상사고야기 3회 및 교통사고야기 총 5회의 교통사고 야기사건 이의신청구제 사례
중앙정부 국장출신, 대종상수상 영화감독, 관광호텔사장등 생계와 무관한 경우의 행정심판구제 사례
음주운전중 가해하여 교통사고발생, 그랜저운전, 수산물유통업체 대표의 행정심판 구제사례
적성검사 미필로 두차례 취소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의 구제 행정심판사례,
생계형 구제수단인 이의신청을 할수없는 알콜농도 0.120%초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다양한 사례
조서작성과정상 공무집행방해, 작성조서 훼손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
사망사고 전력 유, 음주운전취소 이의신청 구제 사례
각종 다양한 경우의 벌점초과취소 구제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 구제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정지처분전력, 총 19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 보유자의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사례
무직자의 무적차량운전의 구제 행정심판 사례,
3년정도의 운전경력자인 사무직 미혼의 여성의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사례,
등 공지사항에 일일이 게시하기가 어려운 수많은 각양각종의 구제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참조 및 당사무소 방문시 무료상담과 함께 위 모든 구제사례 서류 열람 가능)
24시간 무료상담전화 : 011-9136-5441
031-733-1012, 748-10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전문
민원행정심판상담소 사무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6
동일빌딩 3층 305호 행정사박운철사무소
( 구 성남시청 입구 하나은행 맞은 편)
※ 자가용 : 모란시장에서 2 키로,
※ 고속도로 : 외곽고속도로 성남 ic 출구에서 남한산성 방향 3키로
※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에서 1키로
※ 복정동 4거리에서 남한산성방향 4키로
※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남한산성방향 5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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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등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제도 안내입니다
이의신청 :
각 지방경찰청에서 심사하며 버스, 택시, 화물, 영업등 생계형운전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알콜농도 0.120% 이하등 조건을 요함
소요기간 약 1.5개월에서 2개월 소요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생계형운전이 아닌 경우(사무직, 사업자, 주부, 학생등)나 알콜농도 0.120% 초과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1.5개월에서 2.5개월 소요
운전면허가 구제될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의 정지(111일째부터 운전가능)로 변경되며 벌금은 구제와 관계없이 취소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년 경력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전국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 : www.minwo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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