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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회칙
2010년 12월 12일 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금과초등53회, 서초등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동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모교발전에 관계되는 제반사업
3.회원의 권익보호와 공익후생에 관한 사업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금과초등학교 53회, 금과서초등학교 9회 졸업생 및 재학한(전학, 자퇴 등)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원하여 cafe.daum.net/kumgwa53 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임원분담금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임원)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총무 1명
4.재무 1명
5.감사 2명
6.이사 6명 내외
7.이사는 마을별로 구분하여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원 및 감사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감사는 직전회장을 호선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직전회장이 선출하도록 한다.
3.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시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 및 재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회무 및 회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4.재무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재무 및 회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5.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이사는 총무와 협력하여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임연락 및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홍보 및 전달하여
본 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제10조(회의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1.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기타사항
제1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1/5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임원회의) 임원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임원회의는 회장을 비롯하여 총무,재무, 이사로 구성한다.
2.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의논한다.
제14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시기는 상반기 1회(5월중), 하반기 1회(12월중) 개최하며 하반기는 정기총회로서 갈음한다.
2. 정기모임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각종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3. 장소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임원회의는 회원의 장소 변경요청이 있을 경
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 및 관리)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연회비는 6만원으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연회비는 매년 2회의 정기모임시 분납을 원칙으로 한다.
3.임원분담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4.임원분담금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통장은 동창회 명의로 개설하고 회계는 재무가 관리한다.
제18조(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수입금은 동창회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경비의 지출은 총무가 회장의 승인하에 집행한다.
2. 정기모임 또는 임원모임시 공식적인 행사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하고 공식행사 이후의 경비는 참석
회원의 임의부담으로 한다.
3. 본회의 모든 경비지출내역은 총무가 동창회 카페를 통하여 공지하고 회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경조사) 본회는 회원들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 : 동창회 상조기 및 근조화환 지원
2.부모(처부모,시부모 포함) 사망 : 동창회 상조기 및 근조화환 지원
3.자녀결혼 : 화환 지원
4.경조사의 지원은 동창회 모든 회원에게 지원하되 본 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부칙)
1.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른다.
2.본 회칙은 201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