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412_산업안전보건법(제10968호).hwp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3 중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를 “석면이”로, “철거ㆍ해체하는”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본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로,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로, “제외한다”를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석면조사”를 “기관석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으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을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을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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