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지초등36회칙.doc
세지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 회칙
第 1 章 총 칙
第 1 條 (회의명칭) 본 회는 세지초등학교 제36회 동창회(약칭 세지36)라 칭한다.
第 2 條 (회의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기하는데 있다.
第 3 條 (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원은 회원 상호간에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써 입학 초등학교에 관계없이 세지 초등학교를 제36회로 (1969.2월) 졸업한자는 자동으로 본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또한 36회와 같은 학년을 이루며 세지 초등학교를 다니다 졸업은 하지 못했으나 정서상 같은 동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 또는 기 졸업을 했으나 재입학을 통해 같은 해에 수학한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第 4 條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본인의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인 상황에 따른 강력한 의사에 한하여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1)탈퇴 시에는 납부회비, 찬조금, 기타 금전의 반납 등 어떠한 제반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다.)
2) 회원이 회원간의 신망을 얻지 못하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 또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인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원총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第 5 條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의무를 진다.
第 2 章 임 원
第 6 條 (임원의 구성과 수)
본회는 다음 각 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광주지역 (광주, 전남북, 경남북, 충청지역) 과 서울지역 (서울,경기,강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하며 임기 만료 후 차기 회장은 미리 선임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 (1 명 ) :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선임되며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선거시 선거에 의해 선임된다. 부회장은 다음 회기의 회장으로 자동 선임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궐석 또는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또는 회장의 영구 결원 시에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회장으로 임기 동안 추대된다. 또한 그 대행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이 자동 승계되는 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
3) 총무(2명) : 서울1명, 광주1명을 하되 회장이 선임된 지역 총무는 수석총무가 된다. 회장이 선임되지 않는 지역의 총무는 지역회원의 연락과 공지사항의 전달 역할을 한다.
4) 회계(1명) : 회장이 업무수행의 원활함과 기금관리의 공정성, 합리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회원을 회계로 임명한다.
第 7 條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2년마다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되 부회장의 선출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은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무, 회계를 임명할 수도 있다.)
第 8 條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까지, 그리고 중임이 가능하다.
2) 회장이 결원 시에는 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으로 승계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차기 부회장의 선임은 없으며 회장과 부회장 직을 겸직한다. 또한, 회장의 궐석 또는 유고에 의한 회장직을 대행할 때에는 부회장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며 다음 정기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3) 부회장의 결원 시에는 공석으로 임기를 채우되 공백이 길거나 (1년 이상) 차기 회장 승계를 위한 업무견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원회의 또는 임시총회에서 임시 부회장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거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 선임한다.
4) 총무, 회계의 결원 시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인접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임기까지 결원상태로 임기를 수행 할 수 도 있다.
第 9 條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는 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수석총무는 본 회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회원간의 연락, 회원의 경조사 발생통보, 지역사회에서 대두되는 동창회와 연관되는 사안 등을 수집하여 전달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등을 소집하도록 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4) 회장 비 선임지역의 총무는 회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문상과 대처 및 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동창회의 긴급을 요하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회계는 본 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지출을 주관한다.
가) 회계는 본회의 여러 기구에서 의결된 회비명목의 징수금, 각종 찬조금, 광고 협찬금, 임의 획득금등 모든 입출 금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금액의 입출금 시 반드시 정해진 관리대장에 기록명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임원회의 또는 회장에게 집행확인을 시행 전 또는 후에 반드시 보고하고 그 집행을 정당화하는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회계는 모든 금액을 반드시 정해진 은행에 예금하고 그 통장과 인감을 공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편의상 지역별로 배분된 예비비를 현금으로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현금은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에 지역별로 긴급 집행하여야 할 것과, 임원회의의 의결로 긴급하게 그리고 부득이 집행하여야 할 것에 한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第 3 章 총 회
第 10 條 (총회의 소집)
1)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편의를 위해 홀수 해에 각 지역별로 친목모임을 가진다.
가) 정기총회는 매 짝수 해의 봄에 실시한다. 단, 회원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 홀수 해, 또는 다른 계정에 소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는 매 짝수 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는 제적회원10인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동창회의 긴급 결정사항,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총회 이외의 모임(여행, 문화체험, 기업체나 공공단체의 견학)등을 포함하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어느 한 개인의 이익,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임원회의에서 판단될 경우 그 임시총회를 불허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기총회 일을 변경하거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일2-4주일 전에 그 내용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의 의제
가) 임원진의 선임 : 회장 자동승계 추인 및 부회장 선거
나) 회기간 동창회 활동내역 보고
다) 회기간 동창회 기금 사용내역 및 결산보고서 상정 및 총회의 동의가결
라) 회칙운용에 관한 사항 및 개정요구 사항
마) 동창회비의 개인별 갹출금액 결정사항
바) 회원 동정 및 애경사 사항전달
사) 기타 회에 필요한 사항
4) 각 지역동창회는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홀수 해)에 지역별 동창회를 갖는다
이때의 모임은 각 지역별로 주관하여 행사를 하되 임원진은 지역별 동창회에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의 보조와 관심, 필요시 행사 참여등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각 지역 동창회행사에서 사용될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참가자의 추렴을 통해 모집하고 잉여금을 가급적 남기지 않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 11 條 (총회의 소집 장소)
1) 정기총회의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서울, 광주지역을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 도 있다.
2) 임시총회는 임시총회의 결정요인에 관련된 장소를 택한다.
第 12 條 (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第 13 條 (총회의 결의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 회칙 개정
나) 회원의 제명
다) 임원의 해임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결산의 승인
다) 기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 4 章 임 원 회
第 14 條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2인), 회계로 구성한다.
第 15 條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第 16 條 (임원회의 기능)
1)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나)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긴급을 요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총회결의 사항
2) 회장은 임원회에서 결의 및 집행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 다)호의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한다.
第 17 條 (임원회의 결의) 임원회는 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第 5 章 운영위원 회의 (일명 리장)
第 18條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임원회를 구성하면서 임원회를 보조하며 동창회의 운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을 20명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에 위촉된 회원은 거절의사를 밝힐 수 없으며 당연 직으로 직책을 맡아야 한다.
第 19條 (운영위원회의 역할)
1) 운영위원에 위촉된 사람은 임원회를 보조하며, 동창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에 의한 의견제시 및 조언을 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이를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은 자신이 관리가 가능한 동창회원명단(1인당 5 ~ 15명: 주로 출신
부락단위 위주)을 제시한 후 임원회에서 조정된 관리 담당회원을 파악 숙지하며 총회 또는 임시회의 및 행사에서 연락과 참석관리를 각 해당지역 총무와 함께 보조한다.
3) 운영위원의 특별 찬조금 : 운영위원은 자발적으로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 소정의 찬조금을 갹출할 수 있다. 이 찬조금은 총회 시에 배정되는
회비와 중첩될 수 없으며 순수한 찬조금형식으로 갹출하며 일체의 강제성 및 전체 배당 등의 강제징수는 없다, 또한 이 찬조금은 반드시 해당 회의에서 금액과 명단을 밝히고 감사를 표하며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익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4) 운영위원은 자신의 출신부락회원을 중심으로 한 연락망을 구성하여 (일명 리장)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즉각적, 효과적으로 동창회(장단)에 알리며 동창회 행사시 회장단을 도와 인원파악 및 회비갹출 등을 돕는다.
第 20條 (운영위원회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회장과 달리 연임, 중임이 가능하다.
第 6 章 회비의 조성 및 운용
第 21條 (회비의 조성)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조성한다.
1) 정기총회회비 : 회원은 매 정기 총회시 참석자를 불문하고 금 50,000 원을
정기회비로 납부한다. 수석 회계는 회비 수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통장을 개설하고 그 번호를 회원에게 통지하여 온라인 입금을 유도한다.
2) 특별회비 : 회원은 동창회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한다.
가) 제10조 1) 다)항의 임시 총회시 임원회의 결정으로 숙식 기타비용의 일부를
개인별 부과 할 수도 있다.
나) 제10조 1) 다)항의 임시 총회시 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한 인원에 대하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유예 할 수도 있다.
3) 찬조금 : 회원은 누구나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찬조금을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이
찬조금을 특별히 사용처를 명시하여 지향할 수도 있다 (예, 장학금, 기금, 모교 발전기금 등등)
4) 특별 찬조금 : 운영위원에 위촉된 사람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거 특별찬조금을 수시 또는 정기총회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 특별 찬조금은 사용처를 특별히 지향할 수 없다.
5) 기타 회비의 조성은 적립회비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한다.
第 22 條 (회비의 운용)
1) 적립된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회비의 운용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반드시 회계로부터 출납을 통제 받는다.
3) 제9조 4) 가)~다)항의 회원의 경조사 및 긴급 회비사용은 수석총무의 지휘하에 지역총무와 긴밀한 연락으로 그 지출을 지역총무가 할 수 있으나 그 지출 금액과
용도는 수석총무가 통제한다.
第 23 條 (회비의 용도)
본 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경, 조, 축의금에 관한 사항
가.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 조화등은 비록 편의상 각 지역별로 집행하지만
그 경비는 반드시 동창회의 수석회계를 동하여 지급 사용되어야 하며, 수석회계의 연락 불통시 또는 유고시에는 각 지역에서 선 집행하되 그 비용을 추후 결산을 통하여 수석회계로부터 지급 받는다.
첫댓글 고생 하셨소~~~
조목 조목 잘 정리 하여 의결사항을 .....
올려주셔서 고맙구요~
차기 집행부는 회칙에 의거 신중히 처리하고
흔적 남겨서 원활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