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이며 당하관은 아니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이니 권한이야 당연히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18 품계에 30 단계의 벼슬 체계입니다. 총 9품까지 있으며 각 품계에는 정 과 종이 있습니다.
정2품 종2품 이런식이죠.
이외에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또? 그러니까 마을 수령이 될 수 있는 직위입니다.
6품이상을 참상관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과거에 합격하면 마을 수령 그러니까 사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최하가 6품(최하위 참상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제상 가장 현이 작은데 여기의 사또가 현감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지방수령이 되었다면 보통 현감입니다.
★ 당상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 생원시 ·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과거 예비시험의 합격자 집단,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 집단이었다.
관직으로는 정1품[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 정3품[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 ·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을 포함하였다.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다.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다.
1439년(세종 21)에는 그 수가 100여 명으로 늘었으며, 그 뒤 서북 정벌로 승진이 많아져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순조 ·헌종 ·철종대 60여 년 동안 실록의 인사기록에 등장하는 문반 당상관직 역임자의 규모는 740여 명에 달하였다.
★ 당하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문신 ·무신은 물론이고 의관 ·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것에서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다.
★ 정삼품
고려·조선 시대 문·무관의 품계.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라 하였다가 그후 상·하로 구분되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995년(성종 14)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정하여진 정3품 무산계(武散階)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말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정3품 문관직으로는 중앙 행정관서의 실질적인 장관인 6부(六部)의 상서(尙書)가 대표적인 관직이고, 좌상시(左尙侍)·우상시·삼사사(三司使)·판사(判事)도 현직(顯職)으로 꼽혔다.
조선시대 정3품관은 상·하,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빈(儀賓)으로 구별되었는데 1865년(고종 2)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 상(上)의 관계부터 당상관(堂上官)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큰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 하에서 정3품 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로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도정(都正)·선전관(宣傳官)·별장(別將)·천총(千摠)·진영장(鎭營將),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순영중군(巡營中軍)·위장(衛將)·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1414년(태종 14)에 설치하였다.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종친과 외척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직사(職事)는 없었다.
관원으로 영사(領事:정1품) ·판사(判事:종1품) ·지사(知事:정2품) ·동지사(同知事:종2품) ·도정(都正:정3품) ·정(正:정3품) ·부정(副正:종3품) 각 1명, 첨정(僉正:정4품) ·판관(判官:종5품) ·주부(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 ·봉사(奉事:종8품) ·참봉(參奉:종9품) 각 2명을 두었다. 1894년 종정부(宗正府)에 통합되었다.
봉군 [封君]:
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을 군(君)으로 봉하던 일.
임금의 적자(嫡子)를 대군(大君)으로,
임금의 서자(庶子), 왕비의 아버지, 2품 이상의 종친·공신(功臣) 및 공신의 상속자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을 말한다.
봉군 외에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는 봉작도 크게는 봉군에 포함된다.
조선시대는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다. 태조는 고려 충선왕때의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다.
1401년(태종 1) 정월에는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 제종친은 군·정윤·원윤, 공신은 부원군·군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1443년(세종 25) 12월 봉작의 표준을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어, 대군·군은 친왕자 및 친형제의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고, 경(卿)·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다. 1444년 7월 부마봉군이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으로 제한되었다.
일명 승선(承宣)·대언(代言)·용후(龍喉)·후설(喉舌)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중추원에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지주사(知奏使)와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명을 두었는데, 1276년(충렬왕 2)에 승선을 승지로 개칭했다. 직질(職秩)은 고려초 이래 정3품이었다. 단 1298년 4월 충선왕이 사림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치를 도모하면서 왕명출납을 사림원에 위임함에 따라 도승지는 종5품, 일반 승지는 종6품으로 잠시 강질(降秩)되었다. 도승지(지주사·지신사) 이하 승지는 상위의 판중추원사 이하 추신(樞臣)과 함께 중추원관이 되었으나 그들만의 집무처로 승지방(승선방, 대언방)이 있어 추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왕명출납을 관장했다.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중추원(中樞院)이 삼군부(三軍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이 독립했다. 1401년(태종 1) 다시 의흥삼군부와 합쳐져 승추부로 하고 승지를 대언으로 바꾸었다. 그때까지는 5승지 체제를 유지했다.
1405년 1월에 동부대언을 신설하여 6승지 체제로 했고, 관제개혁 때 승정원을 다시 독립시키면서 승정원지신사와 대언을 도승지·승지로 바꾸었다. 이것이 갑오개혁 때 승정원을 궁내부승선원으로, 도승지 등을 도승선으로 개편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승지의 위차는 도승지 이하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 순이었다.
품계는 모두 정3품 당상관이지만 〈육전조례〉에 "좌승지 이하는 관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승지를 보지 못하고 좌승지 이하의 좌차(坐次)는 한결같이 증경(曾經) 좌차에 따랐다"는 조문이 보여주듯이 위차가 엄격했다.
승지의 법제적인 임무는 왕명출납이지만 실제로는 국정논의 참여, 6조사 분방(分房), 시종, 출사(出使), 사신접대, 집사(執事), 숙직, 기타 겸직(兼職) 임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왕명출납은 6조사 분방과 함께 승지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는 단순히 왕과 백사(百司)·백관(百官) 사이의 매개역할만이 아니라, 이들이 올린 정사(政事)·상소(上疏)의 계달여부를 결정하고, 계달할 내용을 간추리며 이와 관련된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 분방·시종·숙직 때에 자문에 응하고, 자의로 국정전반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의정부·6조대신들과 함께 대소 조정에 참여했다.
분방은 승지가 1명씩 6조 중 1조를 분장하는 것이다. 분방사를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의 지시를 전달하며, 조의 대신과 해당하는 조의 일을 의논하기도 했다. 때로는 해당하는 조의 대신을 제약하고 조의 일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대개 5승지 체제에서는 이조·병조·호조·예조·공조사(형조사는 지형조사가 관장)를 분방했고, 동부승지가 신설되어 6승지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형조사까지 승지가 나누어 관장했다.
도승지가 이방을 담당하며, 나머지는 왕의 기호·자질·상피(相避)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분방했다. 도승지는 승정원의 장관으로 다른 방의 업무에도 관여했으나 좌승지 등의 도승지 분방사 간여는 엄격하게 금지했다.
시종은 왕명출납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조계(朝啓), 시사(視事), 신하의 면대, 연회, 관사(觀射), 강무(講武), 불사참배, 신병치료 때에 왕을 시종하는 것이다. 또한 승지는 양계 등지에 파견되어 지방관과 장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민정·군정을 규찰했다. 왕을 대리하여 사신을 영접·접대·환송하고 부묘(?廟)·친사(親祠) 때는 집사로 참여했다.
고려시대에는‘씨족氏族’·‘세계도世系圖’·‘가첩家牒’ 또는 ‘족도族圖’등 고문서古文書 형태의 족보族譜들이 있었다. 그러나 족보族譜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원래 족보族譜는 고급 관리官吏의 내외자손들이 문음門蔭의 승계 또는 과거와 벼슬살이를 위해 자신의 가계家系와 신분을 증빙하는 근거로 이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가 점차 보편화 되면서 족보族譜 다운 족보族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족보族譜는 왕실王室 에서 먼저 편찬하였는데, 태종太宗 임금 때 선원록 璿源錄· 종친록宗親錄·세종世宗 임금 때의 당대선원록當代璿源錄 등이 그 것이다. 민간에서는 성종成宗 7년(1476년)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1476년)가 인쇄 반포頒布된 이후 17세기를 거치면서 족보族譜의 편찬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족보族譜 기록내용
족보族譜는 조상祖上을 숭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는데, 양반兩班들은 이 족보族譜를 통해 혈연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층민과 차별성을 과시하였다.
조선시대에 양반兩班은 사회적인 여러 특권을 누렸고 상민 常民과 천민賤民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 되었다. 따라서 이들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누구나 양반兩班이 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양반兩班이 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족보族譜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족보族譜는 조선 후기에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나갔다.
족보族譜에는 시조始祖에서부터 세대순世代順으로 이름과 자字 ·호號·시호諡號·과거科擧와 관직官職·저술著述과 문집文集 및 묘지墓地 위치 등 개인의 모든 경력과 이력이 기재된다. 또한 후손後孫이 있는지 없는지, 양자養子를 들인 것인지 양자養子로 보낸 것인지, 또는 적자嫡子와 서자庶子,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족보族譜는 철저히 남자 중심의 기록물로서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대개 이름이 없었기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族譜에 오를 수 없었으며,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되었다. 부인의 경우에는 친정親庭의 본관本貫과 부친父親 및 가문家門의 이름난 조상祖上이 기록될 뿐이다.
또한 족보族譜는 30∼40년 또는 50∼60년마다 또는 100여년 뒤에 반복해서 새로이 편찬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일同一 성씨姓氏의 족보族譜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족보族譜는 양반兩班
조선시대 족보族譜는 그 자체가 양반兩班임을 의미하였고, 양반兩班의 소유물이었다. 양반兩班의 신분적 특권은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조상祖上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일부 양반가문兩班家門에서는 왕실 王室이나 이름난 귀족들을 시조始祖로 두기 위해, 혹은 이들의 계보系譜에 자신들을 접속 시키기 위해 족보族譜를 편찬하면서 본관本貫을 바꾸거나, 조상 祖上의 계보系譜를 조작·윤색潤色 하는 사례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성종成宗 때 문신文臣인 서거정徐居正이 달성서씨達城徐氏 성화보成化譜 서문에서 밝혔듯이, “ 조선에는 원래 족보族譜가 없어서 거가대족巨家大族 이라도 몇 세대가 지나면 祖上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 성화보成化譜에는 시조始祖에서 부터 12세世 까지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달성서씨達城徐氏 명문가名門家에서도 이러하였으니, 이들 보다 뒤늦은 가문의 경우에는 조상祖上의 계보系譜가 불명확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18세기 이후에 비로써 족보族譜를 편찬할 수 있었던 가문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後代에 편찬된 족보族譜에서는 세계 世系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시조始祖와 상대上代의 기록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과장誇張·왜곡歪曲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을 바꾸어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본관本貫을 바꿈
성씨姓氏의 사용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이전부터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6·7세기 경부터 라고 할 수 있으며,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각지의 호족豪族들에게 그 지역을 근거로 하는 성씨姓氏를 나누어줌으로써 성姓과 본관本貫을 토대로 한 성씨姓氏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지방의 군현郡縣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을 세분하여 다양하게 존재하던 본관本貫이 15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주읍主邑(수령首領이 파견된 군현郡縣)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 즉 속현屬縣·촌村 및 향鄕·소所· 부곡部曲 등이 소속 군현郡縣에 통합되거나 소멸됨으로서 그곳을 본관本貫으로 했던 성씨姓氏는 당초의 본관本貫을 버리고 소속 군현郡縣 성姓에 흡수되거나, 그 주읍主邑을 그들의 새 본관本貫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관本貫을 서로 달리하던 동일同一 성씨 姓氏가 같은 본관本貫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 동성同姓 상호간에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점차 동성동본同姓同本으로 취급되었다.
본관本貫이 바뀌는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 때문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문벌門閥 의식이 고조高潮되면서 저명한 조상祖上이 없는 가문에서는 기존의 명문거족名門巨族에 동화同化하기 위해 본관本貫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도 하였다.
☞가짜 족보族譜
조선시대 신분제身分制사회에서 양반兩班이 아니면 상놈이고, 상놈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상민常民들이 군역軍役을 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 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족보族譜를 위조하여 양반兩班이 되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현족顯族의 족보 族譜에 이름을 기록하여 군역軍役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그들의 시조始祖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족보 族譜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도, 동족同族의 혈연적인 기반도 갖추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들이 족보族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양반兩班이 되기 위함이지 그들의 진정한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들에게 필요 하는 족보族譜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반兩班의 족보族譜일 수 밖에 없었다. 가짜 족보族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민常民과 천민賤民 들만이 아니었으며, 더 훌륭한 가문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싶었던 양반兩班의 경우에도 더 높은 문벌가문門閥家門이 되기 위하여 가짜 족보族譜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姓과 족보族譜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모두가 양반兩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래 우리 모두는 성姓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 또한 우리 모두 양반兩班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모두가 조상祖上들에 의해서 양반兩班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 문음門蔭 :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에게 과거에 의하지 않고 벼슬을 제수하는 것(=음서蔭敍) ☞ 현족顯族 : 이름난 사대부 가문의 명문거족
............................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
태조(1392∼1398)가 새 왕조를 개창하였지만, 그것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은 태종(1400∼1418)이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 일부를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한 그는 사병혁파. 육조직계제실시, 새 수도인 한양의 건도 등 주요 사업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통치체제를 가다듬었다.
이어서 세종(1418∼1450)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획기적 업적을 쌓는 한편, 4군6진을 개척, 영토를 확장시키고, 고제의 연구를 통하여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세조(1455∼1468)는 조카인 단종(1452∼1455)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던 군주이지만, 부국강병책을 쓰면서 조선의 국가조직과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그것을 만세불역의 법전 속에 담고자 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였으며, 이것이 성종(1469∼1494) 때에 여러 번 수정을 거쳐 반포되었다.이와 같이, 조선 건국 후 약 100년간에 걸쳐 여러 왕의 적극적 시책에 힘입어 그 정치체제가 정비되고, 그것이 경국대전의 반포로 일단락되지만, 그 내용은 중앙집권적 양반관료국가의 모습을 띠는 것이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300여 개의 부·목·군·현을 설치하여 각각 감사와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유례가 드물게 철저한 지방통치를 수행하여, 일반 백성으로부터 공세와 부역을 수취, 양반국가의 경제적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정치체제는 전대에 비하여 한층 더 세련되고 정돈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의 의미
새로이 성립된 조선은 사상적으로 억불양유(抑佛揚儒)를 표방하고, 대외관계면에서 명에 대한 사대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앞 시대의 고려와는 구분되는 새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이 양반사회로 규정되는 의미를 살핀다면, 조선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대부들은 새 왕조에서 문반과 무반의 양반관직을 차지하고 관리로서 특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양반이라는 말이 문반이나 무반의 관직을 획득할 수 있는 신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혀졌고,따라서 이와 같은 양반이 지배세력을 이루는 조선을 양반사회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양반은 신라의 진골귀족이나 고려의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특권층이었고, 가문을 단위로 세습성이 강하였지만, 수적으로 보아 훨씬 많았으며, 따라서 그 사회적 기반도 더욱 넓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하여 격심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음서제의 범위가 좁아져 문벌만 가지고 출세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러한 때문이었습니다.조선 양반사회는 역시 신분제사회였고 귀족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을 양반관료국가라고 하는 까닭을 이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예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
화원(畵員)· 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여행작가로 구한말 일본 중국 중동 등 세계 각처를 탐사한 이사벨라 비숍(1831~1904)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서 1890년대 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한국은 양반 계급의 착취,관공서의 가혹한 세금,총체적인 정의의 부재,모든 벌이의 불안정,비개혁적인 정책 수행,음모로 물든 고위 공직자의 약탈 행위,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한거하면서 쇠약해진 군주,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그리고 자원 없고 음울한 더러움의 사태에 처해 있다."
당상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이며 당하관은 아니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이니 권한이야 당연히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18 품계에 30 단계의 벼슬 체계입니다. 총 9품까지 있으며 각 품계에는 정 과 종이 있습니다.
정2품 종2품 이런식이죠.
이외에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또? 그러니까 마을 수령이 될 수 있는 직위입니다.
6품이상을 참상관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과거에 합격하면 마을 수령 그러니까 사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최하가 6품(최하위 참상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제상 가장 현이 작은데 여기의 사또가 현감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지방수령이 되었다면 보통 현감입니다.
★ 당상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 생원시 ·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과거 예비시험의 합격자 집단,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 집단이었다.
관직으로는 정1품[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 정3품[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 ·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을 포함하였다.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다.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다.
1439년(세종 21)에는 그 수가 100여 명으로 늘었으며, 그 뒤 서북 정벌로 승진이 많아져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순조 ·헌종 ·철종대 60여 년 동안 실록의 인사기록에 등장하는 문반 당상관직 역임자의 규모는 740여 명에 달하였다.
★ 당하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문신 ·무신은 물론이고 의관 ·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것에서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다.
★ 정삼품
고려·조선 시대 문·무관의 품계.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라 하였다가 그후 상·하로 구분되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995년(성종 14)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정하여진 정3품 무산계(武散階)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말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정3품 문관직으로는 중앙 행정관서의 실질적인 장관인 6부(六部)의 상서(尙書)가 대표적인 관직이고, 좌상시(左尙侍)·우상시·삼사사(三司使)·판사(判事)도 현직(顯職)으로 꼽혔다.
조선시대 정3품관은 상·하,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빈(儀賓)으로 구별되었는데 1865년(고종 2)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 상(上)의 관계부터 당상관(堂上官)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큰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 하에서 정3품 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로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도정(都正)·선전관(宣傳官)·별장(別將)·천총(千摠)·진영장(鎭營將),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순영중군(巡營中軍)·위장(衛將)·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1414년(태종 14)에 설치하였다.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종친과 외척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직사(職事)는 없었다.
관원으로 영사(領事:정1품) ·판사(判事:종1품) ·지사(知事:정2품) ·동지사(同知事:종2품) ·도정(都正:정3품) ·정(正:정3품) ·부정(副正:종3품) 각 1명, 첨정(僉正:정4품) ·판관(判官:종5품) ·주부(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 ·봉사(奉事:종8품) ·참봉(參奉:종9품) 각 2명을 두었다. 1894년 종정부(宗正府)에 통합되었다.
봉군 [封君]:
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을 군(君)으로 봉하던 일.
임금의 적자(嫡子)를 대군(大君)으로,
임금의 서자(庶子), 왕비의 아버지, 2품 이상의 종친·공신(功臣) 및 공신의 상속자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을 말한다.
봉군 외에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는 봉작도 크게는 봉군에 포함된다.
조선시대는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다. 태조는 고려 충선왕때의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다.
1401년(태종 1) 정월에는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 제종친은 군·정윤·원윤, 공신은 부원군·군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1443년(세종 25) 12월 봉작의 표준을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어, 대군·군은 친왕자 및 친형제의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고, 경(卿)·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다. 1444년 7월 부마봉군이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으로 제한되었다.
일명 승선(承宣)·대언(代言)·용후(龍喉)·후설(喉舌)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중추원에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지주사(知奏使)와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명을 두었는데, 1276년(충렬왕 2)에 승선을 승지로 개칭했다. 직질(職秩)은 고려초 이래 정3품이었다. 단 1298년 4월 충선왕이 사림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치를 도모하면서 왕명출납을 사림원에 위임함에 따라 도승지는 종5품, 일반 승지는 종6품으로 잠시 강질(降秩)되었다. 도승지(지주사·지신사) 이하 승지는 상위의 판중추원사 이하 추신(樞臣)과 함께 중추원관이 되었으나 그들만의 집무처로 승지방(승선방, 대언방)이 있어 추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왕명출납을 관장했다.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중추원(中樞院)이 삼군부(三軍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이 독립했다. 1401년(태종 1) 다시 의흥삼군부와 합쳐져 승추부로 하고 승지를 대언으로 바꾸었다. 그때까지는 5승지 체제를 유지했다.
1405년 1월에 동부대언을 신설하여 6승지 체제로 했고, 관제개혁 때 승정원을 다시 독립시키면서 승정원지신사와 대언을 도승지·승지로 바꾸었다. 이것이 갑오개혁 때 승정원을 궁내부승선원으로, 도승지 등을 도승선으로 개편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승지의 위차는 도승지 이하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 순이었다.
품계는 모두 정3품 당상관이지만 〈육전조례〉에 "좌승지 이하는 관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승지를 보지 못하고 좌승지 이하의 좌차(坐次)는 한결같이 증경(曾經) 좌차에 따랐다"는 조문이 보여주듯이 위차가 엄격했다.
승지의 법제적인 임무는 왕명출납이지만 실제로는 국정논의 참여, 6조사 분방(分房), 시종, 출사(出使), 사신접대, 집사(執事), 숙직, 기타 겸직(兼職) 임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왕명출납은 6조사 분방과 함께 승지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는 단순히 왕과 백사(百司)·백관(百官) 사이의 매개역할만이 아니라, 이들이 올린 정사(政事)·상소(上疏)의 계달여부를 결정하고, 계달할 내용을 간추리며 이와 관련된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 분방·시종·숙직 때에 자문에 응하고, 자의로 국정전반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의정부·6조대신들과 함께 대소 조정에 참여했다.
분방은 승지가 1명씩 6조 중 1조를 분장하는 것이다. 분방사를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의 지시를 전달하며, 조의 대신과 해당하는 조의 일을 의논하기도 했다. 때로는 해당하는 조의 대신을 제약하고 조의 일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대개 5승지 체제에서는 이조·병조·호조·예조·공조사(형조사는 지형조사가 관장)를 분방했고, 동부승지가 신설되어 6승지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형조사까지 승지가 나누어 관장했다.
도승지가 이방을 담당하며, 나머지는 왕의 기호·자질·상피(相避)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분방했다. 도승지는 승정원의 장관으로 다른 방의 업무에도 관여했으나 좌승지 등의 도승지 분방사 간여는 엄격하게 금지했다.
시종은 왕명출납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조계(朝啓), 시사(視事), 신하의 면대, 연회, 관사(觀射), 강무(講武), 불사참배, 신병치료 때에 왕을 시종하는 것이다. 또한 승지는 양계 등지에 파견되어 지방관과 장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민정·군정을 규찰했다. 왕을 대리하여 사신을 영접·접대·환송하고 부묘(?廟)·친사(親祠) 때는 집사로 참여했다.
고려시대에는‘씨족氏族’·‘세계도世系圖’·‘가첩家牒’ 또는 ‘족도族圖’등 고문서古文書 형태의 족보族譜들이 있었다. 그러나 족보族譜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원래 족보族譜는 고급 관리官吏의 내외자손들이 문음門蔭의 승계 또는 과거와 벼슬살이를 위해 자신의 가계家系와 신분을 증빙하는 근거로 이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가 점차 보편화 되면서 족보族譜 다운 족보族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족보族譜는 왕실王室 에서 먼저 편찬하였는데, 태종太宗 임금 때 선원록 璿源錄· 종친록宗親錄·세종世宗 임금 때의 당대선원록當代璿源錄 등이 그 것이다. 민간에서는 성종成宗 7년(1476년)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1476년)가 인쇄 반포頒布된 이후 17세기를 거치면서 족보族譜의 편찬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족보族譜 기록내용
족보族譜는 조상祖上을 숭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는데, 양반兩班들은 이 족보族譜를 통해 혈연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층민과 차별성을 과시하였다.
조선시대에 양반兩班은 사회적인 여러 특권을 누렸고 상민 常民과 천민賤民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 되었다. 따라서 이들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누구나 양반兩班이 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양반兩班이 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족보族譜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족보族譜는 조선 후기에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나갔다.
족보族譜에는 시조始祖에서부터 세대순世代順으로 이름과 자字 ·호號·시호諡號·과거科擧와 관직官職·저술著述과 문집文集 및 묘지墓地 위치 등 개인의 모든 경력과 이력이 기재된다. 또한 후손後孫이 있는지 없는지, 양자養子를 들인 것인지 양자養子로 보낸 것인지, 또는 적자嫡子와 서자庶子,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족보族譜는 철저히 남자 중심의 기록물로서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대개 이름이 없었기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族譜에 오를 수 없었으며,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되었다. 부인의 경우에는 친정親庭의 본관本貫과 부친父親 및 가문家門의 이름난 조상祖上이 기록될 뿐이다.
또한 족보族譜는 30∼40년 또는 50∼60년마다 또는 100여년 뒤에 반복해서 새로이 편찬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일同一 성씨姓氏의 족보族譜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족보族譜는 양반兩班
조선시대 족보族譜는 그 자체가 양반兩班임을 의미하였고, 양반兩班의 소유물이었다. 양반兩班의 신분적 특권은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조상祖上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일부 양반가문兩班家門에서는 왕실 王室이나 이름난 귀족들을 시조始祖로 두기 위해, 혹은 이들의 계보系譜에 자신들을 접속 시키기 위해 족보族譜를 편찬하면서 본관本貫을 바꾸거나, 조상 祖上의 계보系譜를 조작·윤색潤色 하는 사례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성종成宗 때 문신文臣인 서거정徐居正이 달성서씨達城徐氏 성화보成化譜 서문에서 밝혔듯이, “ 조선에는 원래 족보族譜가 없어서 거가대족巨家大族 이라도 몇 세대가 지나면 祖上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 성화보成化譜에는 시조始祖에서 부터 12세世 까지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달성서씨達城徐氏 명문가名門家에서도 이러하였으니, 이들 보다 뒤늦은 가문의 경우에는 조상祖上의 계보系譜가 불명확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18세기 이후에 비로써 족보族譜를 편찬할 수 있었던 가문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後代에 편찬된 족보族譜에서는 세계 世系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시조始祖와 상대上代의 기록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과장誇張·왜곡歪曲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을 바꾸어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본관本貫을 바꿈
성씨姓氏의 사용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이전부터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6·7세기 경부터 라고 할 수 있으며,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각지의 호족豪族들에게 그 지역을 근거로 하는 성씨姓氏를 나누어줌으로써 성姓과 본관本貫을 토대로 한 성씨姓氏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지방의 군현郡縣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을 세분하여 다양하게 존재하던 본관本貫이 15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주읍主邑(수령首領이 파견된 군현郡縣)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 즉 속현屬縣·촌村 및 향鄕·소所· 부곡部曲 등이 소속 군현郡縣에 통합되거나 소멸됨으로서 그곳을 본관本貫으로 했던 성씨姓氏는 당초의 본관本貫을 버리고 소속 군현郡縣 성姓에 흡수되거나, 그 주읍主邑을 그들의 새 본관本貫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관本貫을 서로 달리하던 동일同一 성씨 姓氏가 같은 본관本貫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 동성同姓 상호간에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점차 동성동본同姓同本으로 취급되었다.
본관本貫이 바뀌는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 때문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문벌門閥 의식이 고조高潮되면서 저명한 조상祖上이 없는 가문에서는 기존의 명문거족名門巨族에 동화同化하기 위해 본관本貫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도 하였다.
☞가짜 족보族譜
조선시대 신분제身分制사회에서 양반兩班이 아니면 상놈이고, 상놈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상민常民들이 군역軍役을 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 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족보族譜를 위조하여 양반兩班이 되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현족顯族의 족보 族譜에 이름을 기록하여 군역軍役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그들의 시조始祖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족보 族譜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도, 동족同族의 혈연적인 기반도 갖추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들이 족보族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양반兩班이 되기 위함이지 그들의 진정한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들에게 필요 하는 족보族譜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반兩班의 족보族譜일 수 밖에 없었다. 가짜 족보族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민常民과 천민賤民 들만이 아니었으며, 더 훌륭한 가문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싶었던 양반兩班의 경우에도 더 높은 문벌가문門閥家門이 되기 위하여 가짜 족보族譜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姓과 족보族譜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모두가 양반兩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래 우리 모두는 성姓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 또한 우리 모두 양반兩班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모두가 조상祖上들에 의해서 양반兩班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 문음門蔭 :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에게 과거에 의하지 않고 벼슬을 제수하는 것(=음서蔭敍) ☞ 현족顯族 : 이름난 사대부 가문의 명문거족
............................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
태조(1392∼1398)가 새 왕조를 개창하였지만, 그것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은 태종(1400∼1418)이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 일부를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한 그는 사병혁파. 육조직계제실시, 새 수도인 한양의 건도 등 주요 사업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통치체제를 가다듬었다.
이어서 세종(1418∼1450)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획기적 업적을 쌓는 한편, 4군6진을 개척, 영토를 확장시키고, 고제의 연구를 통하여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세조(1455∼1468)는 조카인 단종(1452∼1455)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던 군주이지만, 부국강병책을 쓰면서 조선의 국가조직과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그것을 만세불역의 법전 속에 담고자 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였으며, 이것이 성종(1469∼1494) 때에 여러 번 수정을 거쳐 반포되었다.이와 같이, 조선 건국 후 약 100년간에 걸쳐 여러 왕의 적극적 시책에 힘입어 그 정치체제가 정비되고, 그것이 경국대전의 반포로 일단락되지만, 그 내용은 중앙집권적 양반관료국가의 모습을 띠는 것이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300여 개의 부·목·군·현을 설치하여 각각 감사와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유례가 드물게 철저한 지방통치를 수행하여, 일반 백성으로부터 공세와 부역을 수취, 양반국가의 경제적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정치체제는 전대에 비하여 한층 더 세련되고 정돈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의 의미
새로이 성립된 조선은 사상적으로 억불양유(抑佛揚儒)를 표방하고, 대외관계면에서 명에 대한 사대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앞 시대의 고려와는 구분되는 새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이 양반사회로 규정되는 의미를 살핀다면, 조선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대부들은 새 왕조에서 문반과 무반의 양반관직을 차지하고 관리로서 특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양반이라는 말이 문반이나 무반의 관직을 획득할 수 있는 신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혀졌고,따라서 이와 같은 양반이 지배세력을 이루는 조선을 양반사회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양반은 신라의 진골귀족이나 고려의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특권층이었고, 가문을 단위로 세습성이 강하였지만, 수적으로 보아 훨씬 많았으며, 따라서 그 사회적 기반도 더욱 넓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하여 격심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음서제의 범위가 좁아져 문벌만 가지고 출세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러한 때문이었습니다.조선 양반사회는 역시 신분제사회였고 귀족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을 양반관료국가라고 하는 까닭을 이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예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
화원(畵員)· 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여행작가로 구한말 일본 중국 중동 등 세계 각처를 탐사한 이사벨라 비숍(1831~1904)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서 1890년대 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한국은 양반 계급의 착취,관공서의 가혹한 세금,총체적인 정의의 부재,모든 벌이의 불안정,비개혁적인 정책 수행,음모로 물든 고위 공직자의 약탈 행위,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한거하면서 쇠약해진 군주,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그리고 자원 없고 음울한 더러움의 사태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