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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자료 스크랩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조선시대 품계/족보
남원우 25세 추천 0 조회 41 13.02.06 15: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조선시대 벼슬이름

 

품 계(品階) (현대의직위); 관직(벼슬)명(官職名)

 

<당상관> :영감(令監)이라 지칭한다

정 1 품 (국무총리)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문관) / 영사, 도제조, 대장(무관)

종 1 품 (부총리)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문관) / 판사(무관)

정 2 품(장관, 차관, 본부장, 대장, 도지사)

        ;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문관) / 지사, 제조, 도총관(무관)

종 2 품(차관보, 중장)

        ; 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 동지사 부총관(무관)/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

정 3 품(관리관, 소장)

        ; 참의, 직제학(문관)/첨지사, 별장(무관)/목사 병마절제사(지방관)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눔 

 

<참상관> : 6품이상 -사또, 현감 이상 소속장

종 3 품(이사관, 국장, 준장)

        ; 집의, 사간(문관) / 대호군, 부장(무관) / 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지방관)

정 4 품(부이사관, 대령)

        ; 사인, 장령(문관) / 호군(무관),

종 4 품(중령)

        ; 경력, 첨정(문관) / 경력, 부호군, 첨정(무관) / 군수, 병마동첨절제사(지방관)

정 5 품(서기관, 소령, 군수)

        ; 정랑, 별좌, 교리(문관) /사직(무관),

종 5 품(부군수)

        ; 도사, 판관(문관) / 도사, 부사직, 판관(무관) / 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정 6 품(사무관, 대위, 면장)

        ; 좌랑, 별제(문관),

종 6 품

        ; 주부, 교수(문관) / 부장, 수문장, 종사관(무관) / 찰방, 현감, 교수, 병마절제도위(지방관)

 

<참하관> 7품이하  -실무자   

정 7 품(주사, 계장, 중위)

        ; 박사(문관) / 사정,  참군(무관)

종 7 품                            

         ;직장(문관) / 부사정(무관),

정 8 품(주사보, 소위, 준위)

         ; 저작(문관) / 사맹(무관)

종 8 품                              

         ;봉사(문관) / 부사맹(무관)

정 9 품(서기, 상사, 중사)

         ; 부봉사,  정자,  훈도(문관) / 사용(무관)

종 9 품(서기보, 하사)

         ; 참봉(문관) / 부사용, 별장(무관)

 

내명부(內命婦)는 정5품 상궁까지는 궁녀, 종4품 숙원부터 정1품 빈(嬪)까지는 후궁이었다.

 

 

조선의 벼슬중에서 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

당상의 벼슬 계제(階梯)’를 이르던 말.

문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당상관임


당상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이며 당하관은 아니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이니 권한이야 당연히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18 품계에 30 단계의 벼슬 체계입니다.
총 9품까지 있으며 각 품계에는 이 있습니다.

정2품 종2품 이런식이죠.


 

이외에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또? 그러니까 마을 수령이 될 수 있는 직위입니다.


6품이상을 참상관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과거에 합격하면 마을 수령 그러니까 사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최하가 6품(최하위 참상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제상 가장 현이 작은데 여기의 사또가 현감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지방수령이 되었다면 보통 현감입니다.


당상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 생원시 ·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과거 예비시험의 합격자 집단,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 집단이었다.

관직으로는 정1품[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 정3품[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 ·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을 포함하였다.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다.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다.

1439년(세종 21)에는 그 수가 100여 명으로 늘었으며, 그 뒤 서북 정벌로 승진이 많아져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순조 ·헌종 ·철종대 60여 년 동안 실록의 인사기록에 등장하는 문반 당상관직 역임자의 규모는 740여 명에 달하였다.



당하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문신 ·무신은 물론이고 의관 ·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것에서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다.

정삼품

고려·조선 시대 문·무관의 품계.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라 하였다가 그후 상·하로 구분되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995년(성종 14)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정하여진 정3품 무산계(武散階)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말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정3품 문관직으로는 중앙 행정관서의 실질적인 장관인 6부(六部)의 상서(尙書)가 대표적인 관직이고, 좌상시(左尙侍)·우상시·삼사사(三司使)·판사(判事)도 현직(顯職)으로 꼽혔다.

 

무관직으로는 상장군(上將軍)이 최고 관직으로 군(軍)과 위(衛)의 장관이었다.

 

정3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3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85결(結)과 시지(柴地:연료림) 40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 정3품관은 상·하,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빈(儀賓)으로 구별되었는데 1865년(고종 2)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 상(上)의 관계부터 당상관(堂上官)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큰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 하에서 정3품 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로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도정(都正)·선전관(宣傳官)·별장(別將)·천총(千摠)·진영장(鎭營將),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순영중군(巡營中軍)·위장(衛將)·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5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1석, 조미(米) 32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5석, 소맥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楮貨) 8장을 녹봉으로 받았는데,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만 다르고 나머지는 당상관과 같았다.

조선시대 18관직 품계


正一品官(정 1품)


대군(大君), (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府院君)이다.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사 부(師 傅=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한다.)
감 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

從一品官(종 1품)

 

군(君), 위(尉),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 사부(師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정 2품)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판서(判書), 대제학(大提學), 지사(知事), 판교(判校=규장각의 관직), 판윤(判尹), 좌빈객(左賓客), 우빈객(右賓客), 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종 2품)


군(君), 참판(參判), 대사헌(大司憲), 동지사(同知事), 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 좌윤(左尹), 우윤(右尹), 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 유수(留守),
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
제학(提學), 좌부빈객(左副賓客), 우부빈객(右副賓客), 제조(提調),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
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 부총관(副摠管), 중군 (中軍=정三품까지 있음), 사(使=무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정 3품)


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 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 도정(都正), 대사간(大司諫), 대사정(大司成), 참의(參議), 부제학(副提學), 도청(都廳), 도정원정(都正院正), 좌유선(左諭善), 우유선(右諭善), 첨지사(僉知事), 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제주(祭酒),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판결사(判決事), 대장(大將), 정(正), 시(寺), 원(院), 감(監), 사(司)등의 관직,


좌통례(左通禮), 우통례(右通禮), 판교(判校), 수찬관(修撰官), 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 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 별장(別將=훈련도감), 천총(千摠=훈련도감), 상호군(上護軍), 중군(中軍), 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 목사(牧使), 사림위장(司林衛將), 부사(府使=대도호부), 국별장(局別將),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기사장(騎士將), 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종 3품)


첨위(僉尉), 부정(副正),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편수관(編修官), 참교(參校), 상례(相禮), 익례(翊禮), 내승(內乘=종九품까지 있음), 제거(提擧), 제검(提檢), 부사(府使), 대호군(大護軍), 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정四품까지 있음), 기사장(騎士將), 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정 4품)


수정(守正), 전첨(典籤), 사인(舍人), 장령(掌令), 시강관(侍講官), 응교(應校),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사예(司藝), 사업(司業), 봉례(奉禮), 호군(護軍), 별제(別提=수성금화사의관직), 첨정(僉正=종四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도선(導善), 우후(虞候), 제검(提檢=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종 4품)


경력(經歷), 부응교(副應敎), 서윤(庶尹), 수(守)=사(司), 창(倉)의 관직, 부수(副守), 교감(校勘), 부호군(副護軍), 군수(郡守), 유영별장(留營別將), 성기별장(城機別將), 파총(把摠),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선전관(宣傳官), 제검(提檢),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만호(萬戶).

正五品官(정 5품)


령(令=종친부의 벼슬), 전부(典簿), 검상(檢詳), 정랑(正郞), 지평(持平), 좌익위(左翊衛), 우익위(右翊衛), 사의(司議), 헌납(獻納), 시독관(侍讀官), 교리(校理), 겸교리(兼校理), 문학(文學), 겸문학(兼文學), 직강(直講), 기주관(記注官=종五품까지 있음), 찬의(贊儀), 별좌(別坐=종五품까지 있음), 전훈(典訓), 전수(典需), 사직(司直).

從五品官(종 5품)


부령(副令=종친부의 벼슬), 판관(判官), 도사(都事=종九품까지 있음), 별좌(別坐), 부교리(副敎理), 좌권독(左勸讀), 우권독(右勸讀), 좌사어(左司禦), 우사어(右司禦), 기주관(記注官), 령(令)=서(署), 궁(宮), 고(庫)등의 벼슬, 현령(縣令), 부사직(副司直), 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정 6품)


감(監=종친부의 벼슬), 좌랑(佐郞), 감찰(監察), 사평(司評), 정언(正言), 검토관(檢討官), 수찬(修撰), 사서(司書), 겸사서(兼司書), 전적(典籍), 기사관(記事官=정九품까지 있음),
교검(校檢), 전악(典樂), 사회(司誨), 별제(別提=종六품까지 있음), 평사(評事), 사과(司果), 장원(掌苑), 사포(司圃), 좌익찬(左翊贊), 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종 6품)


주학교수(籌學敎授), 별전수(別典需),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교수(敎授), 부수찬(副修撰), 좌찬독(左贊讀), 우찬독(右贊讀), 좌위솔(左衛率), 우위솔(右衛率), 좌장사(左長史), 우장사(右長史), 기사관(記事官), 인의(仁儀), 부전악(副典樂), 사축(司畜), 사지(司紙), 의학교수(醫學敎授), 한학교수(漢學敎授), 선화(善화), 부전수(副典需), 영(令)=능(陵)의 벼슬), 찰방(察訪), 현감(縣監), 절제도위(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종사관(從事官), 부장(部將), 낭청(郞廳=선혜청의 벼슬),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정 7품)


주서(注書), 봉교(奉敎), 대교(待敎=정九품까지 있음), 박사(博士),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사경(司經), 설저(說書), 겸설서(兼說書), 자의(諮議), 전률(典律), 참군(參軍), 좌부솔(左副率), 우부솔(右副率), 낭청(郞廳), 기사관(記事官), 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종 7품)


직장(直長), 좌종사(左從史), 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 명률(明律), 부전률(副典律), 선회(善繪), 부사정(副司正), 별회(別會).

正八品官(정 8품)


사록(司錄), 저작(著作), 설경(說經), 학정(學正), 부직장(副直長), 좌시직(左侍直), 우시직(右侍直), 전음(典音), 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 사맹(司猛).

從八品官(종 8품)


계사(計士), 심율(審律), 봉사(奉事), 부전음(副典音), 별검(別檢), 전곡(典穀), 화리(화吏), 부사맹(副司猛).

正九官(정 9품)


주학훈도(籌學訓導), 율학훈도(律學訓導), 정자(正字), 전경(典經), 검열(檢閱), 좌세마(左洗馬), 우세마(右洗馬), 학록(學錄), 부봉사(副奉事), 전성(典聲),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의학훈도(醫學訓導), 한학훈도(漢學訓導), 몽학훈도(蒙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 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 사용(司勇).

從九品官(종 9품)


회사(會士), 부정자(副正字), 분교관(分敎官), 학유(學諭),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참봉(參奉), 감역관(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부전성(副典聲), 전화(典貨), 회리(繪吏), 권관(權管),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부사용(副司勇), 초관(哨官).

 

*돈령부- 敦 :조선시대 왕실의 친척을 위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

 

1414년(태종 14)에 설치하였다.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종친과 외척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직사()는 없었다.

 

관원으로 영사(:정1품)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도정(:정3품) ·정(:정3품) ·부정(:종3품) 각 1명, 첨정(:정4품) ·판관(:종5품) ·주부(簿:종6품) ·직장(:종7품) ·봉사(:종8품) ·참봉(:종9품) 각 2명을 두었다. 1894년 종정부()에 통합되었다.

 

봉군 []:

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

 

임금의 적자()를 대군()으로,

 

임금의 서자(), 왕비의 아버지, 2품 이상의 종친·공신() 및 공신의 상속자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을 말한다.


봉군 외에 공·후·백·자·남의 작을 봉해주는 봉작도 크게는 봉군에 포함된다.

조선시대는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다. 태조는 고려 충선왕때의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다.

 

1401년(태종 1) 정월에는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 제종친은 군·정윤·원윤, 공신부원군·군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1417년 2월에는 이성제군부를 공신제군부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다.

 

 1443년(세종 25) 12월 봉작의 표준을 승습자()와 비승습자()로 나누어, 대군·군은 친왕자 및 친형제의 장승습자()에게 제수하고, 경()·윤()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다. 1444년 7월 부마봉군이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으로 제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왕의 적자는 대군(품계는 없음), 서자는 군(품계는 없음)이라 하였다.

 

종1품군()은 대군승습적장자(),

정2품군은 세자중자()·대군승습적장손()· 왕자군승습적장자(),

종2품군은 세자중손()·대군중자승습적장증손()·왕자군승습적장손()을 초수하여 봉작으로 정하는 한편, 경·윤은 혁파하였다.

 

공신의 경우 1품공신부원군, 2품공신을 군으로 봉하였다.

이들 봉군자에게는 읍호()라 하여 군 앞에 출신관계의 지명을 붙여 호칭하였다.

봉군제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시대의 관직명(가)

관 직 명

해 설

가감역관(假監役官) 토목(土木)·영선(營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
가덕대부(嘉德大夫) 종1품의 종친에게 주던 관계(官階).
가선대부(嘉善大夫) 관계(官階). 종2품으로 문·무반·종친이 받음.
가의대부(嘉義大夫) 관계(官階). 종2품으로 처음에는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다
가인의(假引儀) 통례원(通禮院)에서 임시로 채용한 종9품직.
감관(監官) 관아(官衙)·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 맡아보던 관리.
감군(監軍) 군직(軍織)으로 군인들의 순찰을 감시하던 임시 벼슬.
감독(監督) 조선 말기에 내궁부(內宮府)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감목관(監牧官) 외관직(外官織), 지방의 목장(牧場)일을 맡아보았다.
감사(監司)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으로 각 도(道)의 우두머리로 종2품의 관직(官職).
감사(監事)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1품의 관직(官職).
감서(監書)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관직(官職).
감역관(監役官) 종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감진어사(監賑御使) 지방에 파견된 어사.
감찰(監察) 사헌부의 정6품의 벼슬.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춘추관 감사. 춘추관의 정1품 관직(官職).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 무관(武官)에게 주는 품계(品階).
건신대위(建信隊尉) 무관에게 주는 정6품의 품계(品階).
건충대위(建忠隊尉) 정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검관(檢官) 형조 소속으로 시체를 검사하는 관리.
검교사(檢校使) 중앙관부의 장관(長官) 인 영(令)
검독(檢督)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官職).
검률(檢律)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검상(檢詳) 의정부(議政府)의 정5품 벼슬.
검서관(檢書官) 서자 출신의 학자를 대우하기 위하여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관직(官職).
검열(檢閱) 예문관의 정9품의 벼슬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
검토관(檢討官) 경연청(經筵廳)에서 강독·논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건 정6품 관직(官職).
견마배(牽馬陪) 사복시(司僕寺)에 속한 종7품의 잡직(雜職).
겸교리(兼校理)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5품의 관직(官職).
겸교수(兼敎授) 종6품의 벼슬.
겸도사(兼都事) 충훈부(忠勳府)에 속한 종5품의 관직(官職).
겸보덕(兼輔德)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의 관직(官職).
겸사복장(兼司僕將) 무관의 관직(官職)으로 종2품으로 뒤에 정3품이 되었다.
겸인의(兼引儀) 의식을 행할 때에 식순(式順)을 읽던 종9품직.
겸필선(兼弼善)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교육을 담당한 정4품의 벼슬.
계공랑(啓功郞)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
계사(計士) 호조(戶曹)에 속한 종8품의 관직(官職). 처음에는 산원(算員)이라 하였다.
계사랑(啓仕郞) 동반(東班 :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9품의 벼슬.
계의관(計議官) 광정원(光政院) 소속의 정7품 관직(官職).
공사관(公事官) 비변사(備邊司)의 낭청(郎廳)에 속했따가 뒤에 의정부에 두었던 종6품의 품계.
공작(工作) 종9품의 잡직(雜職)
공제(工製) 종7품의 벼슬로 상의원(尙衣院)에 4명, 군기시(軍器寺)에 5명이 있었다.
과의교위(果毅校尉) 정5품의 무관계(武官階)
관리사(管理使) 개성유수(開城留守)가 겸임한던 종3품의 관직(官職).
관성장(管城將)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관리·수호(守護)하던 정3품직.
관찰사(觀察使) 지방장관으로 종2품이며, 지금의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다.
광덕대부(光德大夫) 의빈부(儀賓府)에 속했던 1품 관계(官階)
광성대부(光成大夫) 정4품의 관계(官階)
교감(校勘)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의 관리(管理)
교검(校檢)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의 관리(管理)
교리(校理) 홍문관(弘文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5품의 벼슬.
교서관창준(校書館唱準) 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종9품 체아직(遞兒職).
교수(敎授) 부(府)와 목(牧)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는 종6품의 관리.
국별장(局別將)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군수(郡守) 각 군(郡)의 우두머리로 종4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권독(勸讀) 세손(世孫)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종5품의 벼슬.
근임랑(謹任郞) 직접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종6품의 벼슬.
근절랑(謹節郞) 동반종친(東班宗親)의 품계로 종5품의 관리.
금군별장(禁軍別將) 용호영(龍虎營)에 있던 3품관 이하의 관직(官職)
금군장(禁軍將)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반의 관직(官職)
금위대장(禁衛大將)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신관직.
기사관(記事官)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6품에서 9품이었다.
기사장(騎士將)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武官).
기주관(記注官)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5품 및 종5품의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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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나)

관 직 명

해 설

남영사(南營使) 조선 말 친군영(親軍營)의 으뜸 벼슬.
낭관(郎官) 6품관(六品官).
낭청(郎廳) 비변사(備邊司)에 속한 종6품의 관직(官職).
내금위장(內禁衛將)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보는 금군청(禁軍廳)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종2품직.
녹사(錄事) 각 관아에 속한 하급이속(吏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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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다)

관 직 명 해 설
단련판관(團練判官) 조선 때 각 지방의 진(鎭)에서 병사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무관직(武官職).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관계(官階)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宗親)·의빈(儀賓)·문무관(文武官)에서 주던 벼슬.
대군사부(大郡師傅) 대군을 가르치던 종9품 임시 관직(官職).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대도호부(大都護府)를 다스리던 정3품관
대사도(大司徒) 호조판서를 예스럽게 일커던 말.
대사간(大司諫)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하는 정3품의 벼슬.
대사성(大司成) 성균관(成均館)의 최고직, 유학(儒學)에 관한 일을 맡아하던 정3품의 관리.
대사헌(大司憲)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으로 정2품 관리.
대장(大將) 정2품의 무관직(武官職), 호위청(扈衛廳)에는 정1품의 관리를 임명하였다.
대장(臺長)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 정4품)과 지평(持平 : 정5품)을 가리키는 말.
대제학(大提學)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官職).
대호군(大護軍) 무관직(武官職)이며 종3품의 벼슬.
도사(都事) 관리의 감찰·규탄을 담당한 종5품 관리.
도선(導善) 종학(宗學)에 소속된 정4품의 벼슬.
도순찰사(都巡察使) 군관직. 정2품 또는 종2품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한 임시직(臨時職)
도승(渡丞) 나루터를 관리하던 종9품직.
도승지(都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의 관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도원수(都元帥) 전시에 군대를 통괄하던 임시 무관직(武官職).
도정(都正)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에서 종친 사무를 담당한 정3품의 벼슬.
도제조(都提調) 각 관청(官廳)의 정1품의 벼슬.
도청(都廳) 준천사(濬川司)에 속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도체찰사(都體察使) 전시에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최고 군직(軍職)
도총관(都總管) 오위도총부(五衛摠總府)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관리.
돈신대부(敦信大夫) 종3품의 품계(品階)를 가진 문관(文官) 벼슬로 의빈(儀賓)에게 내린 벼슬.
돈용교위(敦勇敎尉) 무관의 관계(官階)로 정6품의 벼슬.
돈의도위(敦義徒尉) 무관의 토관계(土官階)로 정7품의 벼슬.
동부승지(同副承旨)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의 벼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경연청(經筵廳)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동지돈령부사 (同知敦寧府事) 돈령부(敦寧府)에 속한 종2품의 벼슬.
동지사(同知事) 종2품의 관직(官職)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관청명 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대장(大將)이 겸한다.
동지성균관사 (同知成均館事) 성균관(成均館)에 속한 종2품의 벼슬.
동지의금부사 (同知義禁府事) 의금부(義禁府)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중추원(中樞院)에 속한 종2품 벼슬.
동지춘추관사 (同知春秋館事) 춘추관(春秋館)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절도사(節度使)에 소속된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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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마)

관 직 명

해 설

만호(萬戶) 조선 때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4품의 무관직(武官職).
명과학겸교수 (命課學兼敎授)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종6품 벼슬.
명과학훈도 (命課學訓導)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관리로 점복(占卜)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9품직.
명덕대부(明德大夫) 관계(官階)로 숭덕대부(崇德大夫)를 개칭한 것.
명률(明律)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명선대부(明善大夫) 조선 초기 종친(宗親)들에게 하사하던 관계(官階)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명신대부(明信大夫) 조선 초기에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목사(牧使)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관직(官職).
무공랑(務功郞) 정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의빈에게 내린 벼슬.
문사알(文司謁) 액정서(掖庭署)에 속해 있던 정6품의 관직(官職).
밀직판원사(密直判院使)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2품의 관직(官職).
밀직원사(密織院事) 밀직지원사(密織知院事)·밀직사(密直司)의 종2품의 관직(官職).
밀직부사(密直府事) 밀직사(密直司)의 소속으로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 군기 등을 맡아보던 관청의 정3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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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바)

관 직 명

해 설

방어사(防禦使) 지방 관직(官職)으로 각 도(道)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2품의 벼슬.
백호(百戶) 5·6품의 무관직(武官職)으로 청백(淸白)하고 무술이 능한 관원.
별감(別監)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관직(官職).
별검(別檢) 사포서(司圃署)·빙고(氷庫)에 소속된 정8품 및 종8품의 관직(官職).
별장(別將) 각 영에 소속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별제(別提) 6품의 관리로 6조(曹)에 속해 있었다.
별좌(別坐) 정5품 또는 종5품의 관리.
별효장(別驍將) 수원(水原) 총리영(總理營) 소속의 정3품의 군인.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정3품의 군인.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각 읍(邑)의 수령이 겸직하는 군사직.
병절교위(秉節校尉) 종6품에 속하는 무관의 관계(官階).
병조판서(兵曹判書) 병조(兵曹)의 우두머리로 정2품. 지금의 국방부장관과 같다.
병직랑(秉直郞) 조선 때 종친(宗親)에 주던 정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보공장군(保功將軍)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3품의 벼슬.
보국숭록대부 (輔國崇祿大夫) 정1품의 품계(品階)를 가진 양반(兩班 : 동반·서반)에게 주던 칭호.
보덕(輔德)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가르치던 종3품의 벼슬.
보신대부(保信大夫) 조선 초기에 종친(宗親)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봉렬대부(奉烈大夫) 정4품의 관계(官階).
봉사(奉事) 종8품 관직(官職).
봉상시정(奉常寺正) 봉상시 소속의 정3품 관원.
봉선대부(奉善大夫) 정4품의 문산계(文散階)
봉성대부(奉成大夫) 종4품의 관계로 종친에게만 하사하였다.
봉순대부(奉順大夫) 정3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봉의랑(奉議郞) 종5품의 문관 관계(官階)
봉정대부(奉正大夫) 종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조하(奉朝賀) 종2품의 벼슬아치가 물려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봉직랑(奉直郞) 종5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官階).
봉헌대부(奉憲大夫) 정2품으로 의빈(儀賓)에게 준 품계(品階).
부사(府使) 지방 관직(官職)으로 각 부(府)의 수령을 말한다.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정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 종3품)를 칭함.
부사과(副司果)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6품의 벼슬.
부사맹(副司猛)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8품의 벼슬.
부사소(副司掃)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9품의 잡직(雜職).
부사안(副司案)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7품의 잡직(雜職).
부사약(副司 )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6품의 잡직(雜職).
부사용(副司勇) 5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정(副司正) 5위(五衛)에 속한 종7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직(副司直) 5위(五衛)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포(副司 )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정8품의 잡직(雜職).
부수(副守)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宗室)과 종친(宗親)에 관한 일을 보던 종4품의 관직(官職).
부수찬(副修撰) 홍문관(弘文館)에서 내외(內外)의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본 종6품의 벼슬.
부승지(副承旨)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직(官職), 지금의 비서실 차장급.
부신금(副愼禽) 정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雜職).
부신수(副愼獸) 궁중(宮中)의 정원을 관리하던 종9품의 잡직(雜職).
부위(副尉)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이며 조선말의 무관(武官)
부윤(府尹) 정2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부응교(副應敎)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던 종4품의 관직(官職).
부장(部將) 무관직(武官職)으로 오위에 속한 종6품의 벼슬.
부장(副將) 조선 말의 무관으로 정2품이며 상장(上將) 밑의 관직(官職).
부전수(副典需)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종6품의 관직(官職).
부전악(副典樂)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종6품의 관직(官職).
부전율(副典律)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종7품의 관직(官職).
부전음(副典音)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일을 한 종8품의 관직(官職).
부정(副正) 각관청의 종3품 관직(官職).
부정자(副正字) 교서관(校書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9품의 벼슬.
부제조(副提調) 각 기관에 소속된 정3품의 관직(官職).
부제학(副提學) 홍문관(弘文館)의 정3품의 관직(官職). 제학(提學)의 다음 벼슬.
부첨사(副詹事) 조선 말의 관직(官職)으로 왕태자궁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부총관(副摠管)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2품의 무관직(武官職).
부호군(副護軍) 조선의 5위(五衛)에 속했던 종4품의 무관(武官).
북평사(北評事)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보좌관으로 정6품관.
분순부위(奮順副尉) 무관(武官)의 관계(官階)로 종7품.
분용도위(奮勇徒尉) 서반(西班)의 토관직으로 정8품
비서관(秘書官) 관청의 장관(長官)에 직속되어 기밀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정2품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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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사)

관 직 명

해 설

사(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領議政)을 겸임하였다.
사간(司諫) 사간원(司諫院)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논박(論駁)하는 일을 한 종3품의 관직(官職).
사경(司經)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7품의 벼슬.
사과(司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6품의 무관직(武官職).
사맹(司猛) 오위(五衛)에 속한 정8품의 벼슬.
사서(司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6품의 관직(官職).
사성(司成)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의 관리.
사안(司案) 액정서(掖庭署)에 예속된 정6품관.
사알(司謁)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6품의 잡직(雜職).
사약(司 ) 액정서(掖庭署)에 예속된 정6품관.
사업(司業)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정4품의 벼슬.
사예(司藝) 성균관(成均館)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정4품의 벼슬.
사용(司勇)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9품의 무관직(武官職).
사의(司議) 장예원(掌隸院)에서 노예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5품의 벼슬.
사재(舍宰) 의정부(議政府)·우참찬(右參贊 : 정2품)을 말한다.
사정(司正) 오위(五衛)에 속한 정7품의 관직(官職).
사지(司紙)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제조에 관한 일을 맡은 종6품의 벼슬.
사직(司直)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5품의 무관직(武官職).
사평(司評) 장예원(掌隸院)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官職).
사포(司圃) 사포서(司圃署)의 정6품으로 궁중의 채소·원예를 관리함.
사포(司鋪) 액정서(掖庭署)의 소속으로 정8품의 관직(官職).
산사(算士)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의 소속으로 종7품관이며, 지금의 계리사.
산원(散員) 조선 초기의 군관 의 계급으로 정8품의 관직(官職).
산학교수(算學敎授) 호조(戶曹)에 소속되어 회계(會計)를 담당한 종6품의 벼슬.
삼공(三公) 조선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의 벼슬.
삼도수군통제사 (三道水軍統制使) 해군 총사령관.
삼도육군통어사 (三道陸軍統禦使) 조선 말기의 무관직(武官職)으로 육군의 총수.
상경(尙更)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임금의 시중을 들던 정9품의 벼슬.
상다(尙茶)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3품으로 임금의 시중을 들었다.
상례(相禮)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종3품의 관리.
상문(尙門)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8품의 벼슬.
상선(尙膳)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로 궁중식사를 담당한 벼슬.
상세(尙洗)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로 궁중식사의 일을 맡았다.
상약(尙藥)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官職)이며, 궁중(宮中)의 약에 관한 일을 보았다.
상원수(上元帥) 무관직(武官職)으로 출정하는 군대의 대장.
상호(尙弧)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5품의 벼슬.
상호군(上護軍) 5위(五衛)에 속한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상훼 내시부(內侍府)에 예속된 정7품관.
서윤(庶尹) 한성부(漢城府)·평양부(平壤府) 소속의 종4품의 벼슬.
서장관(書壯官) 연행사(燕行使)의 일행인 기록관.
선교랑(宣敎郞) 동반(문관)계 종6품의 벼슬
선략장군(宣略將軍) 종4품의 무관계로 경력·첨정(僉正)·부호군 등이 되었다.
선무사(宣撫使) 재해나 병란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
선부(膳夫)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선용부위(宣勇副尉) 무관의 종7품의 잡직계(雜職階).
선위사(宣慰使) 사신을 영접하던 임시직. 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임명.
선전관(宣傳官)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9품의 관리.
선직랑(宣職郞) 동반(東班)의 정6품의 토관직(土官職).
선화(宣畵)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6품의 관직(官職).
선회(善繪)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7품의 관직(官職).
선휘대부(宣徽大夫)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정4품의 관계(官階).
설경(說經) 경연(經筵)에 속했던 정8품의 벼슬.
성록대부(成祿大夫) 의빈(儀賓)에게 내리던 정1품의 관계(官階).
세자부(世子傅) 세자시강원에 속한 종1품의 벼슬.
세자사(世子師)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1품의 벼슬.
소감(少監) 종4품의 벼슬.
소경(少卿) 4품의 벼슬.
소덕대부(昭德大夫)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소윤(少尹) 한성부(漢城府)·개성부(開城府) 소속의 정4품의 관직(官職).
소의대부(昭儀大夫) 종친(宗親)에게 주던 종2품의 벼슬.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수군(水軍)을 통솔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군(水軍)을 통제하기 위해 둔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수군첨절제사 (水軍僉節制使) 진(鎭)의 수군을 지휘한 종3품의 무관직(武官職).
수봉관(守奉官) 원소(園所)의 수호를 맡아보던 종9품직.
수어사(守御使) 수어청(守禦廳)의 장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겸임한정2품의 벼슬.
수의도위(守義徒尉) 종7품으로 토관계(土官階)로 문관직(文官職).
수의부위(守義副尉) 종8품의 무관(武官)에게 주는 관계(官階).
수임교위(修任校尉) 문반의 정6품에 속하는 잡직계(雜職階).
수찬(修撰)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
수찬관(修撰官)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의 관직(官職)으로 부제학(副提學)을 겸함.
숭덕대부(崇德大夫)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의 문산계(文散階).
숭정대부(崇政大夫)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숭헌대부(崇憲大夫) 종친에게 주던 정2품의 관계(官階). 후에 문관(文官)에게도 주었다.
승(丞) 각 관청에 소속된 정5품∼정9품의 관원.
승무랑(承務郞) 종7품의 잡직관계(雜職官階).
승사랑(承仕郞) 종8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의랑(承議郞) 정6품의 문산계(文散階).
승의부위(承義副尉) 정8품의 무관의 관계(官階).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선전관청에 소속돼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무관(武官).
승지(承旨)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3품.
승후관(承候官) 왕의 기거와 안부를 묻던 관직(官職).
승훈랑(承訓郞) 정6품의 관직(官職)으로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에게 주던 관계(官階).
시강관(侍講官)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4품.
시독관(試讀官)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5품.
시사랑(試仕郞) 종7품으로 동반(東班 : 문관)의 토관직(土官職).
신과(愼果)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상위로

승지 [承旨]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 왕명출납을 담당한 관직.

 

일명 승선(承宣)·대언(代言)·용후(龍喉)·후설(喉舌)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면서 중추원에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지주사(知奏使)와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 각 1명을 두었는데, 1276년(충렬왕 2)에 승선을 승지로 개칭했다. 직질(職秩)은 고려초 이래 정3품이었다. 단 1298년 4월 충선왕이 사림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치를 도모하면서 왕명출납을 사림원에 위임함에 따라 도승지는 종5품, 일반 승지는 종6품으로 잠시 강질(降秩)되었다. 도승지(지주사·지신사) 이하 승지는 상위의 판중추원사 이하 추신(樞臣)과 함께 중추원관이 되었으나 그들만의 집무처로 승지방(승선방, 대언방)이 있어 추신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왕명출납을 관장했다.

 

조선시대인 1400년(정종 2) 중추원(中樞院)이 삼군부(三軍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이 독립했다. 1401년(태종 1) 다시 의흥삼군부와 합쳐져 승추부로 하고 승지를 대언으로 바꾸었다. 그때까지는 5승지 체제를 유지했다.

 

 1405년 1월에 동부대언을 신설하여 6승지 체제로 했고, 관제개혁 때 승정원을 다시 독립시키면서 승정원지신사와 대언을 도승지·승지로 바꾸었다. 이것이 갑오개혁 때 승정원을 궁내부승선원으로, 도승지 등을 도승선으로 개편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승지의 위차는 도승지 이하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 순이었다.

 

품계는 모두 정3품 당상관이지만 〈육전조례〉에 "좌승지 이하는 관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승지를 보지 못하고 좌승지 이하의 좌차(坐次)는 한결같이 증경(曾經) 좌차에 따랐다"는 조문이 보여주듯이 위차가 엄격했다.

 

승지의 임명은 도승지 이하에 결원이 생기면 좌승지 이하가 차례로 승진하고 최하위의 승지만을 발령했다.

 

신임승지는 6조참의, 대사간 등의 당상관, 홍문관 직제학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제수했다.

승지역임자는 대개 종2품 참판 이상에 올랐다.

 

승지의 법제적인 임무는 왕명출납이지만 실제로는 국정논의 참여, 6조사 분방(分房), 시종, 출사(出使), 사신접대, 집사(執事), 숙직, 기타 겸직(兼職) 임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왕명출납은 6조사 분방과 함께 승지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는 단순히 왕과 백사(百司)·백관(百官) 사이의 매개역할만이 아니라, 이들이 올린 정사(政事)·상소(上疏)의 계달여부를 결정하고, 계달할 내용을 간추리며 이와 관련된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 분방·시종·숙직 때에 자문에 응하고, 자의로 국정전반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의정부·6조대신들과 함께 대소 조정에 참여했다.

 

 분방은 승지가 1명씩 6조 중 1조를 분장하는 것이다. 분방사를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의 지시를 전달하며, 조의 대신과 해당하는 조의 일을 의논하기도 했다. 때로는 해당하는 조의 대신을 제약하고 조의 일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대개 5승지 체제에서는 이조·병조·호조·예조·공조사(형조사는 지형조사가 관장)를 분방했고, 동부승지가 신설되어 6승지 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형조사까지 승지가 나누어 관장했다.

 

도승지가 이방을 담당하며, 나머지는 왕의 기호·자질·상피(相避)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분방했다. 도승지는 승정원의 장관으로 다른 방의 업무에도 관여했으나 좌승지 등의 도승지 분방사 간여는 엄격하게 금지했다.

 

시종은 왕명출납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조계(朝啓), 시사(視事), 신하의 면대, 연회, 관사(觀射), 강무(講武), 불사참배, 신병치료 때에 왕을 시종하는 것이다. 또한 승지는 양계 등지에 파견되어 지방관과 장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민정·군정을 규찰했다. 왕을 대리하여 사신을 영접·접대·환송하고 부묘(?廟)·친사(親祠) 때는 집사로 참여했다.

 

겸직은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6승지),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贊官:6승지),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도승지), 상서원정(尙瑞院正:도승지), 지제교(知製敎:6승지), 사옹원(司甕院)·내의원(內醫院)·상의원(尙衣院)·전옥서(典獄署)의 부제조(각 승지 1員)를 겸대했다.→ 승정원 , 중추원



조선시대의 관직명(아)

관 직 명

해 설

악사(樂師) 장악원(掌樂院)에 예속된 정6품직.
안무사(按撫使) 지방에 파견되어 수령을 감찰하는 임시 외관직.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있을 때 왕명으로 파견되어 백서을 안무하던 임시 벼슬)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당하관의 무관품계(武官品階).
역학(譯學) 종 9품으로 번역(飜譯)·통역(通譯)을 맡은 관리(管理).
영(令) 종5품 관직(官職).
영관상감사(領館象監事) 관상감(觀象監)의 으뜸 벼슬.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영돈령. 돈령부(敦寧府)의 장(長)으로 정1품의 관직(官職).
영사(領事) 홍문관·예문관·경연청·춘추관·관상감·돈령부의 장(長).
영의정(領議政) 최고의 중앙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관직으로 정1품이며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였다.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춘추관의 으뜸벼슬로 영의정(領議政)이 겸했다.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홍문관(弘文館)의 으뜸벼슬로 정1품의 관직(官職).
예조정랑(禮曹正郞) 예악·제사·연회·과거 등의 일을 담당한 예조에 속한 정5품 벼슬.
오위장(五衛將)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우대언(右代言)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벼슬.
우복야(右僕射)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우부대언(右副大言)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
우부빈객(右副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우부수(右副率)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7품의 무관직(武官職).
우부승선(右副承宣)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官職).
우부승지(右副承旨) 초기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이며, 후에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우빈객(右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2품의 관직(官職).
우사(右使) 삼사에 속한 정2품의 벼슬. 우복야(右僕射)를 고친 이름.
우사어(右司禦)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종5품의 무관(武官).
우승(右丞) 조선 초 삼사(三司)의 정3품의 벼슬.
우시직(右侍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의 관직(官職).
우윤(右尹) 한성부(漢城府 : 서울특별시청)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官職).
우의정(右議政) 최고행정 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1품의 벼슬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官職)을 겸함.
우익위(右翊衛)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의 무관(武官) 벼슬.
우익찬(右翊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의 무관(武官) 벼슬.
우찬성(右贊成) 의정부에 속한 벼슬로 삼의정(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음가는 벼슬로 종1품의 벼슬.
우참찬(右參贊)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2품의 벼슬.
원보(元輔)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원상(院相)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던 관직(官職).
위수(衛率)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좌·우위수로 종6품 벼슬.
유덕대부( 德大夫) 종친(宗親)에게 주었던 종 1품계(品階).
율학교수(律學敎授) 형조(刑曹)·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을 연구하던 종6품직.
율학훈도(律學訓導) 형조. 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된 정9품의 관직(官職).
응교(應敎)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속한 정4품의 벼슬.
의덕대부(宜德大夫) 문관과 종친에게 주는 종1품의 관계(官階).
이마(理馬)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官職). 품계는 6품이 1명, 8품이 2명, 9품이 1명이었으며, 모두 체아직(遞兒職)이다.
이사(吏師)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1품 관직(官職).
이조참의(吏曹參議) 관리의 임명, 공훈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이조에 속한 정3품 벼슬.
익례(翊禮)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되어 의식(儀式)을 맡아본 종3품직.
익찬(翊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되어 세자를 호위한 정6품의 무관직(武官職).
인의(引儀) 통례원 소속의 종6품의 벼슬.

▲상위로



조선시대의 관직명(자)

관 직 명

해 설

자신대부(資信大夫)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자의(諮議) 조선 초 삼사(三司)에 속한 정4품의 벼슬.
자의대부(資義大夫) 의빈(儀賓)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2품의 관계(官階).
자헌대부(資憲大夫) 초기에는 문·무관,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 주던 정2품계.
잡직(雜職) 사무를 당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만 종사하던 관직(官職).
장교(將校) 각 군영(軍營)에 속했던 군관(軍官).
장군(將軍)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장령(掌令) 사헌부(司憲府)의 종4품의 관직(官職).
장사랑(將仕郞) 종 9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장서(掌書) 세자궁(世子宮)에서 서책(書冊)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8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식(掌食) 세자궁(世子宮)에 음식(飮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원(掌苑)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
장의(掌醫) 세자궁(世子宮)에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장(掌藏) 세자궁(世子宮)에 장물(藏物)을 취급하던 종9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정(掌正) 세자궁(世子宮)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찬(掌饌) 세자궁(世子宮)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宮人職).
재부(宰夫)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6품의 잡직(雜職).
저작(著作) 정8품의 관직(官職).
적공교위(迪功校尉) 무관(武官)의 잡직(雜職)으로 종6품의 벼슬.
적순부위(迪順副尉) 무관(武官)의 정7품 관계(官階).
전경(典經) 경연(經筵)을 맡아보던 정9품직.
전곡(典穀)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정8품의 품계(品階).
전근랑(展勤郞) 종9품 문관(文官) 계통의 잡직(雜職).
전력부위(展力副尉) 종9품 무관(武官) 계통의 잡직(雜職).
전부(典簿)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5품의 관직(官職).
전빈(典賓) 궁중에서 접대·영빈 등의 일을 맡아보던 정7품의 궁인직(宮人職).
전선(典膳)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정7품의 궁인직(宮人職).
전성(典聲)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된 정9품직
전수(典需)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정5품의 관직(官職).
전악(典樂)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6품의 잡직(雜職).
전율(典律)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7품의 잡직(雜職).
전적(典籍) 성균관(成均館)에 속한 정6품의 관직(官職).
전첨(典籤)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4품의 관직(官職).
전한(典翰) 홍문관(弘文館)에 속한 종3품의 관직(官職).
전화(典貨)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종9품의 관직(官職).
전회(典會)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종7품의 관직(官職).
절도사(節度使) 각 지방 군권(君權)의 총 책임자였던 무관직(武官職)으로 2품관.
절제도위(節制都尉) 절도사에 소속된 종6품의 무관직(武官職).
절제사(節制使)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직(武官職).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무반관계(武班官階).
정덕대부(靖德大夫)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의 관계(官階).
정랑(正郞) 6조(六曹) 소속의 정5품 벼슬.
정략장군(定略將軍) 종4품의 무반관계(武班官階).
정순대부(正順大夫) 의빈(儀賓)의 정3품 벼슬.
정언(正言) 사간원(司諫院)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정의대부(正議大夫) 정4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정자(正字)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정9품직.
정헌대부(正憲大夫) 문무관의 품계로 후에 종친. 의빈의 품계와 병행.
제거(提擧) 사옹원(司饔院)의 3품 벼슬.
제검(提檢) 사옹원(司饔院)·예빈시(禮賓寺) 등에 소속된 4품 벼슬.
제조(提調) 관직(官職)으로 도제조는 정1품. 부제조는 정3품.
제학(提學) 종1품 또는 종2품의 벼슬.
조기(調驥) 사복시에 소속된 종7품의 잡직(雜職).
조봉대부(朝奉大夫) 종4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
조부(調夫) 사옹원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雜職).
조산대부(朝散大夫) 종4품의 문관품계(文官品階).
종사(從史)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해 있던 종7품 품계(品階).
종사관(從事官) 각 군영(軍營)·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된 종6품직
종순랑(從順郞) 정6품의 문반품계(文班品階)이며 종친의 위계(位階).
종정경(宗正卿) 조선 말의 종친부(宗親府) 소속으로 종2품 이상의 벼슬
좌랑(左郞) 6조(六曹)에 소속된 정5품의 벼슬.
좌복야(左僕射)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속했던 정2품.
좌부대언(左副代言)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좌부빈객(左副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했던 종2품의 벼슬.
좌부수(左富率)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되어 왕세자를 호위하던 정7품의 무관직(武官職).
좌부승선(左副承宣) 조선말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관직(官職).
좌빈객(左賓客)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왕세자를 가르쳤던 정2품관.
좌사어(左司禦)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종5품의 무관(武官) 벼슬.
좌습유(左拾遺) 조선 초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6품의 간관(諫官).
좌승(左丞) 조선 초기에 삼사(三司)의 종3품의 벼슬.
좌승선(左丞宣) 조선 말기의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官職).
좌승지(左承旨)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의 벼슬. 지금의 대통령비서.
좌시직(左侍直)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의 무관(武官).
좌위수(左衛수) 종6품.
좌유선(左諭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왕세손을 가르치던 종2·3품의 벼슬.
좌의정(左議政) 의정부(議政府) 소속으로 정1품으로 우의정의 위(上), 영의정의 아래이고, 좌규(左揆). 좌상(左相). 좌정승. 좌합(左閤)이라는 별칭이 있다.
좌익위(左翊衛)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의 벼슬..
좌익찬(左翊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의 벼슬..
좌종사(左從史)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하여 세자를 호위하던 종6품직.
좌찬독(左贊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의 무관 벼슬.
좌찬성(左贊成)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종1품의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 국토계획(國土計劃). 외교를 맡아보았다.
좌참찬(左參贊)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官職).
좌통례(左通例) 통례원의 으뜸벼슬로 정3품의 벼슬.
제주(祭酒) 성균관(成均館)에서 제향(祭享)을 담당한 정3품의 벼슬.
주부(注簿) 각 기관에 두었던 종6품.
주사(注事) 정7품의 관직(官職).
주서(注書) 문하부(門下府)와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7품.
중직대부(重直大夫) 종3품으로 문반(文班)의 관계(官階).
중훈대부(中訓大夫) 종3품의 문산계(文散階).
지구관(知 官)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무관직(武官職).
지도(志道)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9품직.
지사(知事) 정2품에서 종3품의 벼슬.
지제교(知制敎)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부제학(정3품) 이하 부수찬(副修撰 : 종6품)까지가 겸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중추부의 정2품 무관(武官) 벼슬.
지평(持平) 사헌부(司憲府)에 소속된 정5품 관직(官職).
직각(直閣)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관직(官職).
직강(直講) 성균관 소속의 정5품의 관직(官職).
직무랑(直務郞) 동반(東班)계통의 종8품으로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직장(直長) 종7품의 관직(官職).
직제학(直提學) 집현전(集賢殿)의 종3품관·홍문관·예문관의 정3품의 관직(官職). 규장각(奎章閣)의 종2품에서 정3품관.
진무사(鎭撫使) 진무영(鎭撫營)의 으뜸벼슬로강화유수가 겸임을 했다.
진선(進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4품의 관직(官職).
진어사(鎭禦使) 조선 말에 춘천부(春川府)의 진어영(進御營)에 소속된 으뜸 벼슬.
진용교위(進勇校尉) 정6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진위장군(進威將軍) 정4품의 무관관계.
질정관(質正官) 글의 음운(音韻), 기타 사물의 의심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던 임시 관직(官職).
집순랑(執順郞) 정6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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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차)

관 직 명

해 설

찬독(贊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의 관직(官職).
찬선(贊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
찬성(贊成) 최고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의 관직(官職).
찬위(贊尉) 친왕부(親王府)에 소속된 奏任官(주임관)의 벼슬.
찬의(贊儀)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정5품의 벼슬.
찰방(察訪) 종 4품의 관직(官職)으로 각 역(驛)에 소속된 벼슬.
참교(參校) 承文院(승문원)에 속한 종3품관. 조선 말 무관직(武官職).
참군(參軍) 漢城府(한성부). 訓練院(훈련원)의 정7품의 관직(官職).
참리관(參里官) 외국어의 통역·변역을 담당하던 궁내부(宮內部) 예식원(禮式院)의 벼슬.
참봉(參奉)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참의(參議) 6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지(參知) 병조(兵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찬(參贊) 최고기관인 議政府(의정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官職).
참찬관(參贊官) 경연(經筵)에 속한 정3품의 관직(官職).
참판(參判) 六曹(육조)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창선대부(彰善大夫) 정3품의 당화관(堂下官)인 종친관계(宗親官階).
창신교위(彰信校尉) 종5품의 문관관계(文官官階).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종6품의 벼슬.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정9품의 벼슬.
첨사(僉使) 각 진영(鎭營)에 속한 3품의 무관직(武官職).
첨위(僉尉) 의빈부(儀賓府)에 소속된 3품의 관직(官職).
첨절제사(僉節制使) 첨사(僉使)의 원래의 관직(官職).
첨정(僉正) 각 부서에 소속된 종4품의 관직(官職).
첨지사(僉知事)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체찰사(體察使) 지방에 파견되어 일반 군무를 총괄하던 군인직.
초관(哨官) 종 9품의 무관직(武官職).
초토사(招討使)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총랑(摠郞) 정4품의 관직(官職).
총판(總辦) 조선 말에 통신원(通信院)의 장관인 칙임관(勅任官) 벼슬.
충의교위(忠毅校尉) 정5품의 무관관계(武官官階).
측후관(測候官)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치력부위(致力副尉) 정9품의 잡직관계(雜織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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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타)

관 직 명

해 설

통덕랑(通德郞) 정5품의 동반(東班 : 문반)의 관계(官階).
통사(通事) 통역관(通譯官).
통사(通詞) 사역원(司譯院)에 속하여 통역(通譯)에 종사하였다.
통사랑(通仕郞) 정8품의 문관관계(文官官階).
통선랑(通善郞) 정5품의 동반관계(東班官階).
통역관(通譯官) 조선 말에 대한의원(大韓醫院)과 궁내부(宮內部)에 두었던 주임(奏任) 벼슬.
통의랑(通議郞) 동반의 정5품의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통정대부(通政大夫) 문관(文官)·종친(宗親)·의빈(儀賓)의 정3품 당상관의 관계(官階). 
통제사(統制使) 3도(전라. 경남. 충청)의 수군을 통솔하던 관직(官職).
통훈대부(通訓大夫)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특진관(特進官) 경연(經筵)에 참진(參進)하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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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파)

관 직 명

해 설

판관(判官) 5품의 중앙관직.
판교(判校) 승무원(乘務員)·교서관(校書館)에 속한 정3품의 벼슬.
판서(判書) 6조의 으뜸벼슬로 정2품의 관직(官職). 지금의 장관.
판윤(判尹) 한성부(漢城府)의 으뜸벼슬로 정2품의 관직(官職).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 추밀원의 으뜸 벼슬로 종2품.
평사(評事) 정6품의 외직무관(外職武官).
포도대장(捕盜大將) 포도청(捕盜廳)에서 제일 으뜸가는 정2품의 무관직(武官職).
필선(弼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4품의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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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직명(하)

관 직 명

해 설

학사(學士) 조선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종2품의 벼슬.
학유(學諭) 성균관(成均館)의 종9품의 관직(官職).
학정(學正) 성균관(成均館)의 정9품의 관직(官職).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한성부(漢城府)의 으뜸벼슬로 정2품. 지금의 서울특별시장.
해운판관(海運判官)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조운(漕運)을 담당한 관리.
헌납(獻納)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의 벼슬.
현감(縣監) 조선 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 조선 때는 종6품직.
현령(縣令) 각 현(縣)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地方官職).
현록대부(顯祿大夫)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1품의 벼슬.
형방(刑房)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호군(護軍) 5위(五衛)에 속한 정4품의 무관직(武官職).
호방(戶房)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호위대장(扈衛大將) 정1품 무관직(武官職).
호조참판(戶曹參判) 종2품 관직(官職).
호조판서(戶曹判書) 호조(戶曹)의 으뜸 벼슬로 정2품 관직(官職).
회사(會士)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종9품의 벼슬.
효임랑(效任郞) 각 관아에 소속된 종 6품의 잡직(雜織).
훈도(訓導) 지방의 교육을 담당한 종 9품의 관직(官職).
흥록대부(興祿大夫) 종친에게 주던 정1품의 관계(官階).
희공랑(熙功郞) 동반(東班) 토관직(土官職)으로 정7품의 벼슬.

 


 

<조선시대 족보>朝 鮮 時 代 族 譜

고려시대에는‘씨족氏族’·‘세계도世系圖’·‘가첩家牒’ 또는 ‘족도族圖’등 고문서古文書 형태의 족보族譜들이 있었다. 그러나 족보族譜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원래 족보族譜는 고급 관리官吏의 내외자손들이 문음門蔭의 승계 또는 과거와 벼슬살이를 위해 자신의 가계家系와 신분을 증빙하는 근거로 이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가 점차 보편화 되면서 족보族譜 다운 족보族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족보族譜는 왕실王室 에서 먼저 편찬하였는데, 태종太宗 임금 때 선원록 璿源錄· 종친록宗親錄·세종世宗 임금 때의 당대선원록當代璿源錄 등이 그 것이다. 민간에서는 성종成宗 7년(1476년)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1476년)가 인쇄 반포頒布된 이후 17세기를 거치면서 족보族譜의 편찬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족보族譜 기록내용


족보族譜는 조상祖上을 숭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는데, 양반兩班들은 이 족보族譜를 통해 혈연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층민과 차별성을 과시하였다.


조선시대에 양반兩班은 사회적인 여러 특권을 누렸고 상민 常民과 천민賤民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 되었다. 따라서 이들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누구나 양반兩班이 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양반兩班이 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족보族譜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족보族譜는 조선 후기에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나갔다.


족보族譜에는 시조始祖에서부터 세대순世代順으로 이름과 자字 ·호號·시호諡號·과거科擧와 관직官職·저술著述과 문집文集 및 묘지墓地 위치 등 개인의 모든 경력과 이력이 기재된다.
또한 후손後孫이 있는지 없는지, 양자養子를 들인 것인지 양자養子로 보낸 것인지, 또는 적자嫡子와 서자庶子,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족보族譜는 철저히 남자 중심의 기록물로서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대개 이름이 없었기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族譜에 오를 수 없었으며,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올려지게 되었다. 부인의 경우에는 친정親庭의 본관本貫과 부친父親 및 가문家門의 이름난 조상祖上이 기록될 뿐이다.


또한 족보族譜는 30∼40년 또는 50∼60년마다 또는 100여년 뒤에 반복해서 새로이 편찬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일同一 성씨姓氏의 족보族譜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족보族譜는 양반兩班


조선시대 족보族譜는 그 자체가 양반兩班임을 의미하였고, 양반兩班의 소유물이었다. 양반兩班의 신분적 특권은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조상祖上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일부 양반가문兩班家門에서는 왕실 王室이나 이름난 귀족들을 시조始祖로 두기 위해, 혹은 이들의 계보系譜에 자신들을 접속 시키기 위해 족보族譜를 편찬하면서 본관本貫을 바꾸거나, 조상 祖上의 계보系譜를 조작·윤색潤色 하는 사례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성종成宗 때 문신文臣인 서거정徐居正이 달성서씨達城徐氏 성화보成化譜 서문에서 밝혔듯이, “ 조선에는 원래 족보族譜가 없어서 거가대족巨家大族 이라도 몇 세대가 지나면 祖上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 성화보成化譜에는 시조始祖에서 부터 12세世 까지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달성서씨達城徐氏 명문가名門家에서도 이러하였으니, 이들 보다 뒤늦은 가문의 경우에는 조상祖上의 계보系譜가 불명확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18세기 이후에 비로써 족보族譜를 편찬할 수 있었던 가문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後代에 편찬된 족보族譜에서는 세계 世系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시조始祖와 상대上代의 기록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과장誇張·왜곡歪曲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을 바꾸어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본관本貫을 바꿈


성씨姓氏의 사용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이전부터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6·7세기 경부터 라고 할 수 있으며,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각지의 호족豪族들에게 그 지역을 근거로 하는 성씨姓氏를 나누어줌으로써 성姓과 본관本貫을 토대로 한 성씨姓氏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지방의 군현郡縣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을 세분하여 다양하게 존재하던 본관本貫이 15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주읍主邑(수령首領이 파견된 군현郡縣) 중심으로 통합되어 갔다. 즉 속현屬縣·촌村 및 향鄕·소所· 부곡部曲 등이 소속 군현郡縣에 통합되거나 소멸됨으로서 그곳을 본관本貫으로 했던 성씨姓氏는 당초의 본관本貫을 버리고 소속 군현郡縣 성姓에 흡수되거나, 그 주읍主邑을 그들의 새 본관本貫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관本貫을 서로 달리하던 동일同一 성씨 姓氏가 같은 본관本貫을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 동성同姓 상호간에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점차 동성동본同姓同本으로 취급되었다.


본관本貫이 바뀌는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 때문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문벌門閥 의식이 고조高潮되면서 저명한 조상祖上이 없는 가문에서는 기존의 명문거족名門巨族에 동화同化하기 위해 본관本貫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도 하였다.


☞가짜 족보族譜


조선시대 신분제身分制사회에서 양반兩班이 아니면 상놈이고, 상놈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상민常民들이 군역軍役을 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 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족보族譜를 위조하여 양반兩班이 되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현족顯族의 족보 族譜에 이름을 기록하여 군역軍役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그들의 시조始祖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족보 族譜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도, 동족同族의 혈연적인 기반도 갖추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들이 족보族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양반兩班이 되기 위함이지 그들의 진정한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들에게 필요 하는 족보族譜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반兩班의 족보族譜일 수 밖에 없었다. 가짜 족보族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민常民과 천민賤民 들만이 아니었으며, 더 훌륭한 가문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싶었던 양반兩班의 경우에도 더 높은 문벌가문門閥家門이 되기 위하여 가짜 족보族譜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姓과 족보族譜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모두가 양반兩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래 우리 모두는 성姓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고, 또한 우리 모두 양반兩班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모두가 조상祖上들에 의해서 양반兩班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 문음門蔭 :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에게 과거에 의하지 않고 벼슬을 제수하는 것(=음서蔭敍)
☞ 현족顯族 : 이름난 사대부 가문의 명문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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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

 

태조(1392∼1398)가 새 왕조를 개창하였지만, 그것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은 태종(1400∼1418)이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 일부를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한 그는 사병혁파. 육조직계제실시, 새 수도인 한양의 건도 등 주요 사업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통치체제를 가다듬었다.

 

이어서 세종(1418∼1450)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획기적 업적을 쌓는 한편, 4군6진을 개척, 영토를 확장시키고, 고제의 연구를 통하여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세조(1455∼1468)는 조카인 단종(1452∼1455)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던 군주이지만, 부국강병책을 쓰면서 조선의 국가조직과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그것을 만세불역의 법전 속에 담고자 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였으며, 이것이 성종(1469∼1494) 때에 여러 번 수정을 거쳐 반포되었다.이와 같이, 조선 건국 후 약 100년간에 걸쳐 여러 왕의 적극적 시책에 힘입어 그 정치체제가 정비되고, 그것이 경국대전의 반포로 일단락되지만, 그 내용은 중앙집권적 양반관료국가의 모습을 띠는 것이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300여 개의 부·목·군·현을 설치하여 각각 감사와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유례가 드물게 철저한 지방통치를 수행하여, 일반 백성으로부터 공세와 부역을 수취, 양반국가의 경제적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정치체제는 전대에 비하여 한층 더 세련되고 정돈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의 의미

 

새로이 성립된 조선은 사상적으로 억불양유(抑佛揚儒)를 표방하고, 대외관계면에서 명에 대한 사대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앞 시대의 고려와는 구분되는 새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이 양반사회로 규정되는 의미를 살핀다면, 조선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대부들은 새 왕조에서 문반과 무반의 양반관직을 차지하고 관리로서 특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양반이라는 말이 문반이나 무반의 관직을 획득할 수 있는 신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혀졌고,따라서 이와 같은 양반이 지배세력을 이루는 조선을 양반사회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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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양반은 신라의 진골귀족이나 고려의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특권층이었고, 가문을 단위로 세습성이 강하였지만, 수적으로 보아 훨씬 많았으며, 따라서 그 사회적 기반도 더욱 넓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하여 격심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음서제의 범위가 좁아져 문벌만 가지고 출세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러한 때문이었습니다.조선 양반사회는 역시 신분제사회였고 귀족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을 양반관료국가라고 하는 까닭을 이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 양반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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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료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품(品) 또는 유품이라 하여 크게 9품이 있는데,

각 품은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되어 있었고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상하의 등급이 있었으므로 관료의 등급은 모두 30품계로 구분되었다.

또한 문관 4품 이상은 대부(大夫), 5품 이하는 낭(郎)이라고 하였다.

 

2품 이상의 무관직은 문관이 겸직하였고, 3·4품은 장군(將軍),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였다.


그리고 모든 관직을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참상관과 참하관의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당상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관료이고,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그리고 정5품~종6품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으며,

참하의 등급에서 참상의 등급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였다.


당상관은 고급관료로서 인사권·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참상 이상이라야 지방수령이 될 수 있었고, 수령직은 당상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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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의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나타냈으며,

 

관직에는 정해진 품계가 있지만

정해진 품계와 직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고 직임이 낮으면 계고직비(階高職卑) 행(行),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직임이 높으면 계고직비(階高職卑) 수(守)라고 하였다.

문관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관의 인사는 병조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조와 병조를 합해 전조(銓曹)라고 하였다.

관료의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전보·퇴임 등의 인사행정을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두 전조에서는 후보자 3인씩 전형(시험을 통해 골라 뽑음)하여 국왕에게 천거하였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하고, 국왕이 그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낙점(落點) 또는 비하(批下)라고 하였다.

관료의 임명에는 이밖에도 서경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조에서 해당자의 친족·외족·처족 등 3족의 부·조·증조·외조 등

4조(四祖)를 대간(臺諫)에게 보내 3족의 4조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직첩이 발급되었다.

  

2. 양반관료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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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반관료제의 특징은 인재등용에 있어서의 과거의 중시,

엄격한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 문관우위, 당상관의 겸직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권의 부여,

관직구조의 다양성 등이었다.

그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중시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음서가 줄어든 대신 과거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문벌 중심의 귀족관료사회에서 폭넓은 양반층의 관료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로, 신분에 따른 한품서용제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양반은 당상관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기술관과 서얼은 당하관까지,

향리와 토관은 참상관까지, 잡직은 참하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또한 첩자손에 대한 한품서용규제는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서

문·무 2품 이상의 양첩(良妾)의 자손은 정3품까지, 천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6품 이상의 양첩의 자손은 정4품까지, 청첩자손은 정6품까지,

7품 이하와 무관직자의 양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

천첩의 자손 및 천인에서 양인으로 된 사람은 정7품까지,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8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셋째로, 명목상으로는 양반제였으면서도 문관우위를 취한 것은

문치주의라는 유학정치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무관직도 고위직은 문관이 겸임하였고,

군령(軍令)의 최고관부인 병조와 서반의 최고간부인 오위도총부 도총관도 문관이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도 각도의 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도 그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로, 조선시대 관료제의 또 한 특징은 광범위한 겸임제였다.

당상관은 중요관부의 요직을 맡는 한편으로는 도제조·제조 등의 직함으로

여러 속아문(屬衙門)의 장을 겸임하였다.

이러한 겸임제는 여러 관부 사이의 직무상 연계성도 있으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실리와 함께 정치권력의 소수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급관료에게는 사후에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벼슬이 증직되었는데,

시호는 종친과 실직 2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주어졌고,

증직은 명유(名儒 : 학덕이 높은 이름난 선비)·절신(節臣:절개있는 신하)과

왕실의 사친(私親:왕실의 사람)에게 품직을 추증하고,

종친과 2품관 이상은 3대를 추증하되 부모는 기신(己身)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씩 낮추어 추증하였다.


다섯째로,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다양성이 있었다.

관직은 실직(實職 : 문무 양반만이 하던 벼슬)과 산직(散職 : 산관(散官)이라고도 하며,

지난날 일정한 관직이 없어 벼슬의 등급(관계(官階)만을 가지던 벼슬아치가 있었고,

실직은 다시 녹관(祿官 : 봉급을 받는 신하)와 무록관이 있고,

녹관에는 다시 정직(定職)과 체아직(遞兒職)이 있었다.

정직은 실무를 맡아하는 실제의 관직이고,

체아직은 정해진 녹봉 없이 계절마다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서로 높고 낮음을 바꾸어가며 녹봉을 주는 관직이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동반에는 1,779직과(職·)가 있고 서반에는 3,826직과가 있어

모두 합하면 5,605직과가 있었다.

 

이를 다시 분류해보면, 동반에는 정직이 1,549직과, 무록관이 105직과였고,

서반에는 정직이 821직과, 체아직이 3,005직과였다. 동반의 정직과 무록관은 양반신분이,

체아직은 기술관과 환관이 임명되었고, 서반의 정직은 양반신분이,

체아직은 그 직과의 7할은 군병(軍兵)에게 주어졌으며,

이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예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

화원(畵員)· 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여행작가로 구한말 일본 중국 중동 등 세계 각처를 탐사한 이사벨라 비숍(1831~1904)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서 1890년대 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한국은 양반 계급의 착취,관공서의 가혹한 세금,총체적인 정의의 부재,모든 벌이의 불안정,비개혁적인 정책 수행,음모로 물든 고위 공직자의 약탈 행위,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한거하면서 쇠약해진 군주,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그리고 자원 없고 음울한 더러움의 사태에 처해 있다."

 

 

<2000년 가문의 인구수>


1. 김해김씨(金海金氏)-4,124,934        2. 밀양박씨(密陽朴氏)-3,031,478

3. 전주이씨(全州李氏)-2,609,890        4. 경주김씨(慶州金氏)-1,736,798

5. 경주이씨(慶州李氏)-1,424,866        6. 경주최씨(慶州崔氏)-976,820

7. 진주강씨(晋州姜氏)-966,710          8. 광산김씨(光山金氏)-837,008

9. 파평윤씨(坡平尹氏)-713,947          10. 청주한씨(淸州韓氏)-642,992

11. 안동권씨(安東權氏)-629,291        12. 인동장씨(仁同張氏)-591,315

13. 김녕김씨(金寧金氏)-513,015        14. 평산신씨(平山申氏)-496,874

15. 순흥안씨(順興安氏)-468,827        16. 동래정씨(東萊鄭氏)-442,363

17. 달성서씨(達城徐氏)-429,353        18. 안동김씨(安東金氏)-425,264 (구)

19. 해주오씨(海州吳氏)-422,735        20. 전주최씨(全州崔氏)-392,548

21. 남평문씨(南平文氏)-380,530        22. 남양홍씨(南陽洪氏)-379,708 (당홍계)

23. 창녕조씨(昌寧曺氏)-338,222        24. 제주고씨(濟州高氏)-325,950

25. 수원백씨(水原白氏)-316,535        26. 한양조씨(漢陽趙氏)-307,746

27. 경주정씨(慶州鄭氏)-303,443        28. 문화류씨(文化柳氏)-284,083

29. 밀양손씨(密陽孫氏)-274,665        30. 함안조씨(咸安趙氏)-259,196

31. 의성김씨(義城金氏)-253,309        32. 창원황씨(昌原黃氏)-252,814

33. 진주정씨(晋州鄭氏)-238,505        34. 나주임씨(羅州林氏)-236,877

35. 여산송씨(礪山宋氏)-232,753        36. 남원양씨(南原梁氏)-218,546

37. 연일정씨(延日鄭氏)-216,510        38. 청송심씨(靑松沈氏)-212,717

39. 평택임씨(平澤林氏)-210,089        40. 은진송씨(恩津宋氏)-208,816

43. 해주최씨(海州崔氏)-181,840        58. 강릉최씨(江陵崔氏)-140,854

60. 반남박씨(潘南朴氏)-139,438       108. 탐진최씨(耽津崔氏)-68,127

135. 수성최씨(隋城崔氏)-51,780       155. 삭녕최씨(朔寧崔氏)-38,736

175. 화순최씨(和順崔氏)-31,173       185. 초계최씨(草溪崔氏)-27,213

226. 영천최씨(永川崔氏)-18,721       256. 강화최씨(江華崔氏)-14,557

260. 낭주최씨(朗州崔氏)-14,264       267. 충주최씨(忠州崔氏)-13,466

279. 동주최씨(東州崔氏)-1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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