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이씨 시조는 누구인가?(2)
이 세상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있기에 우주만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소중한 자기 자신을 낳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자신의 부모와 선조 조상님이 아니신가? 자기 자신에게 부모와 조상은 하느님보다도 부처님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시기에 모든 후손들이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때에 따라 제를 올린다. 부모와 조상이 없었다면 자신에게 이 우주만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기에 생사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하며 마치 핏덩이 입양아가 성년이 되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간절하고 애달프게 본능적으로 찾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심정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자로 기록된 족보라는 책으로는 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생명의 피를 처음 흐르게 한 선조는 누구일까 문자가 발명된 후로 이를 기록으로 처음 등재 되신 분을 이른바 시조라 한다면 우리 시조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본관은 함평이며 함평이씨란 함풍이씨에서 왔다. 함풍이씨는 함풍부원군 휘 광봉조의 함풍군이란 군봉에서 성관되고 함평은 관향으로 현 전라남도 함평군을 말 한다 함평은 본래 백제시대의 굴내 와 다기 양현(兩縣)이었다. 조선 태종 때 굴내를 함풍으로 하고 다기를 모평으로 하여 이후 함평 현(縣)이 되었다가 현재 함평군으로서 함풍이씨가 곧 함평이씨란 뜻이다. 그러나 족보는 함평이씨시조를 이언(李彦)으로 기록하고 있다. 용사변란이후 (임진왜란, 정유재란, 개인소실 등) 문헌과 기록이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족보를 만들 당시 선계를 댈 수 없어 이에 가첩이나 가승보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오류가 많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요즈음에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함평이씨 시조는 이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선조(시조)는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시조가 이광봉 조가 아니고 이언(李彦)으로 족보는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우선 정종 15년 1791년 신해년에 죽음공파 만영조의 6대손 눌행재(訥幸齋) 휘(諱) 사직이란분이 족보의 제작의 어려움과 실상을 객관적으로 증빙코자 저술한 함평이씨 족보사실록을 근거로 여타 역사적 기록 등으로 살펴보면 이언은 1688년 무진보에 처음 나오게 되며 이분은 족보사실록에 옥천의 滋라는 종인의 가승첩에 부원군전 4세가 기록되어 1세가 彦으로서 경파인 수붕이 이를 보고 득관조를 찾았다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시조로 정묘보(1867년)에 처음 수록되면서부터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에 기록된 함풍부원군의기록보다 (1246년생) 700년 후인 오늘날까지 이언이 시조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가첩이나 가승보를 근거로 시조를 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 적다. 우리문중의 문헌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모두 소진되어 선세(先世)의 문적이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원군 이상의 선조는 실전되었다. 라고 족보 사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그 단초다.
그러나 우리 함평이씨의 시조는 부원군부군휘광봉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증거로 확정 할 수 있다.
1. 임진란을 겪은 선조가 승하한 후 광해군을 거쳐 인조11년 계유년에 함평이씨 대동보를 처음 작성하며 초보서문에 기록하기를 咸豊族譜譜咸平李氏之族也로 함풍족보는 함평이씨를 족보 했다 라 함은 당시 함풍부원군 휘광봉의 자손들로 족보를 했다는 뜻이다. 함평이씨는 함풍부원군부군휘광봉조를 시조로 한다는 뜻이다. 또 서문중간에 임진난으로 소실되었다고 기록하고 홍무30년에 회진 宗人의 가사(家舍)에 실화로 선대의 선계를 기록한 문헌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말미에 이 족보는 역시 종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라고 끝을 맺으며 후손으로서 임진란, 정유재란 후 선계를 잃어버리는 비통함을 적고 있다. 이 유고의 1부는 금강산 유점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한다.
2. 고려사, 려사제강, 고려사절요, 또는 정미(1667년)에 탈고한 죽음집과 죽곡집 뿐만 아니라 조선조 송강 정철의 현손인(증손자의아들) 장암 영의정 정호의 장암집에는 此其細可略也咸平之李自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라 기록되었다 그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함평이씨는 고려 밀직사사 광봉으로부터 시현 되었다. 즉 시조라는 말이다. 영의정 정호대감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상의 자리에서 사사로이 이를 거짓으로 기록 하겠는가? 함풍부원군 휘 광봉 조가 함평이씨 시조다 라는 확실한 증거다.
3. 조선조에서 사당이름을 사액한 월산사 이덕일절충장군 묘지명(비석)에 영의정 장암 정호대감이 쓰기를 咸李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無非府院君之後孫也라 라고 했다. 이는 함평이씨는 광봉으로 시조를 삼고 모든 함평이씨는 부원군 자손이 아닌 자가 없다. 함평이씨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부원군 휘 광봉의 자손이다. 라는 말이다.
이것으로서 함평이씨시조는 이언이 아니고 벽상삼한삼중 대광보국숭록대부좌명공신 함풍부원군 휘 광봉 祖가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
4. 족보사실록에는 호구변의로 촌계와 연차가 잘못 기록되거나 부당하게 오류 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시 宗人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아래 각항에 그 사례를 일부 열거해본다.
임진 정유 양난 시 우리 가문의 문헌이 소실되거나 분실되고 7년의 혼란 후에 가문은 분산되고 살림은 피폐하여 호구지책에 학문에 뜻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선대가 물려준 가첩이나 가승첩을 보관하였으나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종인들이 많고 뜬소문과 잘못 전해내려 오는 말들로 인해 반상의 조선사회에서 가승보나 가첩에 적혀있는 고려말기 권한공과 奸臣의 반열에 있었다는 傳世로 이광봉조의 자손이란 말을 숨기거나 또는 별도의 선조(李琳)를 빌려 선대를 배반하는 일이 있었다. (인문조는 분명히 가승보에 부원군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림의 후손으로 등재된다.) 이때에 계유1633년과 무진1688년에 처음으로 부원군부군 휘광봉 선대가 (언-화-상문-순지)등재하고 임술1742년에 상의동정공 이림이 부원군 휘 광봉의 형으로 등재되는 오류를 범했다.
1). 부원군 이광봉조의 형이라는 상의동정공 이림은 1742년에 이름을 빌려다 선조로 둔갑시킨 1391년에 작고한 사람으로 본관이 고성이고 감찰대부 교(嶠)의아들로서 딸을 우왕의 비로 책정하고 칠성부원군이 된 자로 창왕 때 문화시중이 되어 이색, 이성계와 같이 칼을 차고 궁전에 오르는 허락을 받았다 1391년에 귀향지에서 사망한 사람이다. 이는 1324년에 삼사사를 역임한 부원군과 연대도 맞지 않는다. nemr이 선계를 따지자면 이림은 (초명이 밀재)부원군 손자라야 맞는다. 그래야 현 34세(世)까지 항렬이 맞아 떨어진다. (내가 이림은 고성이씨라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에 같은 시대에 칠성부원군의명을 휘 할 수 없기 때문이며 . 양양 이시행 종친 주장은 2대가 틀리므로 광봉조의 손자라야 대수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 그 증거를 양양 이시행 종친께서 소상이 기록하고 있음)
3). 이언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의 아장(亞將)으로 이성계를 옹립하고 강비(康妃)편에 서서 이방원을 공격했다. 이때의 벼슬이 진무장군 또는 진영장군으로 태종에 쫓겨서 섬으로 귀양살이를 했다. (공주 이수범 종친께서 주장한 내용임) 1985년 양양 고 이시행종친께서 이림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문헌에 임술보 범례원문을 주석한 2항에 이르기를 휘 순지의 영귀(榮貴)로 시조 이언에게 함풍군 이란 군호를 추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 때나 조선조 때에 공신을 추증할 시는 먼저 부 다음 조 다음 증조 3대를 추증한다. 순지의 영귀가 어찌 증조에게만 추증될 수 있는가? 이는 함풍이씨의 관향과 성관을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로 억지로 꿰마춘 世系이다. 1979년 함성군파보에는 2세 휘 화에도 자자를 썼다. 화는 시조의 아들이고 상문은 화의 아들이고 순지는 상문의아들이시다 시조로부터 4세 순지까지 290년이다. 이 또한 현대과학으로 보면 웃기는 일이다. 또한 순지는 1208년생이고 아들 이림은 1202년생(고려신종5년 임술생)이거나, 또는 1262년생(고려원종3년)이라면 아비보다 6세 많은 아들이거나, 아비가 56세에 아들을 낳은 격이다. 이렇게 옛날 족보의 무분별한 기록의 오류를 범해 지금의 후손에게는 통탄지사가 아닐 수 없다.
4). 인조11년 계유년(1633년) 초보 작성 시에 이언의 후손이 고려 태조 때의 진무장군을 신무장군으로 오기하여 제출한듯하며 조선 태조 때 사람이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500년 끌어올려 시조가 된듯하다. 이를 근거로 당시 경향종인들이 가첩에 기록이 되어 숙종14년 1688년 무진보 작성 시에 후손이 이를 보소에 제출 하므로 이언이 부원군 선조로 둔갑하는 단서가 되었다.(나주 송림파 소첩의 가승보에 부원군 휘 광봉 앞에 언자(彦字)가 있었고, 함풍고현의 이주삼의 가승(家乘)에도 초보당시 제출된 조선 태조 때 진무장군이 고려태조 때 신무장군으로 적혀있다) 부원군 부군의 후손이 시조가 되는 형국이 된 것 같다. 족보에 기록된 신무위대장군함풍군은 거짓말이며 함풍군이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함풍부원군 휘 광봉에게 고려국이 공신에게 준 군봉으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려사제강에 정확히 나온다.
5). 이후 55년뒤에 1688년에 무진보를 발간하며 당시 옥천종인의 가첩에 4대가 적혀있는데 이언-이화-이상문-이순지-이광봉(함풍부원군)등이라. 이언은 고려태조 때 사람으로 4세 순지까지 290년으로서 이 기간을 오직4세3대가 내려왔다니 이는 억지로 선조를 조합하여 조선 후기1600-1700년대 반상의 계급사회에서 문중과 가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통한의 호구변의?를 자행한 결과이다. 족보사실록에 기록하기를 위4世의 세계를 의정함에 있어 함평 평릉파(인문조 후손) 종인(宗人) 참봉 유인이(인문조의 후손 결국 부원군 후예) 향파 도유사로서 보사에서 말하기를 부원군은 권한공과 더불어 심양왕 호(皜)에게 서명한 것으로 전하니 이 반상의 조선국에서 누덕을 한 것이 되어 1세로(시조)할 수 없다고 하자 좌석에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고 다만 휘 익경과 휘 잔(盞)이 힐책하였다. 부원군의 자손으로서 그 선조를 의심하다다니 의심 없는 조상을..... 당시 려사제강에 권한공, 채홍철, 배임지등 백관의 서명자등을 파직 축출 시킨 충숙왕이 복위하여(1차;1313-1330, 복위;1332-1339) 부원군 광봉조를 삼사사에 제수하였다. 이는 백관의서명지에 부원군의 휘자가 없었고 간신배무리에서 제외되었다는 방증이다..
6). 또한 부원군 이전의 세계에 대하여 이언은 고려태조 원년 918년 무인생이고 순지는 고려희종4년 1208년 무진생으로 추정하면 290년 간에 4세3대가 내려온 결과로 이는 어불성설이라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누세(屢世)되거나 결세(缺世) 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함성군 파보에 순지의 子字를써 아들이라는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이림은 신종 임술생으로 하면 아버지보다 6살이 많고 원종 임술생으로 하면 아버지순지가 54세가 많다.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다.결국 상의동정공 이림은 고성 이씨로서 빌려온 조상이다. 또한 아래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 무지한 종인들이 임의대로 무진보청의 목판을 임의판각하고 판을 발본하여 파보를 간행하고 별파보로 간행하니 이로 인해 보소의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무인보청에서 보판을 불태워버렸다고 족보사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7). 족보사실록에 경파중에 솔직한 자가 속임 없이 말하길 자기 집에 부원군을 조상으로 한 세계첩이 있다고 실토 했다. 경파가 전래한다는 문헌을 말하자 함평종인 이종계와 교동 진사 기주가 이번 개보 시에는 부원군파로 돌아가겠다. 하였는데 함경도 경유하면서 못 돌아오자 그 아들이 그 파의 단자를 찢어버리고 시조 묘원에 옹위를 못하겠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결국 분파로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는 아버지(선대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선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함풍이씨란 관향(貫鄕)이 고려사와 려사제강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고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3왕조에 거쳐 대신으로서 봉직하신 벽상 삼한삼중 대광보국 숭록대부 좌명공신 함풍부원군(정1품)으로 봉한 광봉(1245-1332?)조의 군봉이 관향이 되어 그 자손은 모두 본관을 함풍으로 성관하고 함풍이씨 즉 함평이씨가 되었다. 함풍부원군 휘광봉 조는 고려의 무신으로 1314년 (충숙왕1년) 상호군으로 사신이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으며 동지밀직사사를 거쳐 1320년 (충숙왕7년) 평리(評理가 되었다. 처음 충숙왕이 즉위 전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국사를 전지(傳旨)로서 행할 때 권한공 등과 함께 그를 보좌함을 기화로 뇌물을 받아 함부로 벼슬을 주어 충숙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전하나 그 근거가 미약하고 1321년 충선왕이 원나라 황제에 의해 토번으로 유배당하자 충숙왕에 의해 권한공 등과 함께 순군(巡軍)에 투옥되고 이어 원도에 장류(杖流)되었으나 해도에 들어가지 않고 홍주에 모여 말썽을 일으켰다고 한다. 뒤에 풀려 나왔으나 충숙왕에게 원한을 품고 심양왕 고暠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중소성에 건의했다고 전하나 충숙왕 복위11년(1324년)에 삼사사 제수 받았다고 전한다. 벽상삼한삼중대광보국 좌명공신(정1품) 함풍부원군으로 군봉을 받고 함평이씨의 성관이 되었다.
족보 사실록은 인문祖는 7형제라고 기록하고 인좌,인형,인원,인관,인규,인검,인문, 7분은 같은 항열로서 형제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 이분들은 숙(淑)의 아들들로서 광봉조의 현손이다. 현 족보는 인원, 인관, 인규, 인검, 인문,祖를 광봉祖 현손이 아닌 이림의 손자로 규정하고 이림은 이광봉의 형으로 기록하여 같은 형제로서 이림의손자 5명은 광봉조의 현손 2명 인좌, 인형,의 조부로 둔갑 되었다. 이같이 2대를 올려 (이림-이요-인원,외4명으로 世系작성) 현재 부원군 34세손이 향선으로 善자항열로 1964년생이고 이림의 32세손이 필성으로 聖자항열로 1971년생이다 聖자항열은 善자항열의 조부로서 선계에서 이림과 이요라는 가상선조를 편입시켜 2대를 올리는 잘못을 범했다. 결국 양계보(兩系譜)를 대비하면 즉 인좌 등 7형제를 같은 항열로 세계를 작성하면 시대가 맞아 떨어진다. 선대에서 부원군의 자손으로 가상의 이림과-이요의 조상을 입보하여 그의 자손으로 편입시키고 관향을 이림의 아우라는 함풍부원군 이광봉祖의 군봉을 (함평이씨를)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본관이란 것이 있다. 본적과 같은 표현으로 윗대조상의 출신지 내지는 본적지를 가르킨다. 이는 원래 중국 송나라에서 시작되었으나 중국은 본관기재방식이 실명제로 바뀌었으나 한국은 1000년이넘게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광봉祖는 본적이 함풍이다. 이림은 본관이 미상이다. 이림은 임진, 정유재란 후에 등장한 자로서 본관이 있을 턱이 없다. 이림의 후손들이 이광봉祖의 본관과 군봉을 사용하면서 이광봉의 형이라 하는 이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 인문조 후손들도 이림을 입조(入祖선대할아버지로입보하는것)한 분으로 알고 있음.
시조는 벽상삼한삼중대광보국숭록대부좌명공신 諱 이광봉 祖 이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 1791년 신해년(정종15년) 12월 16일 양양 죽음공파 만영 6대손 은보 이사직께서 기록한 족보사실록을 근거로 여타 기록과 연대를 비교하여 당시의 족보 작성 시 선대의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평이씨의 시조를 올바로 함이 정당하지 않은가? 이를 함평이씨 대동 종친회에 의제로서 제안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코자 합니다. 이는 조상에 의심을 없애려 함이며 후손에 정확한 조상을 알리려함이며 선대의 원혼에 사죄케 함이니 이글을 보는 후손들께서는 양양 이시행 종친과 공주 이수범 종친 죽음공파 이강수 종친 등이 절절한 선조 바로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05년 12월 5일 이 권 행 정리 아래와 같이 대종회에 공개 질의했슴을 전하니 일독하시고 많은 관심있길 기대합니다.
함평이씨 대종회에 일가의 한사람으로 정중하게 질의 한다
본인이 2006년 6월26일 *함평이씨시조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평이씨홈피에 게재하여 이를 알리고 우리의 실질적 조상과 선조에 대하여 관심을 이끌어내 시조 와 선조바로하기를 제의 하였으나 대종회의 한 개인의 삭제 지시로 서울 종친회에서 삭제 했다. 이는 대종회 부회장(계성? 계섭?)이란 사람이 개인 이 지시했음을 전화로 말하고 이는 큰일 날 소리라고 덧 붙였다. 본인이 대종회에 대하여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종친회의 구성 목적이 임원 개인의 생각여하에 따라서 좌우지 되고 삭제를 명하는 행위라면 종회는 공공의 미명하에 개인의 수하에서 운영되는가? 당연히 이를 연구하고 위원회구성과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가려내어 종친에게 공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라고 대단히 힐책했다. 대종회는 종친 개개인의 집합으로 운영되므로 종친의 의견과 주장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를 선택여하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예의고 또한 지당한 절차이거늘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종친의 의견을 묵살하고 삭제하는 행위는 도의를 벗어난 몰상식한 행위로 당사자는 마땅히 스스로 현 직위에서 물러가야 할 것이다. 대종회는 본인이 의견을 제안한 상기 제목 건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단지 큰일 날 일이다 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은 소극적이고 판단이 미흡 했다고 생각 한다. 종친의 한사람으로 종사의 관한 여러 문제를 알 의무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본인은 종사를 깊이 알지도 못하고 또한 종사가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불관언해도 무방함을 잘 안다.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없이 쓸데없는 짓이라 치부할지도 모른다.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사가 옛과 이제가 다름이 있겠는가? 고려조 득관조께서도 후손이 창성하고 번창하기를 신에게 기도하고 모든 정성을 다 바쳤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개명천지하에 조상과 선조를 배은망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대종회의 우리 시조는 누구인가 라는 본의 의견을 묵살함을 따지기 앞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이 같은 반민주적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상존한 대종회가 이 모든 종사를 입안하고 집행하고 간섭한다는 것이 종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후진성에개탄을 금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과 제안이 대종회의 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 이 민주적 절차와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명망있고 건실한 대종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종회에 몇 가지 공개 질의하고 전국의 함평이씨 종친이 이름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 질의 1 시조라고 일컫는 이언은 족보에서 특히 임술보에서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함풍군이란 군호를 기재했는데 고려태조 때에 신무위 대장군이란 직책이 있었는가? 그 당시 함풍군이란 군호를 누가 봉했나?
* 질의 2 이언으로부터 함평이씨 득관조이신 이광봉조까지 약 350년인데 이언이 100살에 이화를 낳고 이화가 100살에 이상문을 낳고 이상문이 100살에 순지를 낳고 순지가 100살에 이광봉과 이림을 낳다고 믿는가? 고려태조조로부터 고려 충열왕 까지 5世만에 내려왔는데 여기에 자자(子字)까지 곁들여 족보는 기록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는가? 1세, 2세, 3세 등등을 붙일 수 있는가?
*질의 3 임술보(1742년)에 처음으로 이림(李琳)의 호구를 발견했다 했는데 이는 족보에 처음 휘가 밀재로 문과 상의직장동정(동의상정)이라 했는데 고성이씨의 밀재이림과 동명동임으로서 1391년에 작한 칠성부원군인데 당시고려 1300연대에 동의상정 벼슬한자로 같은 명으로 휘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질의 4 조선조 (1736) 영의정인 정호(鄭浩-송강 정철의현손) 장암집에서 함풍부원군 이광봉이 함평이씨의 시조로 시현되고 조선에 이광봉자손이 아닌 함평이씨는 없다. 라고 기록했다. 연일정씨인 정호대감이 영의정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질의5 인조 11년에 작성한 계유초보 서두에 咸豊族譜譜咸平李氏之族也 로 시작한다. 함평이씨 족보는 함평이씨 씨족으로 족보를 만들었다. 즉 득관조 함풍부원군 이광봉 씨족으로 족보를 보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거짓말인가? 이 당시 이언은 기록이 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외로 10개항의 질의 가있으나 지면관계상 차후로 미루고 상기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바라며 차후 종친의 제안이나 의견을 임의 삭제를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 주장과 의견 개진을 가로막음으로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종친제위이며 우리 종사의 정보를 얻어 상호가 대종회칙 목적에 부합되는 화목하고 인애하는 일가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대종회의 독선으로 파당을 조장하고 분파를 가르는 작태로 변질 되어서야 되겠는가? 나 본인도 선계에 대하여 일천한 나이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선계를 확실하게 그 연유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자료와 사료를 뒤적이게 되었다. 사실을 주장함 보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종회에서는 무엇을 숨길 것인가? 지금은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고 구습을 탈피해서 우리 민족이 웅비하기위해서는 과거사를 올바로 하는데 있다 하여 이 정부도 과거사정리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글은 모두가 보고 상호 정보를 수수하여 과학적이고 자료의 공유를 통해 모든 진실이 가능한 한 바로 되기를 희망하며 이 또한 어렵고 단 시일 내 되지 않음을 안다. 우리 문중에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장양공파에서 양자가 가고오기를 3번을 반복 했다. 한 할아버지 자손이란 말이고 이는 이광봉조를 뜻하고 있었다. 또한 숙(淑)이란 선조가 7형제를 다산했다는 말도 전하고 있다. 이것이 구 초보서에 언급한 언양(漹陽)이 지금의 충청도 홍성과 청양으로 이곳이 우리 선조가 청양현감을 지내고 누대를 지내오며 가승보 비책이 전해온다고 하나 이것이 보소에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 이를 전한 분들이 지금은 모두작고 하시어 통탄 지사다. 이 말이 이운(澐)이란 분이 초보에 언급한 것을 보면 이 건의 원흉은 용사변란이다. 이제 우리 선조를 한번 상고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이시대의 요구라고 본다. 즉 상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감히 제의한다. 2006년 7월 2일 득관조 26세손 이권행 제의
( 위글에서 존경체를 쓰지 않았슴은 대부 숙형제질에게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종친회 총무님께서 문제의건 삭제에 대하여 양해를 간곡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여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관이란 왜 중요한가? 본관이란 본적과 같은 표현으로서 윗대 할아버지의 본적을 말한다. 따라서 본관이란 먼 윗대조상의 할아버지의 출신지 내지는 본적지를 가리킨다. 또는 그 가문의 기원지(起源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씨 앞에 본관을 붙이는 관습은 평균적으로 통일 신라후기에서 고려 초기에 걸쳐 성립되었다고 추정하고 고려시대 후기를 지나 조선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략 10-11세기 무렵부터 본관사용이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본관 사용풍습은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거주지나 본적지가 바뀌더라도 우리의 본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번 함평이씨는 영원한 함평이씨인 것이다. 원래 본관제도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은 송(宋)대 이후부터 이런 관습이 변했다. 즉 실명제로 바뀌었다. 함평이씨라 하더라도 공주에 살면 공주이씨로 기입한다는 것이 중국식이다. 우리 한국은 1000년 넘게 고유한 본관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세계에서 족보에 신경 쓰는 민족이 우리민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선대조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수밖에 없다. 이는 주자학의 근간인 충효사상의 근저에서 태동된 조선조의 이념의 하나다. 양반이기를 자처하는 바로미터며 사람이 사람됨을 일깨우는 조선조의 교육관이며 사회문화의 일부다. 그러나 우리의 본관이 씨족이란 개념을 갖고 일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명 종친이란 이름으로 유대를 끈끈하게 이어 오고 있고 종친의 한사람이라면 우리 함평이씨에 대하여 당시에 본관의 기원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족보에서 자주 나오는 족(族)은 씨족을 의미 한다. 현재의 민족이란 광범위한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조선시대처럼 인구의 상당수가 노비인 사회에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양반과 상민, 노비는 서로를 *우리* 라는 연대의식 속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양반은 30%에 불과함). 민족주의가 유행된 것은 하나는 3.1독립의 식민지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6.25의 분단의 이념 투쟁사로 얼룩진 좌우 사상대립 시기다. 본관의 정점에는 시조가 존재한다. 시조라는 것은 씨족의 가장 선대조를 의미하며 그렇다고 시조의 선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존의 성씨를 갖고 누대를 살아오며 사회 활동을 하다보면 출신지를 명명할 때 있다. 즉 이씨로써 함평이씨이다 함은 조선조 조정에서는 성관록(후에 동국만성보의 근저가됨)이라는 책자에 의거 고려조 정1품 벽상 삼한삼중 대광보국 숭록대부 좌명공신 이광봉의 씨족이라는 것을 알고 양반과 상민과 노비를 구분하여 등재의 기준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내내 이 성관록 책자는 3정승 6판서는 거의 내력을 꿰고 있었다. 어느 한 대신의 승차나 시호나 군호에 대한 성과를 논할 때 성관록의 조상의 이력이 왕에게 보고 되었다. 이러한데 당시 조정에서 함평이씨시조를 혼돈 했다는 기록은 없다. 본관에 대하여 같은 조상이라도 달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조상인 오씨와 최씨의 예가 그것이다. 즉 보성오씨 해주오씨 화순오씨 함평오씨는 같은 조상으로 보성군 현필의 후손은 보성을 본관으로 삼아 보성오씨가 되었고, 현필의 씨족이며 현필의 3째아들 오원은 화순에 세거(世居)하면서 보성오씨에서 분적 하여 화순오씨가 되었고, 현필의 형인 현보의 4째아들인 오잠이 함풍군에 봉하여 함평오씨가 되었다 해주오씨는 보성오씨와 같은 가문으로 족보를 같이 하고 있다. 또 본관은 본(本). 관향(貫鄕) 또는 관(貫)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시조, 중시조의 출신지 정착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封君 ; 고려때는 종1품이상, 조선 때는 정2품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는 작위로서 대개 본관의 명칭이 된다. 예;함평이씨(함풍이씨)-함풍부원군 이광봉의 씨족들임 ) 최씨도 전주최씨 경주최씨 고부최씨가 같은 조상으로 본관이 다르다. 여기서 우리나라성씨는 형제로서 형의씨족이 아우의 씨족에 본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정에서 군호를 받은 본관을 사사로이 임의로 상계(선대)로 이동하거나 아우나 형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례다. 함평이씨는 함풍부원군 이광봉의 씨족이다. 라는 말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광봉의 후손들이 함평을 본관으로 삼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으나 용사변란 이후 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선계를 의정하기가 지난하여 각 종친의 가승보나 보첩을 상고 하고 참조하여 족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선계가 불분명하여 대개의 경우 힘(권세) 있는 가문의 의도대로 변의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부원군 후손들은 종손으로서 항열이 낮고 가세가 넉넉하지 못하고 학문이 출중한 자가 드물어 혹 간에 후손들이 득관조(시조)를 배반하고 이림의 후손으로 이적된 자가 있슴을 족보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족보지사를 경건하게 상고하면 이조 인조 11년 계유(1633년)초보가 있고 헌종 4년 계묘(1663년)에 2회의 초보가 있었다. 숙종14년 무진(1688년)에 판각보가 간행된 뒤부터 광복후 1957년 정유보까지 8번 수보했으나 수보시마다 족보의 체계가 도착(倒錯)되고 부당한 호구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의심되는 편보를 함으로서 현시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호구가 변의 됨을 알수 있다. 임술보 범례 원문을 주석해보면
* 이언(고려태조원년무인 918년) -이화 (미상) -상문(미상) -순지(고 려희종4년 무진1208년) - 이림(고려원종1262년 혹 신종1202년) -이광봉(고려고종33년병오 1246년)
1. 위에서 이언부터 4世간 290년이고, 순지의 아들이라는 이림이1262년생이면 동생인 이광봉 보다 18년 어린 형이고. 1202년생으로 하면 이광봉 보다 44년형인 동시에 아버지라는 순지보다 6살 위의 아들이 된다. 이림이 1262년생이면 순지는 이림보다 54세 많은 아버지다.
* 이림(1202년생, 혹 1262년생) - 이요(고종정미1247년생) - 인관(전혀 생년의 근거가 족보상에 없다.) - 현우(이조원년 임신1393년생(족보상) 함성군파보에 이후로는 이조시대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1393년으로 본다)
1. 이림의 아들 이요가 1247년생(족보상)이면 아버지 이림이 15세적은 아버지이거나 45세 많은 아버지다. 이요(1247년생)의 손자 현후가 이조 1392년에 태어났다면 조손(祖孫)지간이 145년이 된다. 2대를 60년 잡으면 나머지 85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도착된 보체의 착오를 아직도 상존하면서 바로하지 못하는 연고는 1688년 무진보소에서 부당한 호구의 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편보를 함에 있다. 위에서 언급되듯이 나이 많은 아들이 기록으로 상존하고 조손지간이145년이 되고 나이 적은 형이 기록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후손이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족보를 귀히 여기겠는가? 본관이란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군 시호 등을 받은 시조로부터 성관되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도착될 수 없으며 수대가 결여되어도 연대는 맞아 떨어진다. 우리 종친은 언젠가 이를 궁구하여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선조의 착오가 후세에 금석지문이라 하여 바로하지 않는 것은 자손 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 바로 해야 할 곳이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선대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 차이가 있는 세대차를 위와 같은 족보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극복할 자신이 있는가?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머니성이 사용가능한 세대에서 최소한의 족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친이 우리의 족보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
득관조 26세손 이 권행 서
함평이씨 족보(대동보)는 후손에게 가치가 있는가? 이언은 족보에서 記하기를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신무위(神武衛) 대장군 함풍군이라 했다. 이에 대한 진위를 살펴보자.
고려태조(918) 때에는 지방호족이 득세하여 통제차원에서 기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중앙집권을 확고히 하려 했으나 전 국토에 중앙 정치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왕권강화에 공적을 세운 것은 광종(949-975) 이었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된 것은 성종(981-997) 때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서 군사조직의 정비가 나타났다. 즉 중앙에는 2군 6위의 (京軍)이 성립되고 지방에는 주현군이 편성되었다. 2군은 응양군(鷹揚軍), 용호군(龍虎軍) 이고 일명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위에 있었으며 이는 국왕의 친위대이다. 6위의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는 개경 변방의 방비를 맡고, 금오위(金吾衛)는 경찰이며, 천우위(千牛衛)는 의장이고, 감문위(監門衛)는 궁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2군6위의 부대장은 상장군이고 아장(亞將)이 대장군이다. 신무위(神武衛)는 고려초기 존재하지도 않았고 고려 태조 때는 6위 자체가 없었다. 한마디로 이언 시대의 직책과 군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2군6위는 성종 때에 군사조직으로서 위에서 李彦이 고려 태조 때 신무위 대장군이란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는 귀족사회로서 대표적인 귀족가문은 김은부의 안산김씨, 이자겸의 인주이씨, 최충의 해주최씨, 윤관의 파평윤씨, 김부식의 경주김씨 등이 고려의 이름 있는 문벌귀족이다. 고려전기의 귀족사회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축출하고 인주이씨가 몰락하면서 귀족사회는 붕괴된다.
이 시기에 함풍군을 봉했다는 것은 역사에 없다. 즉 왕실에 서 군봉을 줄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고려 후기 지배세력은 권문세족이었다. 무신란에 의하여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이 집권층이 되었는데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다시 이 권문세족이 새로이 지배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이 권문세족의 대표적 가문으로 김취려의 언양김씨, 채송년의 평강채씨이고 후기 원나라와 관계를 통하여 조인규의 평양조씨, 윤수의 칠원윤씨, 김방경의 안동김씨 등이 대두하였다. 충선왕 즉위년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은 경주김씨, 언양김씨, 정안임씨, 인주이씨, 안산김씨, 철원최씨 등 15개 가문이다.
이 시기에 함풍이씨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득관조 이광봉조가 정당문학(1275)과 상호군(1314) 벼슬을 할 때다. 단지 이광봉조의 선계는 인주이씨 계열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또한 신평이씨도 인주이씨 계열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광봉조가 충선왕 재위시 권문세족에 몰려 간신록에 책정된 권한경,채홍철 배임지등의 백관 서명자 가운데 이광봉의 휘가 없음이 려사제강에 나온다. 이광봉조는 원나라에 배종한 공신으로 3중 책훈이 된다. 이를 1688년 합보할 때 선계를 의정함에 있어 함평 평릉파 유인이 향파 도유사로서 종회석상에서 부원군은 권한공과 전지를 같이 했고 권 간신의 실상을 참작하면 누덕을 한 것이니 우리의 뜻은 반상의 조선에서 비록 시조라 하더라도 부원군을 1 세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함평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의정된 단초가 되었다. 이를 억지로 꿰어 선계를 수보하다보니 고성이씨 이림을 입조하고 이조 태조때의 이언을 500년을 호구변의 하여 시조로 둔갑하는 역부환조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아들이 애비보다 나이가 많고 조손지간이 145년이 되고 4대가 290년이 되는 이러한 족보를 금석지문이라 여긴다면 이 족보가 후손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시조에 대하여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이러한 행위를 함평이씨 모든 종친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득관조 26세손 이 권행 서
가뭄에도 풍요로웠던 가정마을 | 동화면 용정리 가정마을 | | 변동빈 sattobn@jsnews.co.kr | | 수련산(水蓮山,541m)의 한 맥이 동남쪽으로 뻗어 배금산(169m)을 만들고 배금산의 한 자락이 낮은 야산으로 변해 가정 마을 뒷산인 뒤밑재를 만든다. 마을 동쪽은 황룡면 원황룡과 가까이 닿아있고, 수련산 계곡의 서양제(西陽堤)에서 흐르는 물은 마을 서쪽 들을 적시고, 배금산 쪽에서 흐르는 물은 마을 동쪽을 적시며 두 물줄기가 마을 앞으로 흘러 황룡강으로 합류된다. 가정은 행정구역으로 원래 영광군 외동면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는 장성군 동화면으로 편입되었다. 가정마을에 맨 처음 들어온 성씨는 여양 진씨였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여양 진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성씨는 광산김씨다. 원황룡(가정마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김충손(金衷孫)의 장자인 김숭조(김숭조)로, 자를 희지(禧之) 호를 서청자(西淸子)라 하며 김굉필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연산군 1년(1495)에 문과에 급제하여 숭문원 부정자(副正字)가 되었다.
김숭조는 그 후 사간원 정언, 사건부 지평 등으로 있으면서 민폐를 없애고 근검절약을 적극 주장하다가 유자광등의 미움을 사서 갑자사화 때는 사림파들과 유배에 처해졌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물러나자 그는 성균관 전적으로 복직하여 사간원헌납, 사간으로 있으면서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동참했다. 김숭조의 아들인 김기는 자암 김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세에 참봉 진삼의 딸과 결혼했으며 중종 14년(1519)에 문고 별시에 뽑혀 한림으로 발령받았다. 기묘사화로 인해 파직되었다가 그 후 홍문관 교리, 수찬을 거쳐 의정부 사인이 되었으며 경상도 어사로 활약했으나 병을 얻어 33세의 나이로 죽었다. 참봉 진삼이 바로 가정마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의 아들인 김경우는 벼슬이 정3품인 퉁훈대부로 공조좌랑을 역임했으나 일찍이 낙향하여 황룡마을에 요월정(邀月亭)을 짓고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 송천 양응정과 더불어 시문을 짓고 자연을 벗 삼으면서 살았다. 요월정 김경우의 손자인 김우급(金友伋, 1574-1634)은 호가 추담으로 황룡에서 출생하여 왜란을 당했을 때 명의 원군이 이곳에 이르러 행패하니 진중으로 장수를 찾아 항의하여 중지시켰다. 그의 형제는 모두 6명으로 모두 학문에 뛰어나고 덕행이 모범되어 황룡 6룡으로 불려졌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했다. 김우급의 아들인 김여옥(金汝鈺, 1596-1662)은 자가 군수요 아호는 미산(薇山)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아 28세 때 진사가 되어 성균관학유, 봉사,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형조참판, 경주부윤, 강화유수를 거쳐 장예원 판사로 있다가 67세로 운명하였으며 현종(顯宗)은 제문에서 그를 가장 청백한 신하였다고 했다. 1520년경에 신평송씨 온(溫)이 기묘사화로 인해 삼계면 주산리에서 이곳 가정마을로 옮겨 왔다고 한다. (참조, 본지 87호 ‘청백리 송흠 선생의 태생지 정각마을’) 함평이씨(함풍이씨)는 이익빈(益彬, 1624-1692)영광 남산에서 옮겨 왔다고 전한다. 함평이씨는 고려 충숙왕때 함평부원군에 봉해진 이광봉의 후손들이다. 함평군 초포리는 마을전체 1백여 가구 500여명이 모두 함평이씨이었다고 한다.초포리에 처음 뿌리를 내린 조상은 수사(水使)를 지냈던 이춘수(李春秀)로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함평에 정착하여 후학들을 양성했고, 세종 때 대제학, 이조판서 등을 지낸 이긍(李兢)이 그의 아들이다. 영월신(寧越辛)씨는 경(檠, 1774-1849)이 영광 입석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영월신씨의 시조의 시조는 고려 고종 때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경(鏡)이며, 그의 선대는 당(唐)나라 사람으로 현종(玄宗) 천보연간, 즉 신라 경덕왕 때 신라에 귀화하였다. 신씨의 세계(世系)는 경의 8대 손에서 상장군파(上將軍派) ·덕재공파(德齋公派) ·초당공파(草堂公派) ·부원군파(府院君派) ·판서공파(判書公派)의 5파로 갈리는데, 앞의 3파는 영산신씨, 나머지 2파는 영월신씨며 가정마을 신씨들은 영월신씨 판서공파다. 판서공파는 이부판서(吏部判書)를 지낸 한의 후손들이다. 이 밖에도 김해김씨와 회진임씨, 장흥고씨, 문경송씨, 수원백씨, 밀양박씨, 의령남씨 등이 근세에 마을로 들어왔다. 가정마을이란 이름은 마을의 형국이 배처럼 생겼다하여 가정(舸井)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가정(柯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가정마을 찬가 (동암 김병효 지음) 나지막한 뒤밑재 마을 감싸 안아 한 울안 한 집 식구 겨울에도 따습다. 가매봉에 비 오고 시냇가에 물안개 배 형국의 마을이라 큰 배 가득 채우리. <후렴> 오른쪽은 호남고속 왼쪽은 서해고속 큰길 터져 삼천리가 지척이라 가정마을 등머리논 도내기 밭 땀방울은 그 얼마 바개보 새탑보 가뭄에도 넘치고 서답바위 맑은 물에 도청거리 마을쉼터 풍년준비 눈이 와도 쉴 틈이 없네. <후렴> 오른쪽은 호남고속 왼쪽은 서해고속 큰길 터져 삼천리가 지척이라 가정마을 내용출처: http://www.jsnews.co.kr/news/read.php?idxno=3832 |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문헌 및 보첩의 제반 상식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일반서민들은 과거제도가 발달되는 고려문종(1047)이후에서부터 보편화 되었으며 상민과 노비를 포함한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이씨조선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고려초기에는 왕실이나 귀족에서만 국한되어 사용하다가 공이 큰 공신들이나(고려사 등에 기록된 인물) 귀화인들에게 세거지역이나 강 . 산의 명칭을 따라 사성(賜姓)을 했다. 고려 초에 성씨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씨는 기록으로 존재한다. 즉 고려태조 때에 이언이 함풍군에 봉했다는 사실도 없고 함평이씨(함풍이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1. 세종실록지리지에 265성이 기록되었고 2. 조선영조때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기록한 도곡총설(陶谷叢設)에는 298성이 기록되었고 3. 조선정조때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 가 쓴 앙엽기(盎葉記~에 486성이 기록되었고 4. 영조 46년~정조6년에 증보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임진란과 병 자호란을 격은 후에는 496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슨람, 양성지. 해동성씨록. 조중운의 씨족원류. 정시술의 제성보 등이 있다. 5. 1930년 조선총독부 250성.1975년 국세조사에서는 249성이다.
위의 모든 기록에 대하여 조선왕조시 사대부는 족보사실을 꿰고 있었다. 일반 양반들도 대접을 받으려면 8고조를 줄줄 꿰고 이외에 묘갈명(墓碣銘) 즉 묘비명과 행장을 누가 썼는가? 어느 문집에 있는가? 등을 반드시 알아야 양반 행세를 했다. 이것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 후손이면 보학(譜學)은 필히 갖추어야할 필수교양이었다. 보학 문답에 최고 경지는 팔고조를 알고 더 나아가 할머니 성씨의 시조도 반드시 알아야 했다. 조선시대 당시 웬만한 양반들은 함풍이씨시조가 누구인가를 모두숙지하고 있었다. 영의정 정호대감(연일정씨)은 함풍이씨는 고려 밀직사사 이광봉 이라고 분명히 묘갈명에 기록하고 문헌 장암집에도 함풍이씨 시조는 이광봉이라고 되었다. 그 당시 우리선조가 타 양반네들과 수인사를 나눈 다음 ‘관향이 어떻게 되는가? 입향조가 누군가? 갈장은 누가 기록했는가? 어느 문집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기 마련이다. 이때 대답하기를 관향은 함평이며 입향조(入鄕祖)는 신무위 대장군 함풍부원군 이언이라고 답변하면 상대방은 혀를 차며 돌아서고 문전 박대할 것이다. 양반이 아니란 이야기다. 영의정은 시조가 이광봉이라 하는데 정작 그 후손은 이언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무식한 소치인가? 당시 보학 문답은 문벌과 교양의 척도였다. 그래서 이언은 조선조말엽에 후손에 의해서 변의되고 조작된 시조라고 믿게 된 것이다.최근 장성군민신문에도 함평이씨시조는 이광봉이라고 기사화 되었다. 이것이 근거가 없는 일인가?
시조 비조 원조 방조 중시조 란
o.시조와 비조는 다같이 처음의 선조란 뜻이다. 보학에서 시조란 처음의 선조로서 자자손손이 명백히 기록된 윗대조상이고. 비조란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즉 이언은 시조도 비조도 아니다. o.원조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사람. 원조는 옛날에도 현재에도 존재한다. o.방조는 6대조 이상의 형제로서 즉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을 말함. 중시조란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말한다.
득관조 26세손 이 권행 정리
함평이씨 대동보(무진보;1688)는 조작 되었다.
가)종손을 임의로 바꿨다.(종손을 하기위해 형의계보를 삭제했다.)
무진보는 서기 1688년 년에 만들어지고 서문을 숙종14년에 후손 적길(迪吉)어른이 지었고 부안본(扶安本) 과 홍성본(洪城本)이 있다. 위 2개의 무진보가 동일한 것이나 부안본은 종손을 인관(仁琯)으로 하기위해 仁元조의 기록을 없애고 (무한집안으로 기록하고 15장을 삭제하여) 仁琯조를 종손으로 기록했다.(地~張까지) O.홍성본은 仁元조를 종손으로 한 15장이 살아있어 이를 대조하여보니 홍성본은 仁元조를 종손으로 한 무진보며, O.부안본은 仁琯조를 종손으로 한 무진보로서 당시 족보 수보 시 조작된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종손을 하기위한 고의성 있는 세도가의 사랑방 족보의 수난사다. 무진보에서 이언은 주서에 이르기를 고려 광종 때 사람이며 벼슬은 신무위대장군 혹 함풍군이라 하고 묘지가 함평 땅에 있다. 라고 적혔다. 이를 임술보에서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53년 만에 변의 했다.
나). 환부역조(換父易祖; 자기본래조상을 바꾸는 것.)했다.
인문조 자손은 계유초보와 계묘초보에는 부원군 자손으로 되었다. 무진보(坤冊) 染자 페이지에 기록하기를
7代 仁問 - 8代蘘 - 9代三言 - 10代孫秀(小註기록사항) 원문 ; 咸平宗人草譜仁問以光逢爲先代以孫秀瑋子而無蘘三言二代遍 考他譜之編錄且從諸宗之考証以此脩正焉. 번역 ; 함평 종인의(함평이씨 씨족들의) 초보에 인문은 함풍부원 군 광봉(光逢)으로써 先代를 삼았고 孫秀를 아들로 기록 하였는데 蘘과 三言 두 대가 없으니 타보의 편록을 고찰 하고 또 제종의 고증을 따라서 이와 같이(光鋒의 후손에서 琳의 후손으로) 수정한다. 라고 기록했다면 위와 같이 조상을 바꾸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서 수보를 조작할 때 회유와 권세에 의한 억압이 존재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억창(億昌)이 부원군 광봉조를 찬양하는 글을 썼다하여 어영대장 창운(昌運)이 뒤주에 넣고 굶어 죽게 했다. 이 후로 함풍부원군후손은 말을 삼가고 과거 7형제의 주장도 비책으로만 남겨뒀다 한다. ‘ (억창과 창운의 세계(世系)는 생략 한다.)
인문조는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정확한 후손이다. 계유초보와 계묘초보 시에는 一世가 光逢으로 되었다고 전한다. 후에 무진보를 조작할 때에 이 초보들을 몰래 폐기하고는 유점사에 보존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 호구를 변의했다
고봉 기대승(기고봉)이 종생의 父 극명을 찬(撰)하면서 족보상의 직계선대의 연갑이 배치되고 도치되는 불합리성을 처가인 종생가에 알리면서 함평이씨 대동보에 호구변의가 생겼다. 즉 대동보의 조작이 들어나기 시작했고 무진보에서 임술보까지 임의 조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족보지사를 경건하게 상고하면 이조 인조 11년 계유(1633년)초보가 있고 헌종 4년 계묘(1663년)에 2회의 초보가 있었고 숙종14년 무진(1688년)에 판각보가 간행된 뒤부터 광복후 1957년 정유보까지 8번 수보했으나 수보시마다 족보의 체계가 도착(倒錯)되고 부당한 호구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의심되는 편보를 함으로서 현시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호구가 변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임술보 범례 원문을 주석해보면
* 이언(고려태조원년무인 918년) -이화 (미상) -상문(미상) -순지(고 려희종4년 무진1208년) - 이림(고려원종1262년 혹 신종1202년) -이광봉(고려고종33년병오 1246년)
1. 위에서 이언부터 4世간 290년이고, 순지의 아들이라는 이림이1262년생이면 동생인 이광봉 보다 18년 어린 형이고. 1202년생으로 하면 이광봉 보다 44년형인 동시에 아버지라는 순지보다 6살 위의 아들이 된다. 이림이 1262년생이면 순지는 이림보다 54세 많은 아버지다.
* 이림(1202년생, 혹 1262년생) - 이요(고종정미1247년생) - 인관(전혀 생년의 근거가 족보상에 없다.) - 현우(이조원년 임신1393년생(족보상) 함성군파보에 이후로는 이조시대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1393년으로 본다)
1. 이림의 아들이요가 1247년생(족보상)이면 아버지 이림이 15세적은 아버지이거나 45세 많은 아버지다. 이요(1247년생)의 손자 현후가 이조 1392년에 태어났다면 조손(祖孫)지간이 145년이 된다. 2대를 60년 잡으면 나머지 85년은 어떻게 된 것인가?
*현우(1392년생) - 자보(1407년생) - 극명(1448년생 현족보1388) - 종생(1423년생)
1. 족보의 기록이 연갑이 도치되자 이극명을 한갑자 올려 1388년생으 로 보소에서 임의 수정 했다. 그래도 현우와 증손인 종생은 31년간이고 현우와 자보 부자지간은 15년이고 자보와 극명은 아들이 아비보다 19년 위다.
2. 무진보 건책(乾冊)에는 고의로 소주(小註)를 알지 못하도록 지운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런 도착된 보체의 착오를 아직도 상존하면서 바로하지 못하는 연고는 1688년 무진보소에서 부당한 호구의 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편보를 함에 있습니다. 즉 무진보는 조작된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듯이 나이 많은 아들이 기록으로 상존하고 조손지간이145년이 되고 나이 적은 형이 기록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후손이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족보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본관이란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군 시호 등을 받은 시조로부터 성관되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도착될 수 없으며 수대가 결여되어도 연대는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종친은 언젠가 이를 궁구하여 바로 해야 할 것이며 선조의 기록의 착오가 후세에 금석지문이라 하여 바로하지 않는 것은 자손 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 바로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대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 차이가 있는 세대차를 위와 같은 족보의 오류를 무슨 논리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머니성이 사용가능한 세대에서 최소한의 족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종친이 우리의 족보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족보에 함풍군이 13명입니다.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득관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며 재기종친의 조부인 啓行도 함풍군이다. 족보에 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조작된 보책으로 후대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요? 또한 극해와 종생은 숙질간으로 극해는 함성군 적개공신이고 종생도 함성군 적개공신인 장양공입니다. 사랑방 공훈도 족보에 등재 됩니까? 이조실록에는 이종생이 적개이등공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출처 :함평이씨 부원군 자손 모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