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

사업자 폐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제9호서식).
1. 휴업(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 일반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0.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 간이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