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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모(명우회) 회칙
제 1 장 명칭. 슬로건. 모토
제1조 (명칭 및 정체 )
① 본 모임의 자체호칭은 ‘알모명우회’라 하고 대외호칭으로서 ‘명우회’를 사용한다.
② 본 모임은 1970년대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하며 희망을 갖고 동고동락한 친구들로 구성된 친목모임 ‘알모’회원들과 그 회원이 추천하여 입회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순 친목단체이다.
제2조 (모토와 목적)
① 본 모임은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모토로 한다.
② 본 모임은 회원 간 관심과 배려, 봉사를 통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본 모임의 구성원은 가족과 같은 울타리 개념을 갖는 친목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회원개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서로 기여함으로서 휴머니티를 고양하고 궁극적으로 회원 서로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강 령
제3조 (강 령)
① 회원 상호간의 어려움을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마음을 갖는다.
② 회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③ 회원의 곤궁한 처지를 비난하는 입은 닫고 희망을 모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입을 연다.
④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수단으로서 모임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⑤ 지혜롭게 회원 상호간에 봉사하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한다.
⑥ 돈거래 또는 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회원 또는 회원가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3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알모랑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량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로부터 입회가 승인되고 회원입회인사를 필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③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자유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정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하여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다.
② 자유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하여 모임참가시 참가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③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장의 추천과 알모랑이 승인한 회원으로 참가회비 면제회원이다.
제6조 (알모랑)
① 알모랑(郞)은 알모를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참가회비를 제외한 개인의 연회비 및 찬조금의 최근 3년간 납부합계액이 최근 3년간의 연회비 합계액 이상을 납부한 회원이다.
② 알모랑의 권한과 의무는 명예회원의 승인, 정회원 1/3이상의 발의 요구에도 집행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외에는 정회원과 동일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목적에 부합하여 봉사할 권리
② 징계적부심사청구권
③ 운영위원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④ 전 3항의 권리는 정회원에게 한정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① 제4조 본 모임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의 의무
② 회비납부의 의무
제 4 장 입회, 퇴회, 전적, 자격정지, 제적
제 9 조 (입회 추천)
① 정회원은 자신 또는 모임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입회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입회 승인심사)
① 자유회원에 대한 입회승인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의결로서 입회를 승인한다.
② 정회원 입회승인은 정회원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출석정회원 만장일치로 승인된다.
* 정회원의 입회에서는 이미 적립되어있는 회비에 대해 새로 입회하는 회원의 기여도 때문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입회를 전후로 한 기부금찬조 또는 봉사등의 형태로 기여하는 공로가 인정되어 정회원간의 이의가 없으면 될 것이기에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제11조 (정회원 재 입회 할인)
사정에 의하여 재입회하는 경우, 입회절차는 정회원 입회와 동일하다.
제12조 (퇴 회)
회원이 자진하여 퇴회하고자 하는 경우, 퇴회의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표명함으로서 퇴회할 수 있되 퇴회시까지의 체납된 제반 의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격정지)
① 회원이 의무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공식모임활동 등에 1년이상 연속해서 불참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회원자격이 정지 된다
② 전항의 자격정지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정기모임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적의 발의)
다음의 경우에 처한 경우 회원에 대하여는 정회원은 제적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위원회장은 제적요건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총회에 이를 회부하고 긴급
사안인 경우에는, 임시전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자격 정지중인 경우
② 본 모임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본 모임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④ 본 모임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해친 경우
⑤ 본 모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 (제적)
제적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장은 전형위원회를 소집하고 정기회의시까지 제적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활동유예)
① 회원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 모임활동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1년간 모임활동을 유예할 수 있으며, 1년에 한하여 그 기간을 한번 더 연장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활동유예기간중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중지되나 납부의무금이 있다면 납부하여야 한다.
* 재정이 적자인 경우, 활동유예회원 또는 제적회원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수혜하였거나 미래에 보전할 의무를 같이 지고 있었다면 납부의무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회 원 총 회
제 17 조 (정회원총회의 정체와 기능)
정회원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목적의 변경 및 추가에 관련된 사항, 주요 사업과 관련된 사항, 예산의 승인, 잉여금의 처분등을 비롯한 중요사항과 운영위원회에 위임되지 아니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18 조 (회원총회)
① 본 클럽의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기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의결한 때
다. 3분의 1 이상의 정회원이 발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③항의 경우 집행부는 15일 이내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원총회 소집권자)
① 회원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집행부 서열 규정에 따른다.
② 임시총회 소집에 있어 집행부가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알모랑이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회원총회 소집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통신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핸드폰 문자로 보완통지 한다.
② 제21조 ③항의 경우 집행부는 15일 이내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의 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집행부 서열규정에 따른다.
제 22 조 (의장 질서유지권)
회원총회의장은 그 총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에 대하여는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권)
① 회원의 의결권은 참석한 정회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1인 1표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미납금이 있는 회원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24 조 (회원총회 결의방법)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일반결의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① 총회의 일반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나. 전년도 사업결산 보고의 승인
다. 총무, 감사등 집행부 임원의 선출
라. 기타 일반결의 사항
②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개정
나.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 지위의 변경 결의
다. 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방법결정
라. 집행부의 탄핵소추
제 26 조 (회원총회 의사록)
① 회원총회 회의내용은 의사록을 만들어 운영위원과 감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 6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감사
제 27 조 (운영회원 및 감사의 수)
① 본회의 이사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은 2명 이상,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 (이사 및 감사 선임 )
① 본회의 운영위원과 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원총회의 비준으로 선출한다.
② 전형위원회가 별도로 발족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는다.
제 29 조 (이사 및 감사 임기)
①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회원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0 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보선)
운영위원 또는 감사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시 회원총회에서 비준
함으로서 선출한다. 단, 제 27조에 정한 구성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 업무의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나. 연간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다. 회비 구성항목 및 회비금액의 입안
라. 회원의 입회 및 징계규정의 입안
마. 총회에 제출할 의안작성
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의결
사. 회칙에 딸린 예규의 제정 및 개정
아. 회칙개정 및 변경발의
자. 분과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의안의 심의
차. 기타 모임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 32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모임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실시내용과 결과를 담은 감사의견을 담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집행부가 작성한 사업결산서에 첨부한다.
③ 정기감사는 회기종료 10일이내에 실시하고 지도감사는 회기 중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소집권자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규에 의하여 정례화 한 것은 소집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제 34 조 (운영위원회 결의방법)
운영위원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제 35 조 (운영위원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 비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7 장 집 행 부 임 원
제 36 조 ( 집행부임원 )
① ‘집행부임원’이라 함은 운영위원회장, 총무, 재무, 직전운영위원회장을 말한다.
② 집행부임원은 모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운영위원들로서 구성한다.
제 37 조 (임원 및 이사의 보수)
본모임의 임원 및 이사는 봉사직으로서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8 조 (운영위원회장)
① 운영위원회장(이하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본 모임 운영의 최고 책임자 이다.
② 회장은 모든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총회와 집행부임원의 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집행부 임원의 임명권과 해임제청권을 갖는다.
제 39 조 (직전회장)
① 대내외적인 활동에 본 모임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발한 봉사와 교류를 증진하는 활동을 한다.
② 역대회장을 대표하여 집행부 업무를 계도한다.
제 40 조 (총 무)
①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가. 회의소집연락
나. 행사 장소의 수배, 필요 물품의 조달 지원.
다. 회원총회, 운영위원회 준비 및 의사록의 작성
라. 회비의 징수 및 회계기록 보고
마. 제반 기록 및 보존문서의 관리
제 41 조 (재 무)
① 징수된 회비를 비롯하여 클럽의 수입금액의 보관 및 지출관리
② 재무의 유고, 또는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무가 대신한다.
제 8 장 전 형 위 원 회
제 42 조 (전형위원)
① 전형위원은 알모랑중에서 제 임무를 필한자로 한다.
② 전형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43 조 (전형위원회의 구성)
전형위원회는 3명이상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4 조 (전형위원회의 전형심사 대상)
전형위원회에서 전형심사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 및 감사후보의 전형에 따른 적부심사 및 추천
② 집행부 임원 후보의 전형에 따른 적부심사
③ 징계의 의결
제 45 조 (전형위원회의 소집)
① 전형위원회는 차기이사 및 차기감사, 차기집행부임원을 전형하는 정기전형위원회와 임시전형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전형위원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이며 소집은 위원회개최 10일전까지 통지 되어야 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전형을 필한 후보자가 갑작스런 유고, 무능력상태에 처한 경우 또는 취임거부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6 조 (전형심사 시기)
① 정기 전형위원회는 최소 회기말 60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②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9 장 분과위원회 (소 동아리)
제 47 조 (분과위원회)
① 본 모임에서는 모임의 발전과 효율적인 봉사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은 예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 48 조 (분과위원회의 발족)
분과위원회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여 발족할 수 있다.
제 49 조 ( 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이를 통보한다.
②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0 조 (소 동아리 지원)
① 공인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시 예산편성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행사일정에 관하여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징 계
제 51 조 (징계위원회 소집)
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은 소집권을 전형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2 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서 전형위원회에서 집행부 임원 2인 이상과 3인 이상의 전형위원이 참여하여 5인 이상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성원이 안 될 경우 전형위원회가 알모랑중 일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제 53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정직, 해임,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① 견책의 징계는 공식적으로 주의를 받고 1년이내의 범위에서 새로운 직위나 새로운 직위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없다.
② 정직의 징계는 본 모임내의 지위를 비롯하여 일시적으로 본 모임에서 정하는 지위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해임은 본 모임내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적이라 함은 본 모임내의 모든 직위와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54 조 (징계의 의결)
① 견책, 정직은 징계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 해임 및 제적은 징계위원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에 대한 해임 및 제적을 비롯한 집행부임원의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총회특별결의로서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회 계
제 55 조 (사업연도)
본 클럽의 사업년도는 매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56 조 (회계연도 독립)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모임의 지출은 차입금 이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57 조 (결산 회계 항목 구분)
결산회계는 수익과 지출, 잉여금의 처분에 관하여 기록한다.
① 수익항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수익
1) 회비수익
a. 참석회비
b. 연회비
2) 찬조금 및 기금
나. 회원 외 수익
② 지출항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운영비(
나. 특별활동비(체육대회, 봉사활동, 기부금, 인쇄편찬활동비용)
다. 경조사비
③ 자본적지출은 별도 기록한다.
④ 잉여예산의 처분
제 58 조 (기금의 설치 및 특별회계)
당 모임에서는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별도 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9 조 ( 재산의 처분)
알모명우회의 재산은 회원총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환, 양여, 출자, 대부할 수 없다.
제 60 조 (예산의 수립)
차기회장 내정자는 차기사업년도의 사업예산을 수립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1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 62 조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
① 회장은 정기 회원총회 회기일의 2주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복속명세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이를 정기회원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수지계산서
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회원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①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①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정회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12 장 경 조 규 정
제 63 조 (경조규정의 목적)
① 본 경조규정은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4 조 (경조금품의 지급대상)
① 경조금품의 지급대상자는 정회원인자로서 제반 규정과 의무를 이행한자에 한한다.
② 친소(親疎)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조하게 될지라도 본 모임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부조는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65 조 (경조금품의 지급)
① 경조금은 경조사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예규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초대받지 아니한 경사에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행부임원의 의결로서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부 임원의 의결로서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상당액의 근조화 또는 화환을 집행할 수 있다.
④ 특별위로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 66 조 (경조금품의 종류)
① 경조규정에 따른 부의금으로서의 현금
② 회원의 질병, 재해로 인한 특별 위로금
③ 경조 화환
④ 기타 경조규정금액과 대등한 것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물품
( 부 칙 )
1. 본 회칙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운 영 관 례 해 설
제 1 조 (납부의무금)
1. 납부의무금 이라 함은 연회비와 총회에서 정해진 기타 의무금을 말한다.
2. 2009년 현재 납부의무금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회비계정이 적자가 될 경우 정회원은 납부의무금을 분담해야 한다.
3. 연회비를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납부에 소극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강제하지 않으나, 연회비의주된 혜택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가게끔 운용함으로서 자발적인 납부의지가 확산되게끔 운용한다.
4. 회원의 회비의 납부금액과 수혜를 환산한 수치를 비교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정회원들에게 통지함으로서 납부의지를 촉진시킨다.
5. 납부의무금(주로 연회비)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정회원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자유회원에게까지 공지하는 행위등으로 수치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6. 납부의무금은 매 회기 직전월(12월)에 징수하되 징수시점에 납부하지 못하면 회기중에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징수시점까지도(12월) 납부의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회기를 넘긴 미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정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따라서 본 모임에서 정회원자격으로 수혜할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활동과 2년연속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한다.
제 2 조 (정회원 입회)
1. 자유회원, 또는 명예회원이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경우, 회기중에 연회비에 상응하는 찬조금, 봉사활동, 공로등으로 모임에 기여한자 중에서 납부의무금 징수시기(12월)에 차기년도 연회비를 납부한자를 대상으로 정회원 만장일치로 입회할 수 있다.
제 3 조 (재정의 균등한 지출 노력)
2. 모임재정의 지출로 인한 수혜총액은 자유회원이나 명예회원에 비하여 정회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납부금에 대한 정회원의 수혜비율은 자유회원이나 명예회원보다 높지 않게 운용해야만 한다. 본 모임의 이념이 회원간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정회원이 이익을 보기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4 조 경조금 운영 지침
구 분 |
정회원 |
자유회원 |
명예회원 |
부모상, 자녀상 |
화환, 부의금 20만원 |
화환,부의고지 |
호환,부의고지 |
빙부모, |
화환, 부의금 20만원 |
부의 고지 |
부의고지 |
형제자매상 |
부의고지 |
부의 고지 |
부의고지 |
부모 칠순 또는 팔순 |
경사고지 |
경사고지 |
경사고지 |
집들이 초대, 기타 경조사 |
. 관례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
첫댓글 조건에 부합하는 정회원도, 적용할 건도 별로 없어 갖고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간간히 암담한일이 생겼을 때 참조해 보는것도 좋구...
모임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점도 있을테니 필요할때쯤 수정해서 비준해 쓰시게
본문과 댓글사이 스크롤 바를 움직이면 안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음
이박사가 정말 대단하다....이런글 쓸라치면 너무 힘들고 신경써서 수명이 몇년 단축될 텐ㄴ데..대단한 열정이다..................존경스런다,,,,,,,,,,,,,
회칙 13장을 읽었는데.....가슴이 찡하다....친구들아건강하고....감사하고...행복하게 살거라....
이런 회칙 만드는 사람보면 존경스러워 대단하십니다.
새로이 구성된 임원진 화이팅 !!!!!
미투~~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 같다 ..몇자 읽다가 말았다 나중에 천천히 일어바야지..........
쌔임 투 유 ㅎㅎㅎ
암튼,내용좋코 무섭다...정관을 읽어봄즉 ...우리 완우믿고 (주식회사) 하나 차려봐~~~
음...역시, 총무는 회장 보좌를 잘해야되는데...그,분이 총각이라 ~~~랄랄랄랄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