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무더워 지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나요.
법률상담코너를 맡고 글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늦게나마 최신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 8271 손해배상(기)사건으로(2012사건이라도 선고는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들이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원생들과 같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온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보육교사들이 이를 빼내려고 20분간 이상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하여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및 위 보육교사들 모두가 위 사망아동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49,755,022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심장마비로 헬스클럽 등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클럽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에 맞는 기구 등의 사용에 대하여 미리 관리자에게 애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 그 운영자는 보호의무가 있다는 입장에서, 미리 주의를 하고 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미리 준비하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혹시, 남에게 얘기하기 곤란하신 법률문제가 있을 땐 010-7312-6714 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법률 상식을 가까이 접할수있게되어서 좋아요 이번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