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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 시행 - 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가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됨 - 의대나 치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등을 보유한 지방대에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2. 지방대 육성법이란 -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대학에 진학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것 - 지방대는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학부)나 지방대 졸업자(대학원)로 선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함 -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기업들이 신규 채용할 때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함 -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곧 제정할 예정 → 교육부 장관 산하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세부 사항을 심의하게 될 예정 * 참고 :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강사법’을 2년 동안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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