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 中 規 約
全 州 崔 氏 德 蔭 派
총 칙
제 1조(명 칭) 본 종중은 全州崔氏 德蔭宗中(略稱 德蔭派)이라 한다.
제 2조(목 적) 본 종중은 선조의 제사 및 묘위 보존의 효용화와 종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 재 지) 본 종중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두며, 필요한 곳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규약변경) 종중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공 고) 회의록은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의결권이 있는 종원에게 통보한다.
종 원
제 6조(종 원) 본 종중의 종원은 全州崔氏 拾八世孫(龍伯)의 자손으로 한다.
제 7조(의결권) ⓵의결권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만 30세 이상의 종원으로서 종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구에 있다.
⓶ 결혼 분가 등으로 세대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익년도부터 종원의 의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⓷ 종원의 의무를 계속하여 3년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상실한다.
⓸ 의결권의 부활은 새로이 종원의 의무를 1년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연체된 회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익년도부터 발생한다.
제 8조(의 무) 종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사 및 묘위의 보존
2, 회비의 납부
3, 종원간 친목 도모
4, 기타 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임 원
제 9조(임 원 수) 본 종중에 회장 1명, 운영위원 7명이상, 감사 1명을 둔다
제 10조 (선 출) ⓵ 회장과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⓶ 운영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임 기) ⓵ 회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10년, 총무는 3년, 감사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⓶ 회장, 총무, 감사의 유고시 후임자를 선출한 경우에는 다음 임기까지 연임한다.
제 12조(직 무) ⓵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임한다.
⓶ 회장의 유고시에는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때까지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⓷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두며, 종중의 각종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거나 총회에 상정한다.
⓸ 총무는 종중의 업무와 회계를 관리 기록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감사하여 감사의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회 의
제 13조(구 분)회의는 운영위원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 14조(운영위원회) ⓵ 운영위원회는 매년 성묘시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회장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⓶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원의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⓷ 성묘와 시제의 시기에 관하여는 연락 등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 15조(총 회) ⓵ 총회는 매년 시제시에 개최한다.
⓶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참석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6조(기 타) 성묘는 음력 8월, 시제는 10월중의 날에 매년 실시하며, 그 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회비의 수입) ⓵ 연 회비는 금3만원(일만오천)원으로 당해연도 성묘 또는 시제때까지 총무에게 납부하며,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만 75세 이후에는 다음 년도부터 회비를 면제한다.
⓶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산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 18조(회비의 관리) 회비의 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며,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출금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장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9조(회비의 지출) ⓵ 회비의 일반적 지출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묘의 준비
2, 시제의 준비
3, 묘위의 관리
4, 종원의 친목사업
5, 기타 부대사업
⓶ 의결권이 있는 종원의 본인,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백미 1가마와 조화 3단 상당의 조의를 표한다.
관 리
제 20조(재 산) ⓵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여 관리한다.
⓶ 동산은 물품 명부를 작성하여 종중의 소재지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묘 소) ⓵ 묘소는 자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제등으로 자손이 합동 관리하여야 하는 묘소는 종중에서 관리한다.
⓶ 종중에서 관리하는 묘소 등은 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이 시제에 등록되는 조상은 그 자손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기 타) 종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종원의 가구는 매년(2년간씩) 순차적으로 간사가 되어 위 각종 사업을 준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발기인 10명이상 기명 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발기인은 초대 운영위원이 된다.
3, 본 종중 설립 이전의 각종 재산과 물품 등은 본 종중으로 흡수한다.
4, 제각의 건립을 위하여 별도의 제각 건립비를 각출하며, 이에 참여하는 종원은 의결권이 있는 종원이 된다.
5, 위에 기록되지 않은 일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붙임: 발기인 명부 1부. 끝.
서기 1995년 1월 23일
全 州 崔 氏 德 蔭 派 推 進 委 員 會
발 기 인
최태환, 최영수, 최대철, 최병춘, 최정만, 최유환, 최명환, 최실환, 최형환, 최종환, 최영윤
부 칙
1. 제17조 (회비의수입) ① 항과 제22조 (기 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회비의수입) ① 연 회비는 금삼만원으로 당해 연도 성묘 또는 시제 때까지 총무
에게 납부하며,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변경 할 수 있다.
제22조 (기 타) 종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종원의 가구는 매년 순차
적으로 간사가 되어 위 각종 사업을 준비 관리하여야 한다.
2. 본 부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22조 (기 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2조 (기 타) 종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종원의 가구는 매년 순차
적으로 간사가 되어 위 각종 사업을 준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총무를
수행한 가구는 간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2. 본 부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7조 (회비의수입) ①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회비의 수입) ① 연회비는 금삼만원으로 당해 연도 성묘 또는 시제 때 까지 총무
에게 납부하며,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만 75세 이후에는 다음 년도부터 회비를 면제한다.
2. 본 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