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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식과 정보 토지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나무늘보 추천 0 조회 401 13.03.20 23: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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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1 12:46

    첫댓글 귀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수해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처음에 주택계 문의하니 수해주택이 면제 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재무과 담당에게 문의하니 주택계에서 수해주택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처럼 관련있는 주택계공무원도 모르는데 일반인이 알기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지구입시는 해당이 안되나요? 농민임을 증명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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