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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내 |
▣ 개정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종전규정(14년 6월 30일까지 적용) |
개정규정(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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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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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종전규정(14년 6월 30일까지 적용) |
개정규정(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
▣ 변경된 주요내용
4일 이상의 요양 ⇨ 3일 이상의 휴업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일 이상의 요양”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이란 입원 ․ 통원 ․ 기타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규정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되었으며,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서규정 ⇨ 단서규정 삭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하여 1개월 이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문 중 관련내용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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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300 |
600 |
1,000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전자문서로 제출가능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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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GOOD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자료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