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저당권 이전등기
②전전세권 설정등기
③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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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기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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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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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지문) 전전세권의 설정 =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전전세권)에 관한 등기이다.
(3번지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① 법 제40조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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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은 변경된 표시에 관한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등기와 함께 파악하여야만 비로소 하나의 권리나 표시(등기명의인표시변경)를 이루는 부기등기의 경우에는 주등기를 말소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3번 지문(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