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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명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②이직예정근로자 ③무급휴직,휴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훈련) |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또는 직장 관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HRD_NET(http://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온라인(인터넷)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HRD_NET(http://www.hrd.go.kr)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메뉴 우측의 행정서비스를 클릭 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② 행정서비스 페이지에서 좌측에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메뉴를 클릭 하시면 하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그림 참조)
③ 하위 메뉴중 첫번째에 있는 근로자 카드 신청을 클릭 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④ 카드발급을 선택한 후 신청인 정보(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용형태를 선택 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⑤ 일부 근로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아래그림 참조)
증빙서류 |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이직예정자 |
해고예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이직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무급휴직자 |
휴직원과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직접 방문하거나 파일로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관서를 선택하고 카드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⑥ 아래와 같이 카드신청내역조회에서 카드정보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⑦ 또한 아래그림과 같이 카드 배송상태를 문자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실물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HRD-Net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대상 인정서를 출력해 제시하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는 농협, 신한은행 등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려면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발급 가능하며,
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과 배송문의는 해당 카드사로,
카드 사용 문의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로,
훈련(수강)관련 문의는 해당 훈련기관으로 연락해야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의 연간 한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는 200만원이며,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금 합산금액이 적용)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후 퇴사, 이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신분 변동이 된다해도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수료(출석률 80% 미만)을 비롯한 수강포기 시에는 1회 20만원, 2회 3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3회가 될 경우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1년간 카드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로 입실/퇴실을 업격하게 체크하니,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강의 시작 전과 종료후 출석(출결카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주세요. ^^
최컴퓨터학원
문의전화 055-266-6118
팩스번호 055-27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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