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취득세자동계산하시는번을 포스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득세자동계산이 편하다고 해도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겠죠.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자동계산은 손쉽게 하실수있지만 취득세율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아무래도 알고 내는 취득세율하고 그냥 내는 취득세세금하고는 차이가 있죠.
부동산이나 , 자동차 , 항공기 , 선박 등등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득세로.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달로 부터6개월이내 납부.
일단 부동산을 취득세자동계산 한 후 나오는 취득세율에 따라서 내야하는 취득세는 기본이고여.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 법무사수수료 + 인지세 + 중계수수료는 별로의 비용이죠.
1.그럼 일단 취득세자동계산을 하기위해서는 위텍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입니다 . http://www.wetax.go.kr
2.홈페이지 화면에서 지방세정보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나 ,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
3.지금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계산하시기 쉽게 1억 부동산을 취득하셨을경우의 세액을 알아볼까여.
오늘 날짜로 1억의 부동산을 취득할경우에는.
4. 취득세자동계산을 하시면 1% , 지방교육세 0.1% 총 1.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을 참고해보시면 더 많은 부분을 알수있으실겁니다.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표입니다.
다른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주택의 취득세율만 낮아졌다는 점이죠.
6억이하 주택의 매매(취득)는 1%.
6억초과 ~ 9억이하의 주택의 매매(취득)은 2%.
9억초과의 주택의 매매 (취득)은 3%.
여기에 전용면적에 따라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