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 확인(맞벌이 가정)
a.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b.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부,모 모두 서류 제출해야함)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겨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다문화 가정)
a.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3. 3자녀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경우 서류 확인
a. 주민등록 등본 1부
4. 저소득 가정
a. 수급자 증명서 1부
== 입소확정되신분은 입학원서와 위 4가지 항목중 입소대기 신청시 체크하신 항목에 대한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송원어린이집 연락처 : 044-863-2088~9 팩스 : 044-868-2089 메일 : songwon20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