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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4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동 동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과 다른 동대표들은 E, F, G, H 등이 피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2012. 2. 21.경 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안에 ‘2012. 2. 16. 피고가 명예훼손, 문서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게재된 ‘○○동대표 사건내용’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② 2012. 11. 9.경 다시 ‘피고가 동대표회의 결의없이 녹취비용 15만원을 경리주임으로부터 인출해갔다’는 허위내용이 게재된 ‘관리규약 개정 및 동대표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③ 2012. 12. 10. ‘피고가 ○○동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녹취비용을 횡령하였으며, 재활용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변조하여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게재된 ‘○○동 동대표 해임사유’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각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원고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다. 피고의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6. 18. ‘피고가 주장하는 위 게시물들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게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인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09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외에도 원고 등 주민들을 상대로 20여 차례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원고가 명예훼손죄로 한차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고소 전 피고를 상대로 부당고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으나,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원고 등으로부터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종전의 민, 형사소송으로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함부로 원고 등을 고소한 피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의 고소내역, 이 사건 고소 경위와 내용, 그 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피고의 부당고소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는데 결코 많은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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