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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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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의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배임행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배임죄의 구성요건
1)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과 대내외의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
-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 사무의 성실과 내용은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
2) 내용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
-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
3) 객관적 성립요건 : 재산상 손해
-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로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
- 장래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감소 및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인정
4) 주관적 성립요건 : 배임의 고의
- 배임의 고의(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함
❍ 기업경영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형사상 배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많음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 단순히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 : 배임죄의 고의 해석 기준
–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을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4.10.28. 선고2002도 3131판결>
❍ 회사의 대응
- 배임죄 관련 법적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시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준수하고, 내·외부의 정보파악,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검토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 배임죄는 현행상법 범죄행위이므로 회사의 배임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2017.11.27-업무상 배임(횡령) 요약-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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