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국제팀)
송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영국과 웨일즈 (221594) 와 스코틀랜드(SSCO 38948)의 자선등록단체로서 영국 웨스트미드랜드 주재 성골롬반 교회의 주소로부터 보내짐)
수신: 영국 런던 주재 대한민국 황준국 대사 귀하
2016년 4월 14일,
존경하는 대사님,
영국 골롬반 선교회는 제주도 강정마을을 파괴하려는 가장 최근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싶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역 단체들과 제주도민들의 해군 기지 반대 행동으로 “납세자
손실” 이 야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 단체들 중에는 서귀포 시 강정마을회가 있습니다.
해군은 “3월 28일 우리는
제주 다목적 항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라고 3월 29일 발표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행동을 취한 강정마을회를 비롯, 5 개 단체와 [116] 명 주민과 활동가들이 피고로 되어 총 배상 청구되는 금액은 추가 비용 34 억원 (약 [3] 백만
달러) 입니다.
해군 기지 반대 행동으로 야기된 추가 비용으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2월 26일 기지 완공 이후 그러한 청구를 하기로 한 해군의 결정은
전반적인 국가 시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와 같은 법적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강정마을회와 함께 분노합니다. 도 대책위 홍기룡 대표는 “해군이 주민들의 삶이 다 파괴되었는데 그러한 청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사는 주민들, 활동가들, 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진행되었습니다.
강정마을의 삶은 해군기지건설로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지역
공동체에 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을 더욱 박해하지 마십시오.
피터 휴쥐스 Peter Hughes SSC
성 골럼반 외방 선교회의 영국 지부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