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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Chapter 2 | 육과 식용 설육(屑肉) |
Meat and edible meat offal |
제1절 분류개요
이류에는 제1류의 동물로부터 얻어진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설육은 제5류에 분류된다. 각국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따라 식용이나 비식용의 구분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분류체계
품목번호 | 품 명 |
0201 | 쇠고기(신선 · 냉장한 것)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 |
0203 | 돼지고기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0205 | 말 ․ 당나귀 ․ 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0206 |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식용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 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
0208 | 그 밖의 육과 식용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ㆍ냉장하거나 냉동한 것ㆍ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가루 ․ 거친가루 |
제3절 분류기준 (주의 규정)
1. 제2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동물의 장ㆍ방광ㆍ위(제0504호), 동물의 피(제0511호나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 Note. 1.- This Chapter does not cover : (a) Products of the kinds described in headings 02.01 to 02.08 or 02.10, unfit or un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b) Guts, bladders or stomachs of animals (heading 05.04) or animal blood (heading 05.11 or 30.02); or (c) Animal fat,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02.09 (Chapter 15). |
제4절 품목분류 해설서
1. 분류개요(해설서)
총설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 offal)과 육(肉 :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외한다(제0511호). 육(肉)이나 설육(屑肉)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도 제외한다(제2301호). | GENERAL This Chapter applies to meat in carcasses (i.e., the body of an animal with or without the head), half carcasses (resulting from the lengthwise splitting of a carcass), quarters, pieces, etc., to meat offal, and to flours and meals of meat or meat offal, of all animals (except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Chapter 3),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Meat and meat offal unsuitable or unfit for human consumption are excluded (heading 05.11). Flours, meals and pellet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obtained from meat or meat offal, are also excluded (heading 23.01). |
2. 설육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분류 (해설서)
설육(屑肉)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한다. (1)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예: 머리와 그 절단 육(肉)(귀를 포함한다)․발․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2)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담낭․부신․태반) (3) 식용이나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 등) (4) 식용이나 앞에서 설명한 이외의 용도(예: 가죽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껍질부분) 위의 (1)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한 것ㆍ훈제한 것은 이 류에 분류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0511호로 분류한다.
위의 (2)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그 밖에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로 분류한다. 위의 (3)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의료용품 조제용으로 일시적인 저장이 된 경우에는 제0510호로 분류(예: 글리세롤․아세톤․알코올․포름알데히드․붕산 나트륨 등에 저장한 것) (b)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 (c)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0511호로 각각 분류한다. 앞의 (4)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2류로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0511호나 제41류로 분류한다.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과 위(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다)는 제0504호로 분류한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동물성지방은 제외한다(제15류)(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한 것은 제외한다. 이들 비계류는 공업용에만 적합하다 할지라도 제0209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체(屠體)나 육(肉)에 붙은 채로 제시하는 비계는 육(肉)의 부분으로 간주한다. | Offal generally can be grouped in four categories : (1) That which is mainly used for human consumption (e.g., heads and cuts thereof (including ears), feet, tails, hearts, tongues, thick skirts, thin skirts, cauls, throats, thymus glands). (2) That which is used solely in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e.g., gall bags, adrenal glands, placenta). (3) That which can be used for human consumption or for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e.g., livers, kidneys, lungs, brains, pancreas, spleens, spinal cords, ovaries, uteri, testes, udders, thyroid glands, pituitary glands). (4) That, such as skins, which can be used for human consumption or for other purposes (e.g., manufacture of leather). The offal referred to in paragraph (1),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remains classified in this Chapter unless it is unfit for human consumption, in which case it is to be classified in heading 05.11. The offal referred to in paragraph (2) falls in heading 05.10 when fresh, chilled, frozen or otherwise provisionally preserved and in heading 30.01 when dried. The offal referred to in paragraph (3) is classified as follows : (a) In heading 05.10 when provisionally preserved for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e.g., in glycerol, acetone, alcohol, formaldehyde, sodium borate). (b) In heading 30.01 when dried. (c) In Chapter 2 when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but in heading 05.11 if unfit for human consumption. The offal referred to in paragraph (4) is classified in Chapter 2 when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or generally in heading 05.11 or Chapter 41 if unfit for human consumption. Guts, bladders and stomachs of animals (other than fish), whether or not edible, are classified in heading 05.04. Animal fat presented separately is excluded (Chapter 15) (except in the case of pig fat, free of lean meat, and poultry fat, not rendered or otherwise extracted, which fall in heading 02.09 even if fit only for industrial use), but fat presented in the carcass or adhering to meat is treated as forming part of the meat. |
용 도 | 부위명 | 분 류 |
주로 식용 | 머리와 이들 절단물(귀 포함), 발(feet), 꼬리(tail), 염동(heart), 혀(tongue), 두꺼운 횡경막(thick skirt), 얇은 횡격막(thin skirt), 대망막(caul : 태아모래집 일부), 인후(throat), 흉선(thymus gland) | - 식용: 제2류 - 비식용 : 제0511호 |
식용 불문 | 장(gut), 위(stomach), 및 방광(bladder) | - 제0504호 |
의료용 | 담낭(gall bag), 부신(adrenal gland), 태반(placenta) | - 신선·냉장·냉동 또는 일시 저 장 처리한 것 : 제0510호 - 건조한 것 : 제3001호 |
식용· 의료용 | 간(liver), 콩팥(kidney), 허파(luge), 뇌(brain), 췌장(pancrea),비장(spleen), 척수(spinel cord), 난소(ovare), 자궁(uteri), 고환(tetes), 유방(udder), 갑상선(thyroid) gland), 뇌하수체(pituitary gland) | - 의료용으로 일시 저장 : 제0510호 - 건조한 것 : 제3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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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 - 제0511호· 제3002호 | |
유지 | 비계(fat) | -돼지, 가금류의 비계 : 제0209호, 분리한 것 : 제15류 |
비식용· 기타 | 껍질(skin) | - 식용 : 제2류, - 비식용 제0511호 또는 제41류 |
3. 제2류(육과 설육)와 제16류와의 분류되는 기준
(1) 제2류의 분류기준
이 류의 육(肉)과 설육(屑肉)과 제16류의 육(肉)과 설육(屑肉)의 구분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 (1)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肉)과 설육(屑肉)을 포함한다] (2) 냉장한 것(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3) 냉동한 것(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 (4) 염장한 것ㆍ염수장한 것ㆍ건조한 것ㆍ훈제한 것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상태의 육과 설육(屑肉)은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절단․다진 것(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209호의 돼지 비계를 입힌 제0207호의 가금(家禽)의 육(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
| Distinction between meat and meat offal of this Chapter and those of Chapter 16. This Chapter covers meat and meat offal in the following states only, whether or not they have been previously scalded or similarly treated but not cooked : (1) Fresh (including meat and meat offal, packed with salt as a temporary preservative during transport). (2) Chilled, that is, reduced in temperature generally to around 0 °C, without being frozen. (3) Frozen, that is, cooled to below the product’s freezing point until it is frozen throughout. (4)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Meat and meat offal, slightly sprinkled with sugar or with an aqueous solution of sugar are also classified in this Chapter.
Meat and meat offal in the states referred to in Items (1) to (4) above remain classified in this Chapter whether or not they have undergone tenderising treatment with proteolytic enzymes (e.g., papain) or have been cut, chopped or minced (ground). In addition, mixtures or combinations of products of different headings of the Chapter (e.g., poultry meat of heading 02.07 covered with pig fat of heading 02.09) remain classified in this Chapter. |
이류에는 다음의 육과 설육이 분류된다.
(1) 신선한 것(fresh) : 실온에 저장
(2) 냉장한 것(chilled): 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을 말한다.
(3) 냉동한 것(frozen):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염장한 것(salted): 소금을 뿌려서 절인 것
(5) 염수장한 것(brine): 소금물에 절인 것
(6) 건조한 것(dried) : 제1부 주 제2호 참조
(7)훈제한 것(smoked): 훈제(Smoking)은 절인 생선이나 고기를 연기로 그슬리면서 말려 익힌 것으로 연기에서 나는 독특한 풍미와 방부성이 있다.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조리 및 보존 방법을 말한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기의 원료는 나무를 사용한다. 고기류 외에도 어류나 치즈, 채소 등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는 조리 방법이다.
이류에는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에 분류된다.위에 열거된 상태의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절단·다진 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
<혼합물과 복합물의 분류>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209호의 돼지비계를 입힌 제0207호의 가금의 육)도 이 류에 분류된다.
(2) 제16류의 분류기준
이 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는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16류로 분류한다. 예: (a)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601호) (b) 어떤 방법으로 조리(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는 것)된 육(肉)과 설육(屑肉),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보존처리된 육(肉)과 설육(屑肉)[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松露 : truffle)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과 설육(屑肉)(제1602호) 또한 이 류에는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 상태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 Meat and meat offal not falling in any heading of this Chapter are classified in Chapter 16, e.g. : (a) Sausages and similar products, whether or not cooked (heading 16.01). (b) Meat and meat offal cooked in any way (boiled, steamed, grilled, fried or roasted), or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by any process not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including those merely covered with batter or bread crumbs, truffled or seasoned (e.g., with pepper and salt), as well as liver pastes and patés (heading 16.02). This Chapter also includes meat and meat offal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whether or not cooked, in the form of flour or meal. |
제2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한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16류에 분류된다.
→ 위 저장 이외의 방법으로 저장 처리한 육과 설육은 주로 제16류에 분류하는데,
(1)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리한 것인지 상관없다(제1601호)
(2) 조리한(cooked 육과 설육 (제1602호)
① 끊인 것(boiled), ② 증기로 찐 것(steamed), ③ 구운 것(grilled), ④ 후라이 한 것(fried), 또는 ⑤ 볶은 것(roasted)
(3)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과 설육 : 빵가루 등을 입힌 것, 송로(truff)를 첨가하거나 조미한(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 것 등이다.
6. 육과 식용설육의 가루의 분류기준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의 가루는 제2류에 포함한다. (조리한 것인지 상관없다). 그러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과 설육의 가루는 제23류(제2301호)에 분류된다.
7. 육과 설육의 포장상태
이 류의 육(肉)과 설육(屑肉)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건육통조림)이라 할지라도 이 류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들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이 류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처리된 것으로서 제16류로 분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육(肉)과 설육(屑肉)이 공기조절 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 육(肉)]로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 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 It should be noted that meat and meat offal of this Chapter remain classified here even if put up in airtight packings (e.g., dried meat in cans). In most cases, however, products put up in these packings have been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as provided for in the headings of this Chapter and, accordingly, are classified in Chapter 16.
Similarly, meat and meat offal of this Chapter remain classified here (e.g., fresh or chilled meat of bovine animals) when subjected to packaging by means of a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MAP) process. In a MAP process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product is altered or controlled (e.g., by removing or reducing the oxygen content and replacing it with or increasing the nitrogen or carbon dioxid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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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류의 육과 설육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건육통조림)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들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이 류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것으로써 제16류에 분류되는 것이다.
이류에 해당하는 육과 설육이 공기조절포장(MAP: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쇠고기 육)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 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소호해설] 뼈가 있는 것 “뼈가 있는 것(with bone in)”이란 뼈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거나 뼈의 일부가 제거된 육(肉)을 말한다(예: 정강이 뼈가 없는 햄과 반 정도 뼈가 제거된 햄). 이 소호에는 뼈를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고기 조직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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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설육과 부산물의 품목분류]
동물의 설육과 부산물의 품목분류 | ||
구 분 | 부위별 명칭 및 품목번호 | |
외부기관
| 두족과 꼬리 | 머리(Head)부분 (제02류) ㅇ 소머리 ㅇ 돼지머리 ㅇ 혀 ㅇ 눈알 |
족(足; Feet): 우족, 돈족, 닭발 등 - 제2류에 분류 (☞ 발굽, 발톱 : 제0507호의 용어에 특게) | ||
꼬리(tail) : 소꼬리 (주로 식용: 제0206호) | ||
뿔과 이빨 | 뿔(角) : 사슴뿔(녹용, 녹각), 우각 등 : 제0507호 | |
이빨(齒) : 아이보리 (제0507호의 용어에 특게) | ||
외 피 | ㅇ 원피(제41류) → 가죽제품(제42류) ㅇ 모피(毛皮 : Furskin)와 모피제품(제43류) ㅇ 모(毛 : hair) 및 털 ․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섬유용 털(제51류) ․ 돼지털․ 오소리털 등 기타 브러쉬제조용 털(제0502호) (☞ 브러쉬 제품 제96류) ․ 마모(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 : 제0511호 ․ 조류의 털 (깃털, 솜털 등) : 제0505호에 특게 | |
내부기관 | 뼈(골) | 소뼈(牛骨), 돼지뼈(돈골), 상어연골 등 (제0506호) |
내 장 | ① 오장육부(五臟六腑) ㅇ 위․장(소장, 대장)․방광(오줌보) -제0504호- ㅇ (염통)․폐장(허파)․간장․신장(콩팥)․비장(지라) 담낭(쓸개주머니) - 식용 제2류, 비식용 제5류 ② 기타 장기 ㅇ 횡경막 (橫經膜, Skirt) - 제2류(설육) ․ 얇은 횡경막(Thin Skirt) : 안창살(Outside Skirt) ․ 두꺼운 횡경막(Thick Skirt) : 토시살(Hanging Tender) ㅇ 생식기관 : 태반, 난소, 고환(제3001호) | |
| 내․외 분비선 | ① 내분비선(內分泌線) : 호르몬 - 제29류 ㅇ부신 ㅇ 뇌하수체(전, 중, 후) ㅇ 갑상선 ㅇ췌장(랑게르한스섬 : 膵島) - 인슐린, 글루카곤(Glucagon) ㅇ흉선(胸線) ㅇ 생식선(精巢,卵巢) ② 외분비선(外分泌腺) ㅇ 소화관내에 분비 : 췌장(膵臟 : 소화액) 효소 제35류에 분류 ㅇ 체표에 분비하는 것 : 毒腺(뱀독) - 제30류 |
피(血) | ㅇ 인혈 : 제3002호의 용어 특게(용도, 조제여부 불문) ㅇ 기타 동물피(예 : 녹혈, 우혈 등) ․ 식용․비식용(사료용등) : 제0511호에 분류 ․ 의료용으로 조제한 것 : 제3002호에 분류 |
제2장 각호의 품목분류 해설
제1절 쇠고기 분류(제0201호와 제0202호)
쇠고기는 저장방법에 따라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제0201호)와 냉동한 쇠고기(제0202호)로 구분된다.
<쇠고기의 가공공정별 품목분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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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신선/냉장) (제0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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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조제품 제1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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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0102호) | ||||||||||
쇠고기(냉동) (제02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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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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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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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육(신선/냉장/냉동) (제20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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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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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식용 설육과 이들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제02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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