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한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자격기준) 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만 18세 이상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4.04.25. 개정)
① 정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0점 이상을 취득한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회 수상 4회 이상과 사진 강좌 3회를 수강해야 한다.(위 조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20. 개정)
2. 전문학사 이상의 사진 전공 학위취득자
3.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사진 전공과목의 강사 이상 경력이 1년 이 상인 자
4. 해외지부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로그 자격이 인정된 자
5. 광고사진, 인상사진, 사진기자등, 사진 전문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 또는 선발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35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3회의 수강
사실 과 공모전 또는 촬영대회에서 2회 이상의 수상 사실이 있어야 한다. 위 조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
20. 개정)
2.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④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⑤ 예비회원: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입회점수 산정) (2013.04.25. 개정)
구분 | 최고상 | 입상 | 입선 |
대한민국사진대전 | 10 | 7 | 4 |
국제공모전 | 5 | 4 | 3 |
시.도 사진대전 | 5 | 4 | 3 |
2 |
3 |
4 |
공모전 및 촬영대회 |
① 협회가 인정하는 입회점수
단, 1회 1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한다.
②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4시간 기준 1회당 5점(총3회까지 인정)
③ 개인발표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각 분야별로 2회까지 인정한다.(2014. 11.20. 개정)
1. 개인전은 1회당 10점 (단 작품도록 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으로 인정하고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2014. 11.
20. 개정)
2. 협회 홈페이지 갤러리 개인전 1회당 6점(이 경우 인터넷전시운영규정을 충족하여야 한 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진축전 등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작품집을 제작한 경우 1회에 6점씩 인정하고 그 회수는 2회로
제한 한다.
④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본 협회 지회(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진강좌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사진강좌를 수료한 경우 1 학기당 5점 (총 2개 학기, 10점까지 인정)
단 교육기관의 입회점수 인정 여부는 매년 본부에서 종합심사를 하여 1월중에 발표한다.(2014. 05. 22. 개정)
⑤ 협회에 등록한 동아리의 회원전으로 10명이상이 전시한 회원전의 참여 1회 당 2점 (총 2회, 4점까지 인정 단, 팜프렛 명단
게시자에 한함)
⑥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0점
⑦ 예비회원의 입회점수 부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예비회원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2014. 11.20. 개정)
제4조(입회절차) (2014. 04. 25개정)
① 입회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재직, 재학 중인 자는 해당 광역시 지회 또는 지부(이하 지회(지부))에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거주 지역 이외의 지회(지부)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입회동의서 또는 재직이나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입회비 및 연회비
ㄱ. 입회비 : 30만원
ㄴ. 연회비 : 서울지역(10만원) 지회(지부)5만원
ㄷ. 발전기금 : 10만원
2. 해당자 구비 서류
가. 재직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나. 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각 1부.
다. 타 지역 입회동의서 1부
라. 사진경력신고서 (소정양식) 1부
② 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해당 지회(지부) 간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협회 이사회와 지회(지부) 간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복권) (2013.10.16. 개정)
①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 05. 22. 개정)
② 정권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④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⑥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정권일로부터 5년 이내는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되면 입회비 및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사면복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⑧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⑨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다.
⑩ (2013.10.16. 삭제)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회(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2014. 11. 20.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입회규정(2001. 3. 23 개정)이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30점을 적용한다.
3. 입회규정(2001. 3. 23. 에서 ~ 2015. 3. 31. 까지)실시 기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50점을 적용한다.
4. 제3조 3항 3호는 2014. 4. 17부터 적용한다. (2014. 4. 25 개정)
5. 본 규정은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