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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카페 게시글
─── 길거리 농구 제 1회 제주농구협회장배 길거리농구 최강전 개최 알림 및 참가신청[신청기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추천 0 조회 652 17.05.14 10:2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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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15 12:12

    첫댓글 선수출신에 대한 규정은 3:3 규정엔 없네요...
    3년이 지난선수는 협회에서 만든 규정인가요? 선수출신 출전에 관한 관련 규정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7.05.15 16:06

    이 규정은 이대회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대회 규정입니다. 피바,라바 룰 같이 모든 대회에 적용되는 공통룰이 아닙니다.

  • 17.05.15 16:09

    @[전무이사] 조형종 근거 없는 룰인가요?? 임의적으로 이번 협회에서 만든건가요?

  • 17.05.16 17:42

    @[미르]정상성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회마다 성격상 대회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할수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육감이 개최하는 스포츠클럽 리그에서는 선수출신 학생이 1년간 출전이 금지됩니다 이또한 대회를 추최하는 제주도교육청이 정한 대회 규정입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17.05.16 19:07

    @[전무이사] 조형종 이해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사회에서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면서 찾아보거나 중앙협회나 서울이나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거나 했을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3:3규정에 넣어 주던가 해야죠. 5:5경기에서도 기존 룰이 있는데 제주도만 선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하다가 최근에야 바뀐일이 있잖아요. 제주도만 선출 제한이 없게 한게 협회에서 그냥 정한건데 그때 처럼 그냥 해야하는 문제인가요?

  • 17.05.16 19:15

    @[전무이사] 조형종 이사회의 결정이라하면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보여 줘야줘...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이번대회는 이러한이유로 대회규정 어떤것에 의하여 변경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의 안내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7.05.15 23:42

    참가신청합니다.

  • 17.05.16 17:47

    참가방법에따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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