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제주농구협회장배 길거리농구 최강전 개최
▶▶참가부문 : 토너먼트
-중등부 24개팀 / 고등부 24개팀 / 일반부 24개팀
-도내에 재학중인 중.고등학교 및 일반부 '4인' 한팀으로 구성
(***선수출신은 3년이 지난선수***)
▶▶대회안내 :
-대회일시 : 2017. 5. 28(일)
-대회장소 : 한라중학교 체육관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농구협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경기방식 : 3on3 (Half Court)
-경기규칙 : 대한민국농구협회가 정한 FIBA룰 적용(카페공지)
-접수기간 : 5월 14일(일) 9:00 ~ 26일(토) 18:00시(***선착순접수***)
▶▶참가방법 :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jj.basketball 에 접속 (선착순 신청)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공란없이 모두작성)
>> 중.고등부의 경우 부모님동의서와 참가신청서 필수 제출
(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참가신청 인정안됨 )
- 사진캡쳐 혹은 스캔 뒤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접수
>> 제주농구협회 메일(jejubasketball@hanmail.net) 로 제출
(참기선청서 선착순 접수뒤 참가비 입금 확인후 확정)
-참가비 : 중.고등부 - 20,000원
일반부 - 40,000원
**입금계좌 : 신청서 제출 확인 후 개별통보**
-대진표 추첨 : 대회당일 추첨[**9시 한라중 체육관**]
참가신청서(2017길거리농구 최강전).hwp
보호자 참가동의서(길거리농구 최강전).hwp
▶▶참가혜택 :
- 중등부 우승1팀 , 고등부 우승1팀 , 일반부 우승1팀 : 상품권 ,트로피 , 상장
- 중등부 준우승 1팀 , 고등부 준우승 1팀 , 일반부 준우승 1팀 : 상품권 , 상장
- 중등부 3위 1팀 . 고등부 3위 1팀 , 일반부 3위 1팀 : 상품권 , 상장
- 3점슛 컨테스트 우승자 : 상품증정
▶▶문의처 :
-제주농구협회 : 064-724-2727 ( 팩스 : 064-724-2723)
-담당자 : 010-4696-4568
▶▶준수사항 :
-대회당일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또는 학생증 지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첫댓글 선수출신에 대한 규정은 3:3 규정엔 없네요...
3년이 지난선수는 협회에서 만든 규정인가요? 선수출신 출전에 관한 관련 규정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이대회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대회 규정입니다. 피바,라바 룰 같이 모든 대회에 적용되는 공통룰이 아닙니다.
@[전무이사] 조형종 근거 없는 룰인가요?? 임의적으로 이번 협회에서 만든건가요?
@[미르]정상성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회마다 성격상 대회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할수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육감이 개최하는 스포츠클럽 리그에서는 선수출신 학생이 1년간 출전이 금지됩니다 이또한 대회를 추최하는 제주도교육청이 정한 대회 규정입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전무이사] 조형종 이해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사회에서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면서 찾아보거나 중앙협회나 서울이나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거나 했을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3:3규정에 넣어 주던가 해야죠. 5:5경기에서도 기존 룰이 있는데 제주도만 선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하다가 최근에야 바뀐일이 있잖아요. 제주도만 선출 제한이 없게 한게 협회에서 그냥 정한건데 그때 처럼 그냥 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전무이사] 조형종 이사회의 결정이라하면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보여 줘야줘...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이번대회는 이러한이유로 대회규정 어떤것에 의하여 변경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의 안내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합니다.
참가방법에따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0 01:35